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공공체육시설 추석, 설날 사용불가로 비싼비용 지불하고 남해로?
- 번호
- 2011837
- 작성일 :
- 2016-10-17 17:20
- 작성자
- 이무열
- 조회수 :
- 551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사천시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공체육시설 관련하여 한마디 하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희는 매년 추석, 설날 전날에 삼천포 출신 중,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운동장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지요.
문제는 사천시에서는 어느해부터 추석, 설날 연휴기간동안에는 운동장 사용을 못하게 하고있다는 점입니다.
사천시 관내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등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은 6구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이 이용되고 필요로하는 날은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저희 동창모임뿐만 아니라 선, 후배 모임들도 축구를 하기위해 운동장을 알아보지만 학교운동장을 빌리기 또한 하늘의 별따기이며 빌려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때 저희는 사천관내에서 운동장을 찾지 못하여 남해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해군은 추석, 설날연휴기간 관계없이 공공체육시설을 대여하고 있었고, 사천시와 상반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남해로 가면되지 이렇게까지 시장에게 말할 필요가 있냐는 물음도 생기겠지만 사천시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두고 멀리까지 이동해야할 이유가 없고, 추석, 설날 연휴기간동안 사천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못하게 하는 이유도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한체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때문에 이렇게 시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추석, 설날 연휴 사천시민들이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관련공무원분들과 의논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공공체육시설 추석, 설날 사용불가로 비싼비용 지불하고 남해로?
- 작성일
- 2016-10-20 18:49:48
- 작성자
- 시장에게바란다
1. 시정발전과 체육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지적하신 추석, 설날 연휴 체육시설 개방에 대하여는『사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제6조의 2(휴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매년 1월1일과 설 및 추석연휴를 정기휴관일로 정하고 있어, 공공체육시설을 휴관함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행사가 아닌, 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의 대관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천시 체육지원과(831-242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