근거법규 |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
민원설명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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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시청 민원실 |
처리부서 |
보건소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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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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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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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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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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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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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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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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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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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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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1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인 경우 재무상태표(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5. 기업진단서
7.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8.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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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가.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
용도 :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나. 시설의 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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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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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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