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 첨단 항공 산업의 메카 > 곤명면지



곤명면지

1. 가례(嘉禮)   오례(五禮)의 하나로 임금의 成婚 즉위(卽位) 또는 王世子 王世孫의 책봉(冊封)과 성혼(成婚)때의 의식(儀式)이며 세종(世宗)때부터 궁중(宮中)에서 행하던 것이 가례이다. 2. 가묘(家廟)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에 의해서 조상(祖上)의 위패(位牌)를 모시는 집 이조 초에 주자학을 국가 정교(政敎)의 근본으로 삼아 사대부(士大夫)에 대하여 이의 시행(施行)을 강요(强要)하였다. 3. 가사제(家舍制)   이조(李朝)에 와서 집의 규모(規模)를 정한 제도이다. 世宗 13년(1431)에 제정한 것이다. 大君은 60間 王子君 및 公主는 50間 옹주(間翁) 종친 2品 이상의 문무관(文武官)은 40間 3品 이하는 30間 서(庶)인은 10間으로 각각 정하였으며 위반하면 치죄(治罪)하였다. 인조때 김자점(金自點)이 가사제를 무시하고 큰 집을 지었다가 사헌부(司憲府)에서 크게 탄핵한 일이 있었다.

4. 가야금(伽倻琴)   가야금(伽倻琴) 가실왕(嘉悉王)이 중국의 25현금(絃琴)을 고쳐 만들었다는 12현(絃)의 악기(樂器)이다. 국악의 주종(主宗)인 가야금이 국체(國體)가 바뀌어도 계속 전수(傳授)케 된 것은 신라(新羅)에서 널리 보급한 경향이다.    5. 가족공장제(家族共葬制)   국사(國史)상에 옥저(沃沮)의 풍속에서 볼 수 있다. 열길이 넘는 큰 목각(木槨)을 만들어 그 한쪽에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달아 두어 사람이 죽으면 가장(假葬)을 하였다가 육탈(肉脫)이 되면 뼈만 추려서 목각(木槨)에 넣는데 가족(家族) 대대(代代)로 이러한 식으로 하였다.    6. 각패(角牌)   신분표시(身分表示)의 패(牌) 3品 이하 및 삼의사(三醫司)의 관원(官員)으로서 잡과(雜科)에 등용(登用)한 자가 패용(佩用)하였다. 일명 호패(號牌)라고도 한다. 7. 간자(間資)   같은 품계(品階)에 품수를 올려주는 계급을 말한다. 예 : 종二品의 가선대부(嘉善大夫)에서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정二品의 자헌대부(資憲大夫)에서 정헌대부(正憲大夫)로 올라가는 것을 말함. 8. 간관(諫官)   사간원(司課院) 사헌부(司憲府)에 소속된 관리(官吏)의 총칭이며 언관(言官) 또는 간신(諫臣)이라고도 한다. 9. 간지(干支)     오행학(五行學)에서 나온 음양수(陰陽數)로서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의 총칭(總稱)이다. 십간은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이고 십이지는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이다. 이것을 짜서 맞춘것이 60 간지이니 甲子, 乙丑, 丙寅, 丁卯...... 으로 나가는 것인데 중은 은(殷)나라때 학설(學說)이 정(定)해 졌다.

10. 감사(監司)   관찰사(觀察使)의 별칭 관찰사란 현재의 도지사(道知事)이며 이조때 관명이다.    11. 갑과(甲科)   과거(科擧)의 최종시험인 전시(殿試)의 성적에 의한 우수과(優秀科)를 말하는 것으로 최우수 3명을 뽑는다. 성적순으로 갑, 을, 병으로 구분한다. 12. 갑리(甲利)   1개월에 10활(割)을 받는 이자율(利子率)이다. 광해조(光海朝)때 공사채(公社債)를 막론하고 월 2할 이상의 이자(利子)를 받는자는 장(杖) 100대로 처한후 정배(定配)를 보냈다. 13. 갑사(甲士)   이조때 의흥위(義興衛)에 소속된 군인(軍人) 갑주(甲冑)를 입고 주로 서울수비(守備)를 담당 하였으며 변방(邊方)인 함경도와 평안도에도 배치(配置) 시켰다. 호랑이도 뚜더러 잡는다 하여 촉호갑사(捉虎甲士)라고도 한다. 14. 갑오경장(甲午更張)   고종31년(1894) 개화당(開化黨)이 집권(執權)한 후 재래의 문물제도(文物制度)를 진보적(進步的)인 서양법식을 본받아 고친일, 동학란(東學亂)를 계기로 한 민심수십으로 일명 갑오개혁(甲午改革)이 라고도 한다. 15. 갑자사화(甲子士禍)   연산군 10년(1504)에 모후(母后)인 성종비(成宗妃) 윤씨(尹氏)에 대한 폐비보복(廢妃報復)을 하고 어머니 윤씨(尹氏) 복위문제(復位問題)로 일으킨 사화(士禍) 이때 많은 선비들이 수난(受難)을 당하여 학계(學界)는 배움이 정지(停止)되어 학문연구가 침체 되었다.

