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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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시민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안전한 겨울나기에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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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내 집앞, 내 점포 앞, 우리 동네 골목길은 스스로 치우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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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붙임 : 내집 내점포앞 눈을 내가 치워야 합니다.(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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