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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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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금 아파트 재 건축, 서민은 갈곳이 없다.

번호
2014137
작성일 :
2017-02-05 17:00
작성자
권명순
조회수 :
737

답변 : 동금 아파트 재 건축, 서민은 갈곳이 없다

작성일
2017-02-07 17:59:00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물 감정을 1인으로 이루어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 가격결정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감정평가는 2곳(대일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실시하여 아파트 보상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조합원(현금청산자)은 낮은 아파트 보상 가격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조합원 또한 비조합원 모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아파트 보상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라 이주하라면서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금 지불이 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 소송이 종결 될 때 까지 현금 지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송 종결시까지 거주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으로 많은 세대가 이주하여 미 이주세대에 대하여 주거환경이 불편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건축조합에 행정지도 하여 이주할 때 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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