16. 갓   예장(禮裝) 할적에 의관(衣冠)임으로 바깥 출입할 때 반상간(班常間)에 씀은 상식(常識)이다. 상투를 틀고 망건에 갓을 쓰면 성인(成人)이 되었다는 표시이다. 첫 관례자(冠禮者)는 망건이 머리를 쬐여 심한 압박을 줌으로 2~3년간은 매우 고통 스럽다. 양반(兩班)의 갓은 넓적한 양태이고 상인(商人)의 갓은 둘레가 좁다. 벼슬아치나 돈 있는 사람은 관모(冠帽)에 옥관자(玉冠子)를 다는 사치도 하였다. 17. 개국기원(開國紀元)   고종 31년(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중국(中國)의 기년(紀年)을 버리고 조선(朝鮮)이 개국(開國)한 1392년을 1년으로 하여 고종31년(1894)을 개국(開國) 503년으로 하고 중국년호를 폐지함과 동시 건양(建陽)이라는 년호(年號)를 제정(制定) 사용하였다. 18. 객주(客主)   고려때부터 있는 상업(商業) 금융기관(金融機關)의 하나 즉 객상(客商) 주인(主人)이란 뜻이다. 객주에는 보행(步行)객주와 물상(物商)객주의 두 종류가 있다. 보행객주는 주막(酒幕)보다 고급으로 중류(中流) 의상의 계층 숙박소(宿泊所)이고 물상객주는 일종의 상업 금융기관으로서 주(主)된 업무는 상품(商品)의 매매(賣買)였으나 동시에 창고업(倉庫業) 위탁판매업(委託販賣業) 운송업(運送業) 등을 하며 전국의 보부상(褓負商)의 물주(物主)로서 활동 무대가 매우 넓었다. 19. 결작전(結作錢)   국고(國庫)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制度) 일명 결전(結錢)이라고 하며 세금(稅金) 병역의무(兵役義務)의 대상(代償)으로 받던 양포(良布)의 환전(換錢)이다.

20. 경(卿)   임금이 2品 이상의 신하(臣下)를 부르는 말 21. 경국대전(經國大典)   이조 세조(世祖)때 전(全) 6권(卷)으로된 정치기준(政治基準)의 대법전(大法典) 이조 일대의 영세불변(永世不變)으로 삼았다. 22. 경복궁(景福宮)   사적(史蹟) 117호로 태조 2년에 완공한 건물로 중국 황성(皇城)을 모방 한 것이라 한다. 시경(詩經)의 군자만년개이경복(君子萬年介爾景福)이란 글귀를 따서 정도전(鄭道傳)이 지은 것이다. 23. 경점(更點)   성곽(城郭)에서 종.북으로 시각(時刻)을 알림을 말한다. 하루밤을 5경(更)으로 나누어 초경(初更)은 술(戌)시(오후8시) 2경은 해(亥)시(오후10시) 3경은 자(子)시(오전0시) 4경은 축(丑)시(오전2시) 5경은 인(寅)시(오후4시)로 나누었고 1경을 다시 5점(點)으로 나누었다.    24. 계문(啓聞)   지방관(地方官)인 관찰사(觀察使) 어사(御史) 절도사(節道使) 등이 글로써 상주(上奏)하던 것인데 목사(牧使)가 올리는 수도 있었다. 25. 계취제도(繼聚制度)   처(妻)가 죽으면 처(妻)의 동생을 맞아 들이는 고려(高麗)의 혼인제도(婚姻制度) 26대 충선왕(忠宣王)에 이르러 왕족(王族)은 제(除)하고 동성(同姓) 혼인(婚姻)을 금(禁)하였다. 26. 고려장(高麗葬)   고구려 때의 장사(葬事) 지낸는 법 노쇠(老衰)한 사람은 묘택(墓宅)에 옮겨 두었다가 죽으면 거기에 안치(安置)하고 금은보화(金銀寶貨)를 넣은 다음 돌로 쌓아 봉토(封土) 하였다. 27. 곤용포(袞龍袍)   임금이 입던 정복(正服)을 말한다. 누른 빛이나 붉은빛의 비단으로 지었고 가슴 및 등과 두 어깨에 오조용(五爪龍)을 둥굴게 수(繡) 놓았다. 28. 공녀(貢女)   원(元) 나라와 명(明) 나라에 여자(女子)를 바친일. 고려 고종때 몽고가 침입하여 항복의 조건으로 동여(童女) 1,000명을 요구 하였고 이조 때도 명(明) 나라에서 때때로 공여(貢女)를 요구해 왔으나 중종(中宗) 16년(1521)에 명제(明帝)로부터 정지(停止) 허락을 받았다. 조혼(早婚) 풍습(風俗)이 공여(貢女)를 피하기 위한데서 생긴 것이다. 29. 공천(公賤)   관부(官府)에 종사하던 천인(賤人)으로 관기(官妓) 나인(內人) 관노(官奴) 관비(官婢) 역졸(驛卒) 등이 있었다. 30. 관례(冠禮)   4례(禮)의 하나인 성년례(成年禮) 남자는 상투를 틀고 관(冠)을 쓰며 여자는 쪽을 찐다. 결혼전에 행하는 의식(儀式)으로 15~20세때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학식덕망(學識德望)이 있는 분이 자(字)를 지어 준다. 31. 관왕묘(關王廟)   중국 삼국시대의 촉한(蜀漢) 무장(武將)인 관우(關羽)의 묘(廟) 임진왜란때 왜군(倭軍)을 격퇴시킨 공(功)이 관우(關羽)의 음조(陰助)라 하여 명군(明軍)들이 세운 것인데 서울의 동묘(東廟) 남묘(南廟) 및 성주(星州) 안동(安東) 등지에 있다.

