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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항목(분야)
주거 
부서명/팀명
건축과/공동주택팀  
전화번호
055)831-3218 
지원기준(대상)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지원 (최대 150만원)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및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수 있는 금융기관 발급 서류
관련사이트

첨부파일

인구증가시책 양식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번호 파일명 첨부파일
1 별첨42(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hwp 다운로드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 055-831-2196
최종수정일
2023-04-18 16:29:35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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