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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업자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신고 시 이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관련법규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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