32. 구경(九卿)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의 6조판서(判書)와 의정부(議政府)의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한성부(漢城府)의 판윤(判尹) 등 아홉 관직(官職)을 총칭(總稱)하여 구경(九卿)이라 한다. 33. 구군복(具軍服)   무인(武人)의 군복(軍服)을 갖추어 입음을 말한다. 두루마기 모양의 주황색(朱黃色)과 다홍색(茶紅色) 소매가 달리고 뒤가 트인 복장 위에 겹 전복(戰服)을 입고 남(藍) 전대(戰帶)를 띄고 흑화(黑靴)를 신고 벙거지를 쓰고 동개를 메고 환도(還刀)를 차고 등채를 손에 들고 있음이 구군복(具軍服)이다. 34. 국사(國師)   덕행(德行)이 높은 중(僧)에게 주는 칭호(稱號)의 하나 왕사(王師)는 국왕(國王)의 스승인데 비해 국사(國師)는 국가의 사표(師表)로서 왕사보다 높은 최고의 승직(僧職) 35. 국새(國璽)   국사(國事)에 사용하는 관인(官印)이다. 고려때는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 이조 세종(世宗)때는 [체천목민영창후사](體天牧民永昌後詞) 성종(成宗)때는 시명지보(施命之寶) 고종(高宗)때는 [대한국새황제지보](大韓國璽皇帝之寶)로 새겨 썼다. 8.15후 1949년에 사방(四方) 6cm의 정방형(正方形) 인형(印形)으로 대한민국지새(大國民國之璽)라 새겨 금일에 이르고 있다. 36. 국장(國葬)   일명 국상(國喪)이라 하나 왕위(王位) 세습제(世襲制)가 아닌 국가는 국상(國喪)의 어구(語句)를 쓰지 않는다. 태상왕(太上王) 태상왕비 상왕(上王) 상왕비. 왕(王) 왕비(王妃) 왕세자(王世子) 왕세자빈(嬪) 왕세손(王世孫) 왕세손빈의 장례(葬禮)를 말한다.

군자(君子)    도덕(道德)을 닦고 학식(學識)과 교양(敎養)을 갖춘 사람에게 존대(尊待) 표시의 통칭(通稱) 38. 궁녀(宮女)    궁중(宮中)에서 대전(大殿) 내전(內殿)을 모시던 내명부(內命婦)의 총칭(總稱) 나인(內人)이라고 하며 통칭 상궁(尙宮)이다. 39. 궁합(宮合)    혼인(婚姻)할 때 신랑 신부의 사주(四柱) 즉 생년월일(生年月日)을 오행(五行)에 맞추어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을 보아 길흉(吉凶)을 점(占)치는 방법이다. 40. 금대(金帶)    조복(朝服)의 허리에 두르는 띄로서 가장자리와 띄 등을 금(金)으로 장식하여 꾸민 것으로 정2品 이상의 관원(官員)이 띄었다. 41. 기노전설(棄老傳說)    사람의 나이 칠십세(七十歲)가 되면 산(山)속에 내어다 버린다는 전설(傳說) 기록상은 없고 선사시대(先史時代) 또는 서역지방(西域地方))에서 전래(傳來)된 것으로 비롯하여 퉁구스족(族) 몽고족(蒙古族) 시베리아 및 인도(印度)에도 같은 설(說)이 있다. 42. 기생(妓生)    발생년대(發生年代)는 미상(未詳)이나 고려(高麗) 중엽(中葉)부터 기생(妓生)의 설화(說話)가 많이 나와 있다.    당시 기생(妓生)은 신분에 관게 없었고 학식(學識) 가무(歌舞) 서화(書畵) 예절(禮節) 등 교양인(敎養人)으로서의 손색(遜色)이 없었다.    