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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개발행위 가능 여부 질의(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

번호
1937416
작성일 :
2007-03-08 14:03
작성자
김광석
조회수 :
874

[답변]

작성일
2007-03-14 16:58:00.0
작성자
도시과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천읍 사주리 165번지상에 개발행위 가능여부 및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써, 질의하신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호 별표 27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계획중이신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은 「농지법 시행령」제4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도시민원담당(055-830-459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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