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불법건축물
- 번호
- 2014034
- 작성일 :
- 2017-01-31 18:38
- 작성자
- 김은주
- 조회수 :
- 479
안녕하세요?수고 많으십니다(조상의 텃밭을 돌어주세요2)
좌룡동432-5번지 국유지 문제로또 글을 올립니다시청 건축과에서는 주택만 지어 놓았는데어떻해
준공감사 가능하나요?B씨가 집 지을때 담장과 대문은 어디로 낸다는 것을 어느정도 파학도 않고
준공검사를 끝낸 다는게 너무도 잘못된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집 지을 당시 늙으신 저희 엄마가 시청 몆번이고 찾아 갔어요
그때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어 줬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래된 일이라 허가해준 담당이 바꿔었다 해도 시청 잘못이면서....
B씨가 측량하면 대문 울타리 옮겨준다 해서저가 시청 연락해 측량까지 했는데도 일부 측랑 뽑아 던저놓고
말 바꾸기하고,
저가 B를 여러번 찾아가 사정을 해 보았지만
저희를 전화도 하지말라 찾아오지도 말라고 이건 억지 아닙니까
?자산공사 에서는 이미 무단점유 한 상태에서 2011년도에 시청으로부터
대부계약 승계한거라, 시청건축과 문의 하라고시청가면ㅡ자산공사또ㅡ시청건축과-서로 미루고 이건 너무 하지 않나요?
B씨집 재산세는 어디서 징수 하나요?
그 집이 어디 진주시에 속에 있는건가요?
국유지,지만 사천시 건물이고 또 사천 시민이 그집에 살고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디 서울시청에 부탁을 해야 되나요?ㅠㅠㅠ
B씨 대문과 울타리는 누가봐도 임시방편 해 놓은걸왜 사천시는 책임을 회피 하십니까?
B가 20년 밭을 경작했던 10년을 집을 짓고 살아도 자기땅이 아니면
측량 결과에 따라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사천시 공무원은 불법을 하고도 당당하고 큰소리 치는게 옳은건가요?
우리 사천시민으로 부끄러운 일 입니다
뻔이 불법점유 했다고 본인이 시인을 하는데도...
B가 공무원이라서 듯듯이 그러고 살아도 무방한 건가요?이건 아니 잖아요 너무합니다
세상에 어느누구라도 본인 땅 외 대문,울타리는 짓는다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옛날 지적도가 어두운 시절 이면 몰라도..
2007년 측량하고 집을 지을 때 주위 경작자 무시 하고
아무 상의 없이 집을 지은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건물 올리고 길을 내는 세상인데
저희가 어찌 밤,낮 그 밭을 지키고 서 있을수 없었고....
빽없고 힘없는 사람은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DYDY
2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아 억울해 제되로 잠을 잘수가 없어병이 날러고 해요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좌룡2길 32-12번지가 불법 무단점유한 부분을원상복구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십시오
답변 : 불법건축물
- 작성일
- 2017-02-09 09:35:54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불법건축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니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당 담장은 「건축법」에 저촉되는 불법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2016.12.27.)를 한 바 있으며 또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17.2.2.)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111조(벌칙)에 따라 고발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시정완료 시 까지 1년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831-32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