이조(李朝)때 와서 천인(賤人) 노비(奴婢)의 딸 중에서 용모가 아름다우면 관로(官奴)로 발탁하여 수령(守令) 및 관인(官人)의 수청에 응하게 된 이후부터 전락(轉落) 하였다.    합병후(合倂後) 권번(卷番)이란 것이 생겨 동기(童妓)들에게 기생(妓生)으로 갖추어야 할 가무(歌舞)나 법도(法度)를 가르처 존속(存續) 시켰으나 1930년대부터 자취가 없어졌다.    43. 기호학파(畿湖學派)    이율곡(李栗谷)을 조종(祖宗)으로 하는 기호지방(畿湖地方)의 성리학자(性理學者)들을 부르는 총칭(總稱) 이기일원론적(理氣一元論的) 이원론(二元論)을 정립(定立)하여 영남(嶺南)의 이퇴계(李退溪) 학파(學派)와 구별하고 있다. 정파(政派)로서는 노론(老論) 서인계(西人系)이다. 44. 나장(羅將)    의금부(義禁府)의 하예(下隸)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던 구실을 담당. 45. 나장(裸葬)    매장법(埋葬法)의 하나 장례를 지내는데 관(棺)을 쓰지 못하거나 또는 관(棺)을 ?더라도 하관(下棺)할 때 관(棺)을 빼 놓고 시체(屍體)만을 묻는 것을 말한다. 46. 남대문(南大門)    국보(國寶)1호이다. 원명 숭례문(崇禮門) 태조 7년(1398)에 완공 하였다. 현재의 건축은 세종29년에 개축한 것이다.    액면(額面)의 숭례문(崇禮門)의 필자(筆者)는 여러 설(說)이 있으나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쓴 것이 정설(定說)이라 한다. 47. 남사고(南師古)    이조(李朝) 명종(明宗)때의 예언자(豫言者) 풍수(風水) 천문(天文) 지리(地理) 복서(卜書) 상법(相法)의 비결(秘訣)에 도통(道通) 하였다. 자신이 잘 되려고 비용승천(飛龍昇天)의 명당(名當)에 선조묘(先祖墓)를 쓰고 보니 고사계수(枯蛇掛垂)의 악지(惡地) 임을 알고 입산(入山)하여 인간(人間) 접촉(接觸)을 피(避)했다.

48. 남여(藍輿)   가마의 일종 앞뒤 각 두사람이 어깨에 메게 되어 있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를 말한다. 49. 남인(南人)   이조(李朝)때 사색당파(死色黨派)의 하나 우성전(禹性傳) 류성룡(柳成龍) 이덕향(李德馨) 등이 중심인물이다. 우성전(禹性傳)의 집이 남산(南山) 밑에 있었음으로 남인(南人)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50. 노론(老論)   사색당파(四色黨派)의 하나 숙종(肅宗) 9년(1683) 서인(西人)의 노소(老少) 양당(兩黨)으로 분열(分裂) 되면서 형성(形成) 되었다. 영도자(領導者)는 송시렬(宋時烈) 김익훈(金益勳) 등이며 이조말(李朝末)까지 대립(對立)하여 정권쟁탈(政權爭奪)을 위한 당쟁(黨爭)이 계속 되었다. 51. 노비(奴婢)   노(奴)는 남자 종, 비(婢)는 여자 종이니 이를 총칭(總稱) 함이다. 신분적(身分的)으로 최하층(最下層)을 말하고 고조선(古朝鮮) 시대부터 이미 이 제도가 있었으며 삼국시대(三國時代)에는 신분(身分) 노예(奴隸) 이외에 부채노예(負債奴隸) 등의 종류가 있었다. 52. 노비공(奴婢貢)   공천(公賤)으로서 독립(獨立)된 가정(家庭)을 이루게 하는 대신(代身) 일정한 대가(代價)를 납부(納付)토록 한 제도이다.

