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보고도 결국 모른체 하실건가요?(1538의재질의)
- 번호
- 1937424
- 작성일 :
- 2007-03-19 21:54
- 작성자
- 김문기
- 조회수 :
- 989
존경 하옵는 시장님!
저는 사천시와 이웃한 하동군 진교면에 사는 김문기 입니다. 전번에 하천부지가 불법으로 매립 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고 貴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답변을 들었었는데 다시 답변에 대하여 처리과정을 알려주십사 하고 간청
을 드린적도 있고 전화로 재차 문의를 드렸드니 오늘오후(3월19일)에 貴시의 공무원 두분이 나오셨습니다.
하오나 측량하려 오신건지 사전에 답사를 나오신건지 민원을 제기한 저에게는 밑에적는 부분에 대하여 전혀
아무른 언급이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불법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쓰고있는 찜질방에서 나오셔서 그냥 갔
습니다.경계측량을 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복구명령을 내린다고 듣고 또한 행정처분도 한다고 하였는데...
충심으로 시장님께 바람니다. 하루빨리 雨기가 오기전에 원상 복구 되기를 원함니다. 민원을 제기한 제가 꼭
측량 때 참관 하고 싶으며 만약 위법사실이 발견된다면 어떤 행정처분 절차가 있느지와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해야되는지를 꼭 알려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답변]
- 작성일
- 2007-03-23 13:59:00.0
- 작성자
- 건설과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에 게재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곤양면 맥사리 536번지 하천부지 불법매립 민원에 따라 현장확인 결과 무단점용 판단이 어려워 2007.4월 3일 14시경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코자 하며, 이사실을 민원인을 포함한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2. 측량 결과에 따라 국유지 무단점용 현황이 확인 되면 국유재산법에 의거 연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 작성일
- 2007-03-23 13:18:00.0
- 작성자
- 건설과
[토지 경계복원 측량 실시 알림]
국유재산 무단점용 관련 하천부지 경계복원 측량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측량장소 : 사천시 곤양면 맥사리 536번지 하천부지
2. 측량일시 : 2007.04.03 14:00경
※ 건설과-3776(2007.03.21) 입회관련으로 공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