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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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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파트 분양전환 졸속 승인한 건설국과 건축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번호
2013136
작성일 :
2016-12-26 18:41
작성자
강민서
조회수 :
505

2016년 12월 19일  23일동안 보류시켰던 덕산건설에서 제출한  서류 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23일동안 보류시켰던 덕산건설에서 제출한 서류 입니다

답변 : 아내아파트 분양전환 졸속 승인한 건설국과 건축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작성일
2016-12-29 16:27:15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 국토교통부 서면질의답변.pdf
귀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덕산아내 아파트 분양전환승인 관련 문의(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발코니 확장비 중 가구비 관련
    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라목 바) 건축비 가산항목 중 표준건축비의 5%이내의 발코니 샷시비(1)와
        발코니를 일괄시공하는 경우 확장비(5)의 비용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회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은 샷시비(190,000원/㎡), 골조 및 마감비(106,000원/㎡), 가구비(별도심사)를
        각 항목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비는 발코니 확장비 항목의 일부로 계상되었으므로
        별도로 추가 가산한 항목이 아니며, (5)에 따른 발코니 확장비용 산출시 샷시비를 제외하여 (1)항의 규정에 따른
        샷시비와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산출하였습니다.
    3) 아울러 발코니 확장비 중 가구비는 보완서류 제출시 새로 추가된 항목이 아니고 당초 분양전환승인 신청시
        발코니 확장비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으로(‘16.11.21일자 귀 위원회에 정보공개한 분양전환승인 가격 산정 계산근거
        자료 중 발코니 확장비용을 참고) 보완요구한 결과 내역과 금액이 일부 조정된 사항이며, 가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이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건과 관련, 가구비는 분양전환시점(2016년 기준)이 아닌 최초 제작설치된 시점(2010년)의 실제 투입금액(계약서,
        설계도면 기준)이 반영되었음]
   4) 분양전환시점 발코니 확장비 가산과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서면답변 내용과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주체에게는 23일을 여유롭게 보류시켜주고 주민들은 2~3일도 기다려 주지 않은 부분은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체에게 보완기간을 준 것은 사업주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것이며, 귀하 및 몇 몇 입주자들도
       반려 처분보다는 보완기간을 연기하여 분양전환승인 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보완기간 연장시
       귀하에게도 의견을 듣고 보완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3) 주민들의 의견을 은 2~3일도 못기다려 준다고 하는 내용은 귀하 외 4명이 2016.12.22일 17:30분경 건설산업국장과
       면담시 국토교통부와 통화가 불가하여 답변을 받을 수 없으니까 12.23일 오전에 건축과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통화 후 결과에 따라 분양전환승인 처리하자고 하였음에도, 귀하는 12.23일 국토교통부 직원에게 답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과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귀하 외 4명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 분양전환승인 처리를 미처리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요청과 관련
   1) 본 민원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써 민원 등의 사유로 처리된 민원처리를 취소하거나
       미처리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055-831-32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기준은 2013137번 게시물 답변에 첨부)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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