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송도근 시장님.. 건설국과 건축과의 부당한 행정에 아내아파트 주민들 울분을 금할 길 없습니다
- 번호
- 2013137
- 작성일 :
- 2016-12-26 19:04
- 작성자
- 강민서
- 조회수 :
- 741
존경하는 시장님..
국토교통부와 다른 관계처에서 분양전환 산출 계산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거나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내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설국과 건축과에 이 모든 내용을 전달 하였고 국토교통부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단 하루만에 결재해 버리고 주민들에게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덕산종건은 23일을 여유롭게 보류시켜주고 주민들은 2-3일도 못기다려 준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건축과에서 보고 드릴때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6년전 시공비 평균 600만원 항목을 만들어두고
그아래 가구비를 추가항목으로 각세대 평균 260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발코니 확장공사비 항목에는 가구비를 포함 할 수 있으나 추가 항목으로는 안된다라는 구두 답변을 받았고
다른 관계처에서는 발코니 확장공사와 가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추가 가구비는 무리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설사 가구비를 가산할 수 있다 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하는것이 상식인데 6년간 임대를 살았다며
새 가구비를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국토부 담당부서의 답변만이라도 확인 할 수 있도록 12월 23일 결재 직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또 적용을 하게 되더라도 새가구비는 부당하며 감가상각을 적용시켜 주시길 부디 살펴 주십시오
건축과에서는 모든것을 숫자와 법대로만 처리 하겠다면서 이제 분양가마저 졸속으로 만드려나 봅니다
시장님
우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불신임당한 앞의 주민대표를 믿고 기다린 것 밖에 없었으나
온 사천시내에 말도안되는 무리한 분양가를 요구하며 이권다툼으로 서로 싸움을 한다며 매도당하고 고립당한 상황에서
시청마저 우리 주민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이 억울함을 어디가서 하소연 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제발 우리 주민들을 살펴주십시오.
답변 : 송도근 시장님.. 건설국과 건축과의 부당한 행정에 아내아파트 주민들 울분을 금할 길 없습니다
- 작성일
- 2016-12-29 16:38:42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귀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덕산아내 아파트 분양전환승인 관련 문의(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발코니 확장비 중 가구비 관련
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라목 바) 건축비 가산항목 중 표준건축비의 5%이내의 발코니 샷시비(1)와
발코니를 일괄시공하는 경우 확장비(5)의 비용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회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은 샷시비(190,000원/㎡), 골조 및 마감비(106,000원/㎡), 가구비(별도심사)를
각 항목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비는 발코니 확장비 항목의 일부로 계상되었으므로
별도로 추가 가산한 항목이 아니며, (5)에 따른 발코니 확장비용 산출시 샷시비를 제외하여 (1)항의 규정에 따른
샷시비와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산출하였습니다.
3) 아울러 발코니 확장비 중 가구비는 보완서류 제출시 새로 추가된 항목이 아니고 당초 분양전환승인 신청시
발코니 확장비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으로(‘16.11.21일자 귀 위원회에 정보공개한 분양전환승인 가격 산정 계산근거
자료 중 발코니 확장비용을 참고) 보완요구한 결과 내역과 금액이 일부 조정된 사항이며, 가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이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건과 관련, 가구비는 분양전환시점(2016년 기준)이 아닌 최초 제작설치된 시점(2010년)의 실제 투입금액(계약서,
설계도면 기준)이 반영되었음]
4) 분양전환시점 발코니 확장비 가산과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서면답변 내용과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주체에게는 23일을 여유롭게 보류시켜주고 주민들은 2~3일도 기다려 주지 않은 부분은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체에게 보완기간을 준 것은 사업주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것이며, 귀하 및 몇 몇 입주자들도
반려 처분보다는 보완기간을 연기하여 분양전환승인 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보완기간 연장시
귀하에게도 의견을 듣고 보완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3) 주민들의 의견을 은 2~3일도 못기다려 준다고 하는 내용은 귀하 외 4명이 2016.12.22일 17:30분경 건설산업국장과
면담시 국토교통부와 통화가 불가하여 답변을 받을 수 없으니까 12.23일 오전에 건축과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통화 후 결과에 따라 분양전환승인 처리하자고 하였음에도, 귀하는 12.23일 국토교통부 직원에게 답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과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귀하 외 4명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 분양전환승인 처리를 미처리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요청과 관련
1) 본 민원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써 민원 등의 사유로 처리된 민원처리를 취소하거나
미처리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055-831-32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