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아내아파트 분양전환 졸속 승인한 건설국과 건축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번호
- 2013136
- 작성일 :
- 2016-12-26 18:41
- 작성자
- 강민서
- 조회수 :
- 505
--- 개요----
덕산건설이 지은 아내아파트 분양승인가의 계산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의 구두 답변이 있어
이를 확인해달라고 하였으나 건설사는 23일을 기다려주고 주민들은 단 2일도 못기다린다며 졸속 결재하고
주민들께 통보를 했습니다
-- 내용 ---
아내아파트 임차인들은 지난 6년가까이 34평기준 보증금 9400만원에
한달 27만원의 임대료를 2천만원 가까이 납부해왔습니다
2016년 4월 임대기간이 만료된후 6개월이 넘어서 10월31일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덕산건설에서 제출한후
사천시청 건축과는 약 22일을 건설사가 서류를 보안할 수 있도록 더 연장해 주었습니다
12월19일 보완서류를 제출후 12월22일에 결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건설사 서류는 한장도 안보여 주더니
발코니 확장형으로 지었다며 싱크대 붙박이장등을 새가구값으로 추가 가산 하였습니다
지난 11월29일 송도근 시장님 면담에서 건설사에서 무료시공 해 주겠다던 발코니확장공사와 샤시비 1200만원을
6년전 시공원가 평균 600만원에서 조정으로 말씀하셔서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 보고서를 올릴때 발코니확장공사비 640만원으로 적어놓고 그아래 별개항목으로 싱크대 붙박이장등의
비용을 240에서 280여 만원까지 가산하였습니다
건설사에서 깍인 비용을 만회하기위해 이런 불합리한 산출을 하고 건축과와 건설국은 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집을 사는것이지 가구를 사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구두답변으로 발코니확장공사비에 포함은 가능하지만 별개항목으로 가산할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사전에 건설국장과 건축계장이 함께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국토부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도
단하루만에 결재하고 주민 대표단에게 승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건설사는 23일을 기다려주고 주민들은 2-3일도 못기다려 준다는 말입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또 설사 가구비 추가가 맞다고 하여도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하는것이지 새 가구값을 받는법이 어디있습니까
이 점을 건설국장에게 말씀드리니 6년간 이 아파트에서 살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은 보증금에 임대료 내고 살았고
판매할때는 중고값으로 계산하거나 연한이 끝났으면 계산에서 제외하는것이 상식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일체의 정보도 주지않고 건설사의 서류대로 법대로 처리해달라고 했던 불신임당한 분양대책 임원들과
건축과 그리고 건설국 모두 2중 3중으로 친인척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것인지 사천시청의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 : 아내아파트 분양전환 졸속 승인한 건설국과 건축과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 작성일
- 2016-12-29 16:27:15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귀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덕산아내 아파트 분양전환승인 관련 문의(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발코니 확장비 중 가구비 관련
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라목 바) 건축비 가산항목 중 표준건축비의 5%이내의 발코니 샷시비(1)와
발코니를 일괄시공하는 경우 확장비(5)의 비용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회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은 샷시비(190,000원/㎡), 골조 및 마감비(106,000원/㎡), 가구비(별도심사)를
각 항목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비는 발코니 확장비 항목의 일부로 계상되었으므로
별도로 추가 가산한 항목이 아니며, (5)에 따른 발코니 확장비용 산출시 샷시비를 제외하여 (1)항의 규정에 따른
샷시비와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산출하였습니다.
3) 아울러 발코니 확장비 중 가구비는 보완서류 제출시 새로 추가된 항목이 아니고 당초 분양전환승인 신청시
발코니 확장비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으로(‘16.11.21일자 귀 위원회에 정보공개한 분양전환승인 가격 산정 계산근거
자료 중 발코니 확장비용을 참고) 보완요구한 결과 내역과 금액이 일부 조정된 사항이며, 가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적용이 불가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 건과 관련, 가구비는 분양전환시점(2016년 기준)이 아닌 최초 제작설치된 시점(2010년)의 실제 투입금액(계약서,
설계도면 기준)이 반영되었음]
4) 분양전환시점 발코니 확장비 가산과 관련, 국토교통부 질의 서면답변 내용과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기준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주체에게는 23일을 여유롭게 보류시켜주고 주민들은 2~3일도 기다려 주지 않은 부분은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간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주체에게 보완기간을 준 것은 사업주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입주민을 위한 것이며, 귀하 및 몇 몇 입주자들도
반려 처분보다는 보완기간을 연기하여 분양전환승인 될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보완기간 연장시
귀하에게도 의견을 듣고 보완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3) 주민들의 의견을 은 2~3일도 못기다려 준다고 하는 내용은 귀하 외 4명이 2016.12.22일 17:30분경 건설산업국장과
면담시 국토교통부와 통화가 불가하여 답변을 받을 수 없으니까 12.23일 오전에 건축과 사무실에서 국토교통부
담당자와 통화 후 결과에 따라 분양전환승인 처리하자고 하였음에도, 귀하는 12.23일 국토교통부 직원에게 답변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과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귀하 외 4명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다. 분양전환승인 처리를 미처리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요청과 관련
1) 본 민원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써 민원 등의 사유로 처리된 민원처리를 취소하거나
미처리 상태로 되돌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055-831-32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기준은 2013137번 게시물 답변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