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초양마을 주민들의 함성
- 번호
- 1937471
- 작성일 :
- 2007-05-12 23:16
- 작성자
- 이수영
- 조회수 :
- 709
사천시 초양도 유채꽃밭에대해 초양마을 주민을 대신해 올림니다
올해부터 초양도에 주차장을 만들어 마을입구에 유채밭을만들어 4월부터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그 밭들은 동네 주민들 밭인데 아무런 임대료도 없이 사천시에서는 그밭들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주차장이 생김으로 밭가는 길도 막아버리고 밭주인들은 밭에 가려면 동네 언덕을 지나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밭농사를 해도 관광객들의 손에의해 밭농사도 제대로 못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마을에 주차장이 생겨도 유채밭에 관광객이 많이 와도 마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주차장에 있는 매점도 동네에서 운영하는것도 아니고 외부 사람이 하고있구요
마을주민 밭에 꽃심고 이득은 다른사람이보고 이런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누가 치워야하며 그로이해 불편함을겪고있는 마을은 누가 책임을 질런지.....
[답변]
- 작성일
- 2007-05-17 16:07:00.0
- 작성자
- 문화관광과
1. 먼저 우리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초양도주차장 내의 소매점은 13.77㎡(4평 정도) 규모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온비드)에 의해 인터넷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하였습니다.
3. 특히 초양도주차장이 위치한 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주변 환경 정비와 관리의 효율을 꾀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소매점 설치 승인을 받았으며, 본 ‘일반경쟁입찰’에 최고금액을 제시한 자가 현재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용 중에 있고, 초양마을주민이나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우리시가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는 없사오니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작성일
- 2007-05-17 16:06:00.0
- 작성자
- 녹지공원과
《토지사용 임대료 관련》
우리시에서는 유휴농지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주변 풍광이 뛰어난 삼천포대교 주변 초양ㆍ늑도 일원 유휴농지 약 2만여평에 유채를 파종, 유채꽃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유채꽃이 만발한 올 봄에는 예년에 비하여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관광도시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유채꽃 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농지의 사용을 위해 지난해 8월 토지 소유자에게 농지의 사용 계획을 미리 알리는 동시에 농지사용 승낙을 구하여 농지사용 승낙을 받은바 있으며, 일부 연락이 없는 농지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득이 유채를 파종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지사용에 별다른 민원은 없이 많은 지지와 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추진하는 유채꽃 단지 조성은 유휴농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현재로선 임대료 지급은 어려운 형편으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위해 필요할시 언제라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