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규제만 말고 진주시 행정을 본 받으세요

번호
2016008
작성일 :
2017-05-02 13:10
작성자
김승진
조회수 :
712

답변 : 규제만 말고 진주시 행정을 본 받으세요

작성일
2017-05-11 13:33:56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농자재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는 『건축법』제14조에 의하여 건축신고 하여야 하나, 귀하와 같이 농가에서 설계비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로 민원이 있어, 컨테이너 및 조립식판넬 구조의 농가창고(『농지법』에 따른“농막”)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사천시건축조례』개정토록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건축관리담당 ☎831-3226 담당자 윤병욱)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