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다맥어촌계의 사업보조금 관련 문제점
- 번호
- 2014349
- 작성일 :
- 2017-02-15 01:47
- 작성자
- 강기우
- 조회수 :
- 485
사천시 해양수산과 소속 다음 내용과 관련된 담당자님께 올립니다.
본인은 서포면 다맥어촌계 소속계원(2016,3,15 어촌계 총회승인) 및 사천시민 자격으로서
위 어촌계에서 연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불법적인 사항들을 각 년도별로(2012년~15년)
어촌계장 및 총무가 작성하여 매년도 총회에 보고한 년말 결산서상 발견된 내용에 의거하여
위법사항을 지적 하오니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유용 또는 횡령된 정부 사업보조금의 환수와
담당부서의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성 있는 결론 또한 기대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적법한 조사 및 의법처리가 최소한 2월 말일 이내엔 종결되길 바라며,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정부 중앙부처에 의뢰 처리토록 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결산서는 년도별 파일 첨부 하오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각 년도별 불법적인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 합니다.
ㄱ. 2012년 4월 13일자 사천시로부터 패각분쇄기 설치 보조금으로 2,000만원 및 어촌계 자부담 500만원 외 전기
계량기대금 70만원 도합 2,570만원으로 2012, 5, 20일자 설치하였으나, 본인이 계장에게 설치관련업체 영수 증빙
서류는 왜 없느냐고 문의한데 대한 답변은, 시청에서 담당자가 직접 결제를 한 것으로 안다기에 즉시 시청 담당자
에게 전화상 문의에 대하여 “그런 결제업무를 시청에서 공무원이 왜 하겠느냐”는 답변을 듣고, 계장에게 지출
증빙서류 및 언제, 어느업체에 거래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의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으므로 사후관리 담당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 합니다.(2012년도 년말결산서 파일첨부 참조요망)
ㄴ. 2013년 7월 15일자 참꼬막 사업보조금 1,500만원 및 자부담 1,500만원 외 살포 인건비 188만원을 포함한 총
3,188만원의 경비를 지출한 후 그 이듬 해 2014. 5.30일자 참꼬막 채취 수입금조로 2,040만원이라는 수입금의
보고로 봐서도 총 1,148만원의 적자라는 결과만 남은 사실을 두고서도 계속적인 보조 사업은 그 누구의 저지도
없이 다음 해에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담당 부서의 사후관리 소홀에 커다란 잘못을 부인하진 못할 것입니다.
ㄷ. 2014, 5,23 피조개 사업보조금 1,500만원 외 어촌계 자부담 1,500만원 및 살포경비 535만원 포함 총 3,535만원
투자하였으나, 그 이듬해 어촌계의 보고에 따르면 종패 전체가 자연 폐사하여 채취불가라는 답변을 듣고, 그러면
죽은 종패라도 건져 놓아야 믿음이 가지 않겠냐는 물음에도 현재까지 무응답이기에 이 또한 담당 부서의 사후관리
상의 허점이 절실하게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ㄹ. 2015, 4,30 피조개 보조금 4,500만원, 마을 자부담금 500만원 포함 5,000만원 중 피조개 살포경비 4,205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6.3월 초부터 생산작업 중이라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입금의 내용은 알수 없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보조금 4,500만원을 실제 년말 결산서 상 수입란에는 4,000만원만 기록함으로서 500만원의
유용 혐의를 부인하다가, 본인의 끈질긴 해명요구에 본인을 제외한 또 다른 방법으로 계원간에 해결할려고 한다는
소문만 듣고 있는 형편이기에 이 또한 담당 부서의 보조금의 투명한 사후관리가 절대적인 명제임을 명심하고
조속히 조사처리 하시기 바람니다.
