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덕산 아내 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 번호
- 2012548
- 작성일 :
- 2016-11-28 12:46
- 작성자
- 이경애
- 조회수 :
- 995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덕산 아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민입니다.
요즘 저희 아파트 내에 분양 전환 관련해서 너무나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글들이나 말들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된 계기가 덕산건설(이하 덕산) 분양전환이 아닐까 합니다.
간략하게 입주민으로서 들은 이야기들을 적어 가며 제가 궁금한 내용도 적겠습니다.
올해초 저희 입주민들을 대표해서 분양전환대책위원회(이하 분대위)가 결성되었습니다.
수개월동안 분양에 대한 근거 자료 수집과 시위, 아파트 하자 진단을 받는등 힘들게 본인 시간 할애하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덕산 직원과 분대위 임원 몇분이 분양관련 협의를 하기 위해 분대위 사무실이 아닌 음식점에서 저녁(술 포함)을 먹으며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협의 관련 내용이나 장소등을 분대위 회의를 개최해 위원들과 의논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분대위 위원 2명이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 부당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9월 말 분대위 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공고문으로 입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저도 공고문을 보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경과 보고 등 입주민 총회가 개최될거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말 덕산에서 시에 분양전환 승인 신청서를 체출했다는걸 어느 입주민 한분이 알게되었습니다.
덕산이 승인 신청을 한 후 분대위 측에서도 입주민을 대표해 그동안 수집한 자료나 발코니 확장, 샤시 무료시공 광고지 등을 제출하였는지 건축과에 문의했고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가 없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 한분이 급하게 대표로 나서서 다른건 못하더라도 발코니,샤시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탄원서를 넣어 시에서 승인 자료를 검토할때 참고해 주십사 여러 입주자들의 서명을 받고, 광고지를 첨부해 탄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후 입주민 총회가 개최되어 사퇴한 임원들의 해명과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9월 임원 일괄 사퇴 공고 후에 덕산측에서 분양 승인 신청을 한 건 알았지만,
덕산이 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실때 분대위측 자료도 참고해 달라고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 건축과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담당자가 바뀌게 되어 서류 인계가 안된것 같다고 분대위 임원들이 이야기 하십니다.
여기서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건축과 인사이동이 언제, 어떤 담당자가 변동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분대위에서 비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덕산이 제시한 분양 금액을 낮출수 있는 확실한 자료라면 접수는 못하더라도 인사이동시 꼭 인계되어야 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왜 업무 인수인계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3. 덕산이 신청한 분양 금액이나 산출 자료가 궁금한, 분양을 받을려고 하는 임대계약자로서 덕산에서 제출한 자료가 복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열람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4. 덕산에서 분양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에서는 입주민 대표 분대위 측에 공문이나 연락을 하여 입주민에게 공지하라고 알려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입주민들이 탄원서를 시에 제출하기 전에 시에서 덕산측으로 서류 보완 공문을 발송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2차 보완기간이 12월 2일 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 시에서 승인 신청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데 탄원서나 민원이 계속 들어가면 승인 날자가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된다는 말들로 탄원서를 제출한 입주민들에게 비방과 날자가 연기가 되면 책임지라는 식의 말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5. 시에서 서류 보완 관련해서 덕산으로 발송한 1차, 2차 공문 발송일과 공문 내용, 보완 기간을 언제까지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6. 승인 검토중에 있는 기간동안 탄원서나 제가 시장님에게 드리는 글처럼 시청, 도청, 국민신문고 등에 입주민으로서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십사 글들을 올린다면 그것이 정말 분양 승인 날자를 연기 시키거나 취소 시키는 원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 덕산이 보완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다면 승인 신청을 반려를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발견한 부당한 부분에 대해 차감을 하고 승인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8. 분양 금액이 1세대당 1억5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이것이 484세대를 곱한 금액이라면 726억이 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걸려있는 분양 전환 승인인데 최고 결제권이 어디 선에서 결정이 나는지 궁금합니다.(제 개인적으로는 시장님 결제까지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양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동안 너무나 분대위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가 후회되어 인터넷 검색을 해서 기사나 법령도 읽어보고, 지인을 통해 타지역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는데 앞장서서 일하신 분을 만나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러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또 생겼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분양 완료 전까지 시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다는 것과 분양 완료 후 그 적립금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의 기초금액이 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보증기간별로 보증금이 적립되어 있고, 보증기간이 경과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건설사 측에서 찾아간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9. 덕산측에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금액과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넘겨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0. 덕산 측 하자보증금은 보증 기간별로 얼마가 적립되어 있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이 금액도 어떤 절차에 의해 입주민들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용부분도 하자가 많지만 개인 주거공간도 하자가 많고 입주하고 신청한 하자들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
너무나 답답하고 알고 싶은 마음에 글도 길어지고 질문도 10가지나 됩니다.
사천시를 총 책임지시는 분으로 얼마나 바쁘실지는 보지 않아도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제가 적은 글들에 대해 저 한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 만나는 분마다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서로 불신하는 상황이 언젠가는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시장님의 감사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삼일 내에 입주민 총회가 개최될것 같은데 그때 잠시 시간을 내셔서 저희들의 이야기도 들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 덕산 아내 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6-12-02 15:50:54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귀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덕산아내 아파트 분양전환승인 관련 문의(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건축과 인사이동 일자 및 담당자 변경과 관련 : 2016년 7월 1일자 이며 담당실무자는
당초 윤병욱에서 김현정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분대위에서 제출한 자료의 인수인계 관련 : 분대위에서 제시한 자료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관련 법원판례, 법제처 해석사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분대위에서 작성한
자체 가격산출자료 등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 (주)덕산종합건설에서 신청한 자료의 열람관련 : 분양전환신청서 첨부서류 중 법인정보,
과세자료 등은 개인 또는 기업정보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신청인) 동의 없이는 자료를 공개 할 수 없습니다.
라. 분양전환승인 신청에 따른 대표자회의 통보 및 입주민 공지관련 : 입주민 동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분양전환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일자 및 내용
1) 1차 보완요구 : '16. 11. 8일 / 택지비 및 발코니 샷시비․ 확장비 관련 재 산정자료 제출/ 보완기간 ‘16. 11. 15일까지
2) 보완요구기간 연장요청 : '16.11.15일 / 보완기간 연장 요청 / 보완연장 요청기간 ‘16. 11. 30일까지
3) 보완기간 연장 : '16.11.15일 / 보완기간 연장 / 보완연장 기간 ‘16. 11. 22까지
4) 2차 보완요구 : ‘16. 11. 22일 / 택지비 및 발코니 샷시비․ 확장비 관련 재 산정자료 제출/ 보완기간 ‘16. 12. 2일까지
바. 관련 민원 제출이 분양전환 승인을 연기 또는 취소시키는 원인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 민원을 사유로 분양전환승인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나 탄원서 내용에 대한
법적검토 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이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사, (주)덕산종합건설에서 보완기간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처리계획과 관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신청된 민원을 반려처분 예정입니다.
아. 분양전환승인 처리 결재권 관련 :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결재권자는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자.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 사업주체에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승인신청일
현재 325,874,149원이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최종 적립금액을 인계하게 됩니다.
차.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하자보수책임기간)의 기간 중 분양전환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 신청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증서를
사천시장 명의로 예치 하였으며, 분양전환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면 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055-831-32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