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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시장에게 바란다(이전)

수변구역에 질문

번호
1937319
작성일 :
2007-01-06 13:33
작성자
이상운
조회수 :
907

[답변]

작성일
2007-01-10 17:47:00.0
작성자
환경관리담당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곤명면 신흥리 96 ~ 97번지는 수변구역에 포함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수변구역의 지정은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2006. 12. 29, 관보게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자
행정과 시정팀 055-831-2569
최종수정일
2017-12-18 17:32:56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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