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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항목(분야)
노인복지 
부서명/팀명
노인장애인과/노인복지팀 
전화번호
055)831-2653 
지원기준(대상)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지원내용
•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주요내용 : 1가구당 최대 1,500천원 (도비 기준)
  ※ 사업 추진 시 벽지, 장판, 페인트 등 소요물품을 무상 지원받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사업비 지출 불가

 - 사용범위 : 건축마감 불량, 채광, 통풍, 주택내부시설 일부보수 등 경보수
  ※ 주거급여 사업(수선유지급여) 보수범위에 준함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주거환경조사 후 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신청 주택 조사서
관련사이트

첨부파일

인구증가시책 양식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1 홀로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신청 주택 조사서.hwp 다운로드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6
최종수정일
2023-04-18 16:29:3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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