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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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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맥어촌계의 사업보조금 관련 문제점

번호
2014349
작성일 :
2017-02-15 01:47
작성자
강기우
조회수 :
485

답변 : 다맥어촌계의 사업보조금 관련 문제점

작성일
2017-02-22 13:52:57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 평소 우리 시정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장에게 바란다「다맥어촌계의 사업보조금 관련 문제점」의 민원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본 민원과 관련 향후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해양수산과 자원조성담당 : 055-831-3125)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12년 다맥어촌계 패각분쇄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 및 증빙 서류 조사결과
    ⇒ 다맥어촌계로부터 제출받은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거 어촌계 자부담 5백만원 외 계량기 대금 70만원은 동 사업비와는 별개로 2012. 7. 4일자로 어촌계 통장에게 지출된 사실을 확인.
 
 2. 2013년 7. 15일자 참꼬막 사업보조금 1천5백만원과 어촌계 자부담 1천5백만원 외 살포인건비 188만원을 포함한 총 3천1백8십8만원이라는 경비 지출 후, 그 이듬해 2014년 5. 30일 2천4십만원 이라는 수입금으로 볼 때 총1천1백4십8만원의 적자경영인데 계속적인 보조사업을 그 누구의 저지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 살포 인건비 1백8십8만원 또한, 본 사업비와는 별개로 어촌계로부터 제출받은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거 2013.
        7. 15일자로 어촌계 자담으로 별도 지출 확인.
    ⇒ 2014년도 2,040만원의 수익은 그 이전에 살포한 피조개 채취 수익금으로 총 1억2천4십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2011년도 1억원입금, 2012년∼2013년도에 3회에 걸쳐 잔금 2천4십만원 어촌계 통장 입금된 사실 확인.
    ⇒  상기 잔금을 2013년도 결산보고서에 기재 하여야 하나, 어촌계에서 착오로 누락시켰다가 2014년도 결산서에 기재한 사실 및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로 사실 확인

 3. 2014. 5. 23. 피조개 사업보조금 1천5백만원 외 어촌계 자부담 1천5백만원 및 살포경비 5백3십5만원 포함 총3천5백3십5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종패 전체가 자연 폐사하여 채취불가 라는 내용에 죽은 종패라도 건져 놓아야 믿음이 간다는데 대한 무응답 사실과 담당부서의 사후관리 소홀이라는 질의에 대하여
    ⇒ 수산생물의 생태 상, 자연적 변화에 민감하여 자연 폐사된 건으로 어촌계 자체 조사하여 자연 폐사된 것으로 확인, 대의원들의 회의를 통하여 폐사 피조개 종패는 치패(어린) 상태에서 폐사되어 별도의 청소가 필요 없다고 협의되어 별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았음.
    ⇒ 2011년도 1억2천4십만원, 2016년도에 2억원의 어촌계 소득을 올리는 등 수익부분에 대한 내용도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

 4. 2015. 4. 30. 피조개 보조금 4천5백만원, 마을 자부담금 5백만원 포함, 총 5천만원 중 피조개 살포 경비 4천2백5만원을 투자하여, 2016. 3월 초부터 생산 작업 중이라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익금 내용은 알 수 없으며, 더욱 중요한 점은 보조금 4천5백만원을 실제 연말 결산서 상 수입란에 4천만원으로 기록함으로써 500만원의 유용 혐의를 부인하다가 본인의 끈질긴 해명요구에 본인을 제외한 또 다른 방법으로 계원 간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소문만 듣고 있는 형편이기에 이 또한 담당부서의 투명한 사후관리가 절대적인 명심하고 조속히 조사처리를 요하는데 대하여
    ⇒ 2015년 다맥어촌계 정기총회 시, 결산자료에 실 보조금이 4천5백만원인데 5백만원이 누락되었고, 지출 또한 5백만원이 누락 기재된 사실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다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대의원 10명중 9명이 참석, 재의결을 거쳐 수정 결산 보고한 사실 확인
    ⇒ 금번 우리 시 조사결과, 당시 사업비 통장과 어촌계 공동기금통장으로 입·출금된 내역과 어촌계 통장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거 확인, 보조금에 대한 입·출금은 사실로 확인.
    ⇒ 또한 동 사안에 대하여는 사천경찰서에서도 2016. 9월부터 조사를 받아 2017. 1. 2. 내사종결로 처리되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람.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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