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공무원이 이래서 됩니까?
- 번호
- 1937365
- 작성일 :
- 2007-02-01 21:53
- 작성자
- 정희섭
- 조회수 :
- 1221
얼마전 "훼손된 구거원상복구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한 죽림동에 정희섭입니다
답변내용중 " 개인소유의 토지가 쇄굴되어 농림부 구거역활을 하고 있다고 토지소유자가 주장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경계측량을 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자연적으로 소하천에 편입이 되어 소하천으로서의 역활을 하고 있다면
경계측량을 하여 소하천 단면을 줄일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로나 하천에 많은 사유토지가 있는데 개인 소유라고 임의로 막을수 없습니다
가령 개인 소유토지에 작은 도랑이 흐른다고 합시다 이럴경우에도 이를 막을수 없습니다
대체 도랑 등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용도폐지후 개인에게 불하한 토지를 이용하여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달라는 질의가
아니고, 용도폐지전에 용도폐지대상 국,공유지가 다른 국.공유지에 합병하여 그용도로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용도폐지를 할수 없다는 규정을 이야기하였을 뿐입니다
담당공무원과 결재를 하시는 분 들은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답변을 해야 될줄 압니다
또한 위 구거는 농림부 소관 국유지라고 하였는데 소하천법에 의한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었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겠지요
만약에 소하천이라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도시과 담당직원(안주사)에게 찾아가서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창고로
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됩니까"라고 물어 보니까 용도변경을 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읍니다
이 말은 용도변경허가를 수리하였는지 아니면 앞으로 해줄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해줄것이라면 사후 신고가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황당한 것은 위 안주사가 공장주인 부인에게 인터넷민원을 다시 넣으면 된다는 등
저와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충동하는 것을 옆 주민이 듣고 저에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누구를 음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래서 안되지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작성일
- 2007-02-06 09:30:00.0
- 작성자
- 농업기반담당, 도시계획담당
귀하께서 제기하신 '훼손된 구거원상복구 요청“민원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으나 재차 민원을 재기토록 한것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사천시 죽림동 1051-3번지 농림부 구거는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소하천법이나 공유수면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적용을 받는 농업기반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민원번호 1515번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죽림동 268-3번지일대의 개발행위 허가로 부지경계내 옹벽을 설치코자 하여도 기존의 농수로는 훼손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답변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림동 268-1번지 일대의 경상남도 도로부지는 1965년도 용도폐지 당시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용도폐지 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지구온난화에 기한 집중호우와 농지개발행위 등으로 주거지역이 생겨나면서 배수 및 주택침수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장기적으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문제이지 죽림동 1051-3번지 농림부 용.배수로를 통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죽림동 268-1번지는 2007.1.23일자로 '정비공장(주차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 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개발행위의 목적 변경시 우리시에 변경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할수 있도록 피허가자에게 당초 허가시 안내 한바 있으며, 변경허가 가능 여부는 변경신청서가 접수된후 관련실과 협의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