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님, 확인부탁드립니다!
- 번호
- 2014410
- 작성일 :
- 2017-02-16 23:17
- 작성자
- 탁밝음
- 조회수 :
- 522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장님 그리고 사천시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
늘 사천시를 위한 행정과 관광정책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것은 다름아닌 대방동 산 694번지와 65번지의 보상권에 관하여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현재 산 694번지에 조성되어있는 묘지는 저의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님입니다. 저희 가족은 오래 전 694번지를 매입하여 곳곳에 흩어져있던 묘를 한곳에 이장해 함께 모시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은, 그곳을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하시어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가 묘를 돌보고 조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저에게도 그 곳은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특별한 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시의 케이블카 공사 관련하여 대방동 산 694번지가 공사부지가 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보상건은 산 65번지로 이장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 듯 하였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시의 케이블카 공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천의 한 시민으로써 응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요구에 맞춰 소중하게 지켜오던 선산 대방동 694번지에 대해서 이장을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자가 바뀌면서 산 65번지마저 공사부지가 되어 이장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상의도 없이, 저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장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 담당자와 마음을 맞춰 이장을 결심했던 저희에게 이는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가족들은 애초의 일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과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켜오던 선산을 온전히 모시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시와 케이블카 건으로 시와 의견 충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약속하신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분들, 저희 부지는 공원 계획 중 바깥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헤아리시어 공원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 시장님, 확인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7-02-24 17:34:26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시정발전을 위해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재한 대방동 694번지 상의 "토지 및 분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천시 대방동 694번지 토지 및 분묘 등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공원사업에 포함되어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케이블카 이용객의 관광편익을 위하고 효율적인 케이블카 공원을 조성코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 고시함으로써 (사천시 고시 제2016-194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내로 토지편입 및 묘지이장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제척은 불가한 실정이므로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협의관련 및 현장설명이 필요할 시 도로과(☎831-228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정체된 우리 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손실보상 협의와 묘지 이장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