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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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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추석, 설날 사용불가로 비싼비용 지불하고 남해로?

번호
2011837
작성일 :
2016-10-17 17:20
작성자
이무열
조회수 :
551

답변 : 공공체육시설 추석, 설날 사용불가로 비싼비용 지불하고 남해로?

작성일
2016-10-20 18:49:48
작성자
시장에게바란다
1.  시정발전과 체육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지적하신 추석, 설날 연휴 체육시설 개방에 대하여는『사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제6조의 2(휴관)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은 매년 1월1일과 설 및 추석연휴를 정기휴관일로 정하고 있어, 공공체육시설을 휴관함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행사가 아닌, 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행사의 대관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천시 체육지원과(831-242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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