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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건의 합니다

번호
1937398
작성일 :
2007-02-23 20:35
작성자
강용태
조회수 :
758

[답변]

작성일
2007-03-05 11:17:00.0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고, 그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조사하여 대상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1인가구:435,921원   2인가구:734,412원   3인가구:972,866원   4인가구:1,205,535원   5인가구:1,405,412원    6인가구:1,609,630원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가구 : 1,813,848원)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구비 서류 : 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호적등본, 전월세계약서
    ※ 소득, 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o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 제출서류와 제출목적]  
 o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o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o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o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o생계급여조건부과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830-4351)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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