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건의 합니다
- 번호
- 1937398
- 작성일 :
- 2007-02-23 20:35
- 작성자
- 강용태
- 조회수 :
- 758
시장님 , 저는 배타는 선원입니다
자녀가 4명이나 있습니다. 요즘은 고기잡이도 좋지않고 생활하기도 어렵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
다른 시도에서는 자녀가 많고 그러면 지원이나 혜택같은걸 해준다는데 ...
저는 그런것도 지금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제일 큰딸이 고등학교올라가서 학비도 삼십만원이라는 학비도 내야하는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 무슨 혜택이나 지원을 해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떡해 하면 혜택이나 지원을 받을수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제가 38살이고 처가 38인데 당뇨가 있어서 일도 잘못하고 저는 한달에 팔십만원의 원급을 받고있습니다 . 그리고 저의 큰딸은 이제 삼여고 일학년으로 올라가고 , 둘째딸은 남양중 이학년으로 올라가고 , 셋쨰딸은 남양초등학교 삼학년으로올라갑니다 . 마지막으로 냇째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일학년올라갑니다 . 이제 애들도 크니깐 들어가는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작성일
- 2007-03-05 11:17:00.0
- 작성자
- 주민생활지원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고, 그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조사하여 대상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1인가구:435,921원 2인가구:734,412원 3인가구:972,866원 4인가구:1,205,535원 5인가구:1,405,412원 6인가구:1,609,630원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가구 : 1,813,848원)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 서류 : 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호적등본, 전월세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o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제출서류와 제출목적]
o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o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o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o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o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830-4351)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