53. 노비면천첩(奴婢免賤帖)   숙종(肅宗) 3년(1677) 진훌비(賑恤費)의 부족(不足)을 보충(補充)키 위하여 전곡(錢穀)을 받고 노비면천(奴婢免賤)의 증서(證書)를 주었는데 이를 말한다. 기민(飢民)을 구제(救濟)하는 방도(方途)로 이 제도를 썼다. 54. 노송조작도(老松鳥雀圖)   신라(新羅)의 화가(畵家) 솔거(率居)의 그림 황룡사(皇龍寺)의 벽(壁)에 그린 노송(老松)의 줄기와 가지의 뻗은 모양이 천연(天然)에 가까워 까치, 새(鳥)가 날아와 벽에 부디쳤다 한다. 그후 다른 화공(畵工)이 단청(丹靑)을 하였더니 새들이 날아 들지 않았다 한다. 55. 노옹화구(老翁化狗)   김유신(金庾信) 전기(傳記)에서 나온 말 찾아온 한 도인(道人)에게 소홀(蔬忽)하게 대(對) 하였드니 대호(大虎)로 변(變)했다가 다시 강아지가 되어 나가는 것을 뛰어가서 사사(師事)하였다는 담구(談句)이다. 56. 납향(臘享)   음력 동지(冬至)로부터 세 번째 미(未)일인 납일(臘日)에 그 해에 지은 농사를 고(告)하는 제사(祭祀)를 납형(臘亨)이라고 한다.   납일(臘日) 밤에는 지붕 추녀나 대숲에 가서 새 잡기를 한다. 납일의 새(鳥)고기는 아이들에게 잡병(雜病)이 걸리지 않는다 하고 또한 이날 내린 눈(雪)은 약(藥)이 된다하여 곱게 받아 독에 담아 두고 눈 녹은 물로 김장독에 넣으면 맛이 변(變)하지 않고 책(冊)과 의류(衣類)에 바르면 좀벌레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57. 논어(論語)   유교(儒敎)의 경전(經典) 공자(孔子)와 그 제자(弟子)들의 문답 언행(言行)을 엮은 책(冊) 사서(四書)의 하나 일상생활(日常生活)에 알맞은 실천적(實踐的) 처세(處世)의 도리(道理)를 가르킨 것이다. 58. 능(陵)   제왕(帝王)과 후비(后妃)의 무덤 신라왕능(新羅王陵)이 거창하게 큰 것은 중국 고대부터의 능묘(陵墓)의 큰 것을 본받은 것이라 한다. 59. 능지처참(陵遲處斬)   대역자(大逆者)에게 과(科)하는 최대(最大)의 극형(極刑) 범인(犯人)을 일단 죽이되 다시 그 시체(屍體)를 멀리 팔 다리 몸통의 순서(順序)로 6개의 찢어서 각지에 보내어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형벌(刑罰)이다. 고종31년(1894)에 폐지 되었다. 60. 단군기원(檀君紀元)   한국의 시조(始祖) 단군왕검(檀君王儉)의 즉위(卽位) 한 해를 기원(紀元)으로 한 년호(年號)이다. 원년(元年)은 BC 2333년에 해당한다. 고려(高麗) 말엽에 처음으로 사용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 법령(法令)으로 공포(公布)하여 사용하다가 1962년 1월 1일을 기하여 폐기(廢棄)하였다. 61. 담제(禫祭)   사람이 죽어 대상(大祥)을 치룬 다음달에 상복(喪服)을 벗고 담색복(淡色服)을 입고 지내는 제사(祭祀)이다. 62. 당백전(當百錢)   고종3년(1866)에 경복궁(景福宮)을 중건(重建)키 위하여 대원군(大院君)이 부국강병책(富國强兵策)을 세워 화패(貨幣)를 주조(鑄造)한 것이 당백전(當百錢)이다. 1867년 실효(實效)가 없자 중지 되었다. 63. 담배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시기(時期)는 확실치 않다. 처음에는 담바고(淡姿姑)라 불렀는데 담뱃대는 신분(身分)의 고하(高下)를 나타낸다. 양반은 1m도 넘는 담뱃대를 썼는가 하면 상민(常民)은 10cm 미만의 짧은 것으로 곤방대라고 하였다. 상인(常人)이 양반집 앞에 담뱃대를 물고 가면 엄(嚴)한 사형(私刑)을 받았다. 그리고 부녀자(婦女子)들은 남령초(南靈草), 상사초(相思草)라 하여 많이 애용한 것은 억눌림을 담배로서 스스로 위안(慰安) 하려는 뜻이다.

