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민원설명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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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사천시(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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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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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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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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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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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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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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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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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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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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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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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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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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