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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불법건축물

번호
2014034
작성일 :
2017-01-31 18:38
작성자
김은주
조회수 :
479

답변 : 불법건축물

작성일
2017-02-09 09:35:54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불법건축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셨다니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당 담장은 「건축법」에 저촉되는 불법건축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 따른 사전통지(2016.12.27.)를 한 바 있으며 또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17.2.2.)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제111조(벌칙)에 따라 고발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시정완료 시 까지 1년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831-32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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