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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불법건축물2

번호
2014295
작성일 :
2017-02-12 00:04
작성자
김은주
조회수 :
561

답변 : 불법건축물

작성일
2017-02-17 17:02:38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여주신 사천시 좌룡동 334-5번지 상의 불법과 관련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2016.12.27.) 및 1차 시정명령(2017.2.2.) 통보 하였으며, 기한내 시정완료 되지 않을 시 「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시정완료 시 까지 반복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제기하여주신 철거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행벌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여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자진 시정토록 하고 있어,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철거 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831-32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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