64. 당쟁(黨爭)   이조(李朝) 중엽부터 말기에 이르기까지 360년간 끝 없이 일어난 정권쟁탈(政權爭奪)의 당파(黨派) 싸움이다. 주체(主體)는 노(老) 소(少) 남(南) 북(北)의 당파(黨派)라 하여 사색(四色)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다시 분파(分派)되어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외에 서인 소북 대북 등으로 갈라 졌다. 65. 대감(大監)   정 2品 이상의 고관(高官) 직위자(職位者)에 대한 존칭(尊稱)으로 썼다. 민속학적(民俗學的)으로는 굿할 때 무당(巫堂)이 여러 신(神)을 일컫는 대명사(代名詞)로도 사용했다. 66. 대수(代囚)   죄수(罪囚)가 병(病) 또는 탈옥(脫獄)으로 복역(服役)을 못할 경우(境遇)나 포졸(捕卒)이 범인(犯人)을 체포(逮捕)하지 못하였을 때 관계자(關係者) 또는 근친(近親)을 대신(代身) 복역(服役)케 하는 제도(制度) 67.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철종(哲宗) 12년(1861)에 김정호(金正浩)가 작성(作成)한 압록강(鴨綠江) 이남(以南)의 우리나라 전도(全圖)이다. 축척(縮尺) 16,200분의 1로된 지도(地圖)로서 산하(山河) 평야(平野) 촌락(村落) 도로(道路) 해안(海岸) 등이 수록(收錄)되어 있었는데 당시는 군사적(軍事的) 누설(漏泄)이라 하여 압수(押收)와 동시 투옥(投獄) 되었다. 68. 도가(都家)   많은 상인(商人)들이 모여 의론(議論)하는 집을 말한다. 탁주제조가(濁酒製造家)를 술도가 라함은 장사의 내왕(來往)이 많다는 데서 유래(由來) 되었다 한다. 69. 도량형(度量衡)   길이(長) 면적(度) 부피(量) 무게(衡) 등의 단위. 세종13년(1431)에 척관법(尺貫法)을 사용하여 치(寸) 자(尺) 발(丈)로 하고 보(步) 간(間) 리(里)와 홉(合) 되(升) 말(斗)과 돈(錢) 양(兩) 근(斤)을 사용하다가 5.16혁명 후 이를 폐지하고 미-트법을 사용하였다. 70. 도선(道詵)   신라(新羅) 흥덕왕2년(827)의 인물(人物)로 60년간의 수도(修道)로 도통(道通)하였다 한다. 그의 음양지리설(陰陽地理說)과 풍수상지법(風水相地法)은 고려(高麗)의 주지(主旨)가 되었다. 71. 도포(道袍)   상류(上流) 계급에서 입던 통상예복(通常禮服) 기원은 승복(僧服)에서 나왔다하며 삼국(三國)시대부터 이어저 내려오는데 사대부(士大夫)와 유생(儒生)의 예복(禮服) 이면서 상복(喪服)으로도 입었으며 출행(出行)과 제의(祭儀)때는 반드시 도포(道袍)를 착용(着用) 하였으나 두루마기가 등장(登場) 하면서부터 유림(儒林)의 제의(祭儀)때 외는 입는 사람이 없어졌다. 72. 동궁(東宮)   왕세자(王世子)의 칭호(稱號) 그가 거처(居處)가 왕궁(王宮)의 동쪽에 위치(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명칭이다. 73. 동상례(東床禮)   새 신랑(新郞)이 신부(新婦) 집에서 친구(親舊)에게 음식(飮食)을 접대(接待)하는 일. 그 기원(起源)은 이조때 권율(權慄)이 동상(東床)에서 공부하는 이항복(李恒福)을 사위로 삼아 동료(同僚)에게 한턱 낸 것이 예(例)가 되어 지금까지 관습(慣習)이 남아 있다. 74. 동서반(東西班)   선조(宣祖) 8년(1575) 김효원(金孝元)과 심의겸(沈義謙)의 대립(對立)에 기인(起因)하여 생긴 파당(派黨)으로 당시 관리(官吏)와 유생(儒生)은 모두 양파(兩派)의 하나에 붙어 서로 반목질시(反目嫉視) 하기에 이르렀다. 김효원(金孝元)의 집이 서울 동편 심의겸(沈義謙)의 집이 서울 서편에 있었기 때문에 동인(東人) 서인(西人) 또는 동반(東班) 서반(西班)이라 하였다. 75. 동의보감(東醫寶鑑)   허준(許浚)이 선조(宣祖) 30년(1597)에 착수(着手)하여 5년간에 걸처 완성(完成)한 의서(醫書)로서 처음에는 체계논리(體系論理)로 엮은 것이다. 오늘까지 한의처방(漢醫處方)의 근본(根本)이 되고 있다. 76. 두루마기   일명 착수의(窄袖衣) 주의(周衣)라고도 하며 평상시(平常時)에 입는 웃 옷의 일종(一種)이다. 고종21년(1884)에 복제(服制)의 개혁(改革)에 따라 웃 옷으로 정해저 지금은 남녀(男女)의 공통(共通) 외출복(外出服)이다. 77. 마름(舍音)   지주(地主)의 위임(委任)을 받아서 소작인(小作人)의 변경(變更)과 소작료(小作料)의 증감(增減)을 맡아 많은 영세인(零細人)을 울렸고 또 농업경영향상(農業經營向上)에 큰 저해요인(沮害要因)이 되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 마름, 사음 마래미라고 한다. 78. 마패(馬牌)   지방 출장 관원(官員)의 역마(驛馬) 징발의 증명이 되었으며 둥근 동판(銅板)으로 되어 표면에 한 마리부터 열 마리의 말을 새겨 품계(品階)에 따라 말의 숫자에 따라 차이가 났으며 어사(御使)의 인장(印章)으로도 대용 말의 수효에 따라 역리(驛吏)가 말을 제공하였다. 이면(裏面)에 상서원(尙瑞院)의 인(印)과 연월일이 새겨져 있다.

