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사남면 월성리 원룸 민원입니다.
- 번호
- 2012303
- 작성일 :
- 2016-11-14 10:44
- 작성자
- 김종현
- 조회수 :
- 510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388번지(곡성2길 61) 앞에 있는 268번지에 또 원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개의 원룸이 정면에 건축돼 동쪽과 남쪽이 막힌 상태입니다. 정오까지 집안에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그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건물은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쪽에 있는 나머지 땅에 4층 규모의 원룸이 진행됩니다. 저희의 반대 때문에 땅 주인이 원룸 신축이 어려워지지 땅을 팔아 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은 어제 측량을 하고 있었고, 시청에 인허가도 끝냈다고 했습니다. 4층 규모의 원룸이 건립되면 그나마 조금 들어오던 햇빛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388번지는 하루 종일 햇빛조차 구경할수 없게 됩니다. 옥상에 있는 태양열 시설도 지장을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주인은 이런 사실조차 모른척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하루 종일 햇빛조차 들지 않는다면 8순 노모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아직까지 건축주는 사전 동의나 연락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더구나 388번지는 집 한가운데로 계획도로가 계획돼 있어 재건축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장님이 널리 살펴 원룸이 건축되지 않도록 인허가 취소 등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사남면 월성리 원룸 민원입니다.
- 작성일
- 2016-11-16 17:21:41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귀하께서 사남면 월성리 388번지 인근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라 받게 될 일조권 등 피해로 인하여
건축허가의 취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어 건축허가된 것으로 “건축허가 취소가 불가함” 을 알려드립니다.
주거 환경 침해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행정기관에서 개인적인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강제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중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토록 하겠으며, 공사 진행에 따라 불편사항 등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055-831-322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