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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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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중단된 기초연금 소급지급 요청건

번호
2013700
작성일 :
2017-01-16 09:05
작성자
하태형
조회수 :
563

답변 : 지급중단된 기초연금 소급지급 요청건

작성일
2017-01-20 17:07:39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급중단된 기초연금 소급지급 요청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미지급 소급분 지급요청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확인조사 정비결과, 기초연금 소득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지난 ‘16년 3월 8일 
통합조사 곤양면 담당자가 전화로 강우임님께 국민연금급여(유족연금) 950,160원이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중지될 것을 안내드렸으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안나올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것을 
권했습니다. ‘16년 4월 7일 기초연금의 감액, 중지, 미해당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함에 따라 통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17년 1월 11일 복지광장에 질의(접수번호 1046113)하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17년 1월 13일 오전 11시 28분경 
하태영님께 전화로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17년 1월 18일 오후 2시 34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담당자(박수진)와 통화로 소급지급 적용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기초연금법상으로 이의신청이란 절차가 제도화되어있고, 본인의 착오에 
따른 소급지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각종 소득·재산의 자료를 회신받아,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실무를 처리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회신자료 확인시 국민연금공단에 재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17.01.16. 국민연금공단에 이와 관련해서 강우임님의 국민연금 지급내역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고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유족연금액950,160원은 ‘15.06 ~ ’15.12, 7개월 동안의 미지급액으로 
소급지급 됨으로써 월118,770원으로 반영되어야 할 자료가 잘못 송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지급된 기초연금 9개월분(‘16.4~’16.12월)에 대해서 ‘17년 1월 3일 기초연금 신청에 
따른 조사완료 및 책정결정이후 소급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마련 건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시스템에 
정확한 자료(공적이전자료, 금융자료 등)전송을 위해 건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담당자(831-26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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