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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사전결정신청서

사전결정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현장조사후), 첨부파일
근거법규 건축법 제10조 제1항
민원설명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 사천시(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합니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사전결정신청서 접수
  3. 검토,조사
  4. 관계부처협의
  5. 결재
  6. 신청인에게 통지

유의사항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건축법 제10조 제8항)


담당자
민원과 민원팀 055-831-2810
최종수정일
2023-07-12 17:44:2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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