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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공무원이 이래서 됩니까?

번호
1937365
작성일 :
2007-02-01 21:53
작성자
정희섭
조회수 :
1221

[답변]

작성일
2007-02-06 09:30:00.0
작성자
농업기반담당, 도시계획담당
귀하께서 제기하신 '훼손된 구거원상복구 요청“민원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으나 재차 민원을 재기토록 한것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사천시 죽림동 1051-3번지 농림부 구거는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소하천법이나 공유수면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농업기반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번호 1515번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죽림동 268-3번지일대의 개발행위 허가로 부지경계내 옹벽을 설치코자 하여도 기존의 농수로는 훼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답변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림동 268-1번지 일대의 경상남도 도로부지는 1965년도 용도폐지 당시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용도폐지 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지구온난화에 기한 집중호우와 농지개발행위 등으로 주거지역이 생겨나면서 배수 및 주택침수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장기적으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문제이지 죽림동 1051-3번지 농림부 용.배수로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림동 268-1번지는 2007.1.23일자로 '정비공장(주차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개발행위의 목적 변경시 우리시에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할수 있도록 피허가자에게 당초 허가시 안내 한바 있으며, 변경허가 가능 여부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된후 관련실과 협의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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