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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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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아내 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번호
2012548
작성일 :
2016-11-28 12:46
작성자
이경애
조회수 :
995

답변 : 덕산 아내 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6-12-02 15:50:54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귀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덕산아내 아파트 분양전환승인 관련 문의(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건축과 인사이동 일자 및 담당자 변경과 관련 : 2016년 7월 1일자 이며 담당실무자는
     당초 윤병욱에서 김현정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분대위에서 제출한 자료의 인수인계 관련 : 분대위에서 제시한 자료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관련 법원판례, 법제처 해석사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사례, 분대위에서 작성한
     자체 가격산출자료 등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 (주)덕산종합건설에서 신청한 자료의 열람관련 : 분양전환신청서 첨부서류 중 법인정보,
     과세자료 등은 개인 또는 기업정보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신청인) 동의 없이는 자료를 공개 할 수 없습니다.

라. 분양전환승인 신청에 따른 대표자회의 통보 및 입주민 공지관련 : 입주민 동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분양전환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요구 일자 및 내용
      1) 1차 보완요구 : '16. 11. 8일 / 택지비 및 발코니 샷시비․ 확장비 관련 재 산정자료 제출/ 보완기간 ‘16. 11. 15일까지
      2) 보완요구기간 연장요청 : '16.11.15일 / 보완기간 연장 요청 / 보완연장 요청기간 ‘16. 11. 30일까지 
      3) 보완기간 연장 : '16.11.15일 / 보완기간 연장 / 보완연장 기간 ‘16. 11. 22까지
      4) 2차 보완요구 : ‘16. 11. 22일 / 택지비 및 발코니 샷시비․ 확장비 관련 재 산정자료 제출/ 보완기간 ‘16. 12. 2일까지

바. 관련 민원 제출이 분양전환 승인을 연기 또는 취소시키는 원인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 민원을 사유로 분양전환승인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없으나 탄원서 내용에 대한
      법적검토 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기간이 다소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사, (주)덕산종합건설에서 보완기간 중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처리계획과 관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신청된 민원을 반려처분 예정입니다.

아. 분양전환승인 처리 결재권 관련 :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결재권자는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자.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 사업주체에서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승인신청일
      현재 325,874,149원이며,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최종 적립금액을 인계하게 됩니다.

차.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하자보수책임기간)의 기간 중 분양전환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 신청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보증증서를
     사천시장 명의로 예치 하였으며, 분양전환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면 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축과(☏055-831-321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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