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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천시 지원)
항목(분야)
결혼/임신/출산 
부서명/팀명
보건소/건강증진과/출산지원팀 
전화번호
055)831-3527 
지원기준(대상)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대상자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지원내용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총 서비스 금액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액의 90% 지원
○ 서비스 기간별 지원금액 상이
○ 서비스 종료 후 본인 부담금액 환급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접수처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접수처: 보건소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관련사이트

첨부파일

인구증가시책 양식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1 별첨12(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6
최종수정일
2023-04-18 16:29:3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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