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지급중단된 기초연금 소급지급 요청건
- 번호
- 2013700
- 작성일 :
- 2017-01-16 09:05
- 작성자
- 하태형
- 조회수 :
- 563
얼마전 모친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시청을 차례로 방문 하였다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분명 일이 잘못 처리 되었는데 잘못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라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사건개요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1 .1/10(화)
모친 통장 정리 후 2016.03.25일 마지막 입금을 끝으로 기초연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시청에서 평가를 하여서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유족연금으로 대체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족연금이 월에 약 950,000원 이라 하였으나 그 또한 들어온 내역이 없었습니다.
2. 1/11(수)
유족연금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니 2016.01.25에 950,160원의 입금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부친이 2015.05월에 별세 하셔서 2015.05 ~ 2015.12까지 8개월 미지급 되었던 소급 분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약 120,000정도의 매월 입금 내역을 확인 하였습니다. 담당자 말이 시청에서 소급분을 보고 월 고정금액으로 착각하여 업무가 진행 된 것 같다며 시청에 문의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하러 갔습니다. 담당자 확인결과 2016.03월에 모친과 통화를 하였으며 모친 또한 통화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용은 월 950,000을 받고 기초연금을 포기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이었으며 시청 전산상에도 통화 사실이 기재 되어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 하기 때문에 업무상 잘못이 없으며 또한 유선으로 통지 하였기에 책임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왜 이제서야 그 사실을 발견 했냐며 되묻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받지 못한 기초연금 9개월분(2016.04 ~ 2016.12)에 대한 구제 가능성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니 보건복지부에 문의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고 일단 귀가하였습니다.
3.1/13(금)
시청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나 요지는 이의신청 방법이 있기는 하나 신청기한이 경과 하여 힘들겠다는 내용이었으며, 기한이 경과하여도 예외적으로 외국출장 등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핵심쟁점★
①시청입장
1)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 하였음.
2)통지의 의무도 다 하였기에 발견을 늦게 한 것은 개인의 책임.
②당사자생각
1)잘못된 데이터에 의해 잘못된 일을 해놓고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은 모순임. 일이란 바르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며 단지 일의 행위를 하였다고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님.
2)데이터를 생성하고 공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몫이지 당사자가 데이터의 옳고 그름을 판달 할 수는 없음. 또한 잘못된 데이터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3)데이터의 정확도에 대한 문제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시청간의 문제이지 당사자와는 상관없는 일임.
4)모친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잦은 병원생활로 심신이 미약하며 통화 시에도 제대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단지 돈을 더 많이 준다기에 동의 한 것임.
5)핵심은 일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지 발견 시점이 절대 아님.
★요구사항★
①미지급 소급분 지급요청
9개월(2016.04 ~ 2016.12) x 202,600 = 1,823,400
당사자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널리 헤아려 미급분에 대해 지급을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렇지 못할 시에는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재발방지 대책 마련
이와 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시)기초연금 평가 시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 과거 1년치 조회 등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힘 써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빠른 시일 내 처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지급중단된 기초연금 소급지급 요청건
- 작성일
- 2017-01-20 17:07:39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급중단된 기초연금 소급지급 요청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미지급 소급분 지급요청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확인조사 정비결과, 기초연금 소득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지난 ‘16년 3월 8일
통합조사 곤양면 담당자가 전화로 강우임님께 국민연금급여(유족연금) 950,160원이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중지될 것을 안내드렸으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안나올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것을
권했습니다. ‘16년 4월 7일 기초연금의 감액, 중지, 미해당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함에 따라 통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17년 1월 11일 복지광장에 질의(접수번호 1046113)하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답변에 따라 ‘17년 1월 13일 오전 11시 28분경
하태영님께 전화로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17년 1월 18일 오후 2시 34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담당자(박수진)와 통화로 소급지급 적용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기초연금법상으로 이의신청이란 절차가 제도화되어있고, 본인의 착오에
따른 소급지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각종 소득·재산의 자료를 회신받아,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실무를 처리하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회신자료 확인시 국민연금공단에 재확인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17.01.16. 국민연금공단에 이와 관련해서 강우임님의 국민연금 지급내역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고
회신된 내용에 따르면, 유족연금액950,160원은 ‘15.06 ~ ’15.12, 7개월 동안의 미지급액으로
소급지급 됨으로써 월118,770원으로 반영되어야 할 자료가 잘못 송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지급된 기초연금 9개월분(‘16.4~’16.12월)에 대해서 ‘17년 1월 3일 기초연금 신청에
따른 조사완료 및 책정결정이후 소급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마련 건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시스템에
정확한 자료(공적이전자료, 금융자료 등)전송을 위해 건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담당자(831-26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