79. 만가(輓歌)   구전(口傳) 민요(民謠)의 하나 상여(喪輿)를 메고 장지(葬地)로 갈 때 부르는 애도(哀悼)의 구슬픈 노래로서 삼국시대부터 전래(傳來) 되었다 한다. 80. 만장(輓章)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 글로서 문체(文體)는 만사(輓詞) 만시(輓詩)가 있고 후손은 만장록을 만들어 오래도록 보관한다. 81. 만호(萬戶)   지방에 배치된 무관(武官)의 직제 종4品의 벼슬 진(鎭) 포(浦) 보(堡)의 책임자 몽고족 군제가 시발이라 함 82. 망건(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이마에 두르는 것. 말총 머리카락으로 만들며 양반 상인에 따라 관자(貫子)에 표시가 있다. 83. 묘비(墓碑)   묘비(墓碑)는 죽은 사람의 사적(事蹟)을 새겨서 묘(墓) 앞에 세우는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다.   o비명(碑銘)이란 비(碑)에 새긴 글로서 이를 명문(銘文) 또는 비문(碑文)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성명 원적(原籍) 성행(性行) 경력(經歷) 등의 사적(事蹟)을 시부(詩賦)의 형식으로 운문(韻文)을 붙여 서술(敍述)한 것이다.   o신도비(神道碑)는 옛부터 종2品 이상의 관원(官員)의 분묘(墳墓)가 있는 근처 노변(路邊)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특히 이의 비명(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하게 마련이다.      ㅇ묘갈(墓碣)은 정2品 이하의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묘 앞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을 싣는 문체(文體)가 신도비와 같으나 체재(體材)와 규모가 작고 빈약할 뿐이다.      o묘표(墓表)는 보통 표석(表石)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관직(官職) 명호(銘號)를 전면(前面)에 새기고 후면(後面)에는 사적(事蹟)을 서술(敍述)하여 새기는데 이 후면(後面)에 새긴 글을 음기(陰記)라 하며 표석(表石)에는 운문(韻文)을 쓰지 않는다.      o묘지(墓誌)는 지석(誌石)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原籍) 성명(姓名) 사적(事蹟) 등을 돌에 새기거나 도판(陶板)에 구어서 그 무덤 앞에 묻는 것이다.    84. 묘(廟)와 사당(祠堂)   묘(廟)에는 문묘(文廟)와 종묘(宗廟) 부조묘(不挑廟)가 있는데 문묘(文廟)란 공자(孔子)를 모시는 사당(祠堂)이며 역대(歷代)로 문교(文敎)에 유공한 유현(儒賢) 18현을 국학(國學)인 성균관에 모시어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o종묘(宗廟)란 조선조때 역대 왕(王)과 왕비들의 신위(神位)를 모시는 곳인데 당대의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명신(名臣) 몇 사람을 뽑아 종묘에 배행(配享) 하였다.   o부조묘(不挑廟) : 불천지위(不遷之位) 라고도 하는데 나라에 큰 공훈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구히 사당(祠堂)에서 제사를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락한 신위(神位)인데 임금으로부터 서적(書籍) 제전(祭田) 노비(奴婢)가 하사(下賜) 되었다.   o사우(祠宇) : 충절(忠節)에 의해 죽은 조상(祖上)이나 시조(始祖) 및 중조(中祖)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o영당(影堂) : 조상(祖上)의 영정(影幀)을 모신 사당(祠堂)이다.   o서원(書院) : 선비들이 모여 학문(學問)을 강론(講論)하고 자체(子弟)들에게 주자학(朱子學)을 가르치던 곳으로서 석학(碩學) 또는 충절(忠節)로 죽은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다.   o정여(旌閭) : 충신(忠臣) 효자(孝子) 열녀(烈女) 등을 그들이 살던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表彰)한 것을 말한다.   o재여(齎閭) : 무덤이나 사당(祠堂) 옆에 제사 소용(所用)으로 지은 집이다.   o정각(亭閣) : 선비들이 경치가 좋은 곳을 택하여 집을 짓고 제영(題詠)을 붙혀서 시가(詩歌)를 부르고 선비간에 종유(從遊)하며 입신(立身)과 행의(行誼)를 지키던 장소이다.

