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수변구역에 질문
- 번호
- 1937319
- 작성일 :
- 2007-01-06 13:33
- 작성자
- 이상운
- 조회수 :
- 907
사천시 곤명면 신흥리 96-97번지 땅을갖고 있는데
이번 수변구역지정에 포함됬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작성일
- 2007-01-10 17:47:00.0
- 작성자
- 환경관리담당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곤명면 신흥리 96 ~ 97번지는 수변구역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수변구역의 지정은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2006. 12. 29, 관보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