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시스】
경남 사천시가 10일 신청사 개청식 행사와 관련, 개청을 축하하는 수천만원의 신문광고비를 시청사 건립 시공사측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3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현면 덕곡리 신청사 건립공사에 착수, 지난달 23일 입주했으며 10일 시민의 날을 맞아 개청식 행사를 가졌다. 이 공사 시공사는 G건설이다.
그러나 시는 신청사 개청에 따른 축하 및 홍보를 위해 이달 초부터 지난 9일까지 일부 지방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수천만원의 광고대금을 G건설측에 부담토록 했다.
G건설 관계자는 "현재 시청 출입 언론사가 몇개사인지도 모른채 사천시가 지정해 준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했다"며 "개청식을 앞두고 광고는 필요했지만 시는 한푼의 지원도 없었고 광고금액 전액을 우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요구한대로 따랐을 뿐 자체적으로 언론사를 만나 광고를 의뢰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례상 이런 행사가 있으면 도내에서 발행되는 언론사에 광고를 해주는데 시 예산 확보가 안돼 광고비를 시공사에 부담토록 하고 광고를 게재할 언론사 자료는 우리가 줬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시가 청렴도 자기 진단제라는 제도까지 만들어 이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더니 시 발주 신청사 건립 시공사측에 광고비를 떠 넘기는 행위를 한 것은 어이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오식기자 ko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