--각 년도별 수입지출 결산서는 첨부 파일 참조 바랍니다
2012년 ~2015년 중 파일은 2개 이상 업로드가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님 멜 주소로 2월 17일에 전체(4년분) 발송 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답변 : 다맥어촌계의 사업보조금 관련 문제점
- 작성일
- 2017-02-22 13:52:57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 평소 우리 시정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다맥어촌계의 사업보조금 관련 문제점」의 민원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본 민원과 관련 향후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해양수산과 자원조성담당 : 055-831-3125)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12년 다맥어촌계 패각분쇄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및 증빙 서류 조사결과
⇒ 다맥어촌계로부터 제출받은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거 어촌계 자부담 5백만원 외 계량기 대금 70만원은 동 사업비와는 별개로 2012. 7. 4일자로 어촌계 통장에게 지출된 사실을 확인.
2. 2013년 7. 15일자 참꼬막 사업보조금 1천5백만원과 어촌계 자부담 1천5백만원 외 살포인건비 188만원을 포함한 총 3천1백8십8만원이라는 경비 지출 후, 그 이듬해 2014년 5. 30일 2천4십만원 이라는 수입금으로 볼 때 총1천1백4십8만원의 적자경영인데 계속적인 보조사업을 그 누구의 저지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 살포 인건비 1백8십8만원 또한, 본 사업비와는 별개로 어촌계로부터 제출받은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거 2013.
7. 15일자로 어촌계 자담으로 별도 지출 확인.
⇒ 2014년도 2,040만원의 수익은 그 이전에 살포한 피조개 채취 수익금으로 총 1억2천4십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2011년도 1억원입금, 2012년∼2013년도에 3회에 걸쳐 잔금 2천4십만원 어촌계 통장 입금된 사실 확인.
⇒ 상기 잔금을 2013년도 결산보고서에 기재 하여야 하나, 어촌계에서 착오로 누락시켰다가 2014년도 결산서에 기재한 사실 및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로 사실 확인
3. 2014. 5. 23. 피조개 사업보조금 1천5백만원 외 어촌계 자부담 1천5백만원 및 살포경비 5백3십5만원 포함 총3천5백3십5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종패 전체가 자연 폐사하여 채취불가 라는 내용에 죽은 종패라도 건져 놓아야 믿음이 간다는데 대한 무응답 사실과 담당부서의 사후관리 소홀이라는 질의에 대하여
⇒ 수산생물의 생태 상, 자연적 변화에 민감하여 자연 폐사된 건으로 어촌계 자체 조사하여 자연 폐사된 것으로 확인, 대의원들의 회의를 통하여 폐사 피조개 종패는 치패(어린) 상태에서 폐사되어 별도의 청소가 필요 없다고 협의되어 별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음.
⇒ 2011년도 1억2천4십만원, 2016년도에 2억원의 어촌계 소득을 올리는 등 수익부분에 대한 내용도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
4. 2015. 4. 30. 피조개 보조금 4천5백만원, 마을 자부담금 5백만원 포함, 총 5천만원 중 피조개 살포 경비 4천2백5만원을 투자하여, 2016. 3월 초부터 생산 작업 중이라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익금 내용은 알 수 없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보조금 4천5백만원을 실제 연말 결산서 상 수입란에 4천만원으로 기록함으로써 500만원의 유용 혐의를 부인하다가 본인의 끈질긴 해명요구에 본인을 제외한 또 다른 방법으로 계원 간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소문만 듣고 있는 형편이기에 이 또한 담당부서의 투명한 사후관리가 절대적인 명심하고 조속히 조사처리를 요하는데 대하여
⇒ 2015년 다맥어촌계 정기총회 시, 결산자료에 실 보조금이 4천5백만원인데 5백만원이 누락되었고, 지출 또한 5백만원이 누락 기재된 사실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다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대의원 10명중 9명이 참석, 재의결을 거쳐 수정 결산 보고한 사실 확인
⇒ 금번 우리 시 조사결과, 당시 사업비 통장과 어촌계 공동기금통장으로 입·출금된 내역과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거 확인, 보조금에 대한 입·출금은 사실로 확인.
⇒ 또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사천경찰서에서도 2016. 9월부터 조사를 받아 2017. 1. 2. 내사종결로 처리되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