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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행위신고서

행위신고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민원설명 □용도변경 □경미한 파손․철거 □경미한 사항의 신축․증축
접수부서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주택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2. 경미한 파손․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3. 경미한 사항의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영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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