85. 매자(賣子)   원시(原始) 신앙(信仰)에서 형성된 주술적(呪術的) 금기법(禁忌法) 귀(貴)한 자식(子息)이거나 허약(虛弱)한 자녀(子女)를 가진 집에서 수명(壽命) 장수(長壽)를 위하여 무녀(巫女)에게 가탁(假託)하는 풍습(風習)으로 오늘도 도시 시골을 막론하고 상존하고 있다. 86. 맹자(孟子)   BC 372년 중국 전국시대의 유학자 이름은 가(軻) 자는 자여(子與)이다. 공자(公子)의 도(道)를 계승 인의(仁義)의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하고 도덕(道德)주의와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역설(力說) 하였다. 87. 무당(巫堂)   사령(死靈) 생영(生靈)에 붙들려 점(占)과 예언(豫言)을 하는 사람. 남자는 격(覡)이라 하였고 여자는 무(巫)라 한다. 궁중(宮中)의 내전(內殿)의 기도행사(祈禱行事)에 참여 하였으며 민간 신앙에는 깊이 뿌리 박혀 지금도 무당을 많이 찾는 풍습이 지속되고 있다. 88. 무수리   궁중(宮中)에서 나인(內人)의 세수물을 들이는 일과 같이 작은 심부름을 맡은 계집종을 말한다. 우리말 아닌 몽고말이다. 고려조에 원(元)나라 공주(公主)가 들어와 사용하던 말이 이조(李朝)에 와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89. 박문수(朴文秀)   이름난 어사(御使)로서 수많은 일화(逸話)를 남긴 명관(名官) 숙종(肅宗) 때부터 영조(英祖)(1691~1756)때의 공신(功臣)으로 영조5년 영남(嶺南) 절도사로서 관북(關北)의 수재(水災)를 미리 알고 조(粟) 삼천석(三千石)을 미리 발송(發送)하여 10여 주(州) 재민(災民)을 구(救)한바 있어 선견지명(先見之明)에 탄복(嘆服) 함흥(咸興)에 북민비(北民碑)라는 송덕(頌德)비가 있다. 90. 반야심경(般若心經)   제법실상론(諸法實相論)을 말한 불경(佛經)의 총칭(總稱) 세조(世祖) 2년 왕명(王命)에 의하여 국문(國文)으로 번역(飜譯) 하였다. 91. 방갓(方笠)   옛날 사람들이 쓰던 삿갓 모양의 갓의 일종 신라(新羅)와 백제(百濟)에서 사용하였다 하여 나제립(羅濟笠)이라고도 하며 이조말(李朝末)경부터 일반사회에는 거이 쓰지 않고 주(主)로 부모상(父母喪)을 입은 상인(喪人)이 상복중 상립(喪笠)이라 하여 쓰고 다녔다. 92. 백정(白丁)   사천(私賤)의 하나 신분계급(身分階級)에서 가장 천(賤)한 지위(地位)이다. 가축류(家畜類)의 도살(屠殺)을 주업(主業)으로 하고 부업(副業)으로 고리(버들가지로 만듬) 등을 제작하며 생활하는 하층으로 호적(戶籍)에도 제외되어 엄격(嚴格)한 통제(統制)가 따랐다. 갑오갱장(甲午更張)을 계기로 제도상 신분적 평등권을 얻었다. 93. 복건(僕巾)   형집으로 만든 두건 은사(隱士)나 도인(道人)들이 멋으로 ?고 또 유학자(儒學者) 유생(儒生)들이 많이 썼으나 요즈음은 어린이 돌날에 장식으로 씌우는 데 그치고 있다. 94. 복제(服制)   상복(喪服)의 제도(制度)를 말한다. 오복(五服)이라 하여 참쇠(斬衰) 제쇠(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媤麻)의 5등급이다.   고려 성종4년에 법제화(法制化)되어 참쇠(斬衰)는 아버지와 남편의 상에 입는 복으로 기간은 3년이며 제쇠(齊衰)는 어머니 복(服)이며 부재모상(父在母喪)에는 기년(朞年)이라 하여 1년으로 하고 있다. 대공(大功)은 9개월 소공(小功)은 5개월 시마(緦麻)는 3개월이며 친복(親服)은 4대까지 이고 외친(外親)은 내외종(內外從)까지 유복(有服)하다. 95. 봉군(封君)   왕비(王妃)의 부친(父親) 2品 이상의 종친공신(宗親功臣) 및 공신(功臣)의 상속(相續)자 등을 군(君)으로 봉(封)하여 지위(地位)를 높혀 주는 것이다. 96. 범종(梵鐘)   당초(當初) 절에는 사람을 모이게 할적에 시각(時刻)을 알리기 위하여 치는 종(鍾)이였는데 이조(李朝)때 와서 통행금지(通行禁止) 신호(信號)로 사용(使用)하여 이를 인정(人定)이라 하였다. 이 말이 변하여 큰 종(鍾)을 인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97. 봉보부인(奉保夫人)   임금의 유모(乳母)에게 주는 칭호(稱號)로 종 1品이다. 98. 보부상(褓負商)   농업생산품(農業生産品) 가내공업품(家內工業品) 소금 등 생활품(生活品)을 매개(媒介) 교환(交換) 하는 행상인(行商人)으로서 삼국시대(三國時代) 이전에 이미 시작 되었다 한다. 정치(政治) 군사면(軍事面)에도 많이 이용되어 이태조(李太祖)의 건국(建國) 임란(壬亂)때 권율(權慄)의 행주산성(幸州山城) 싸움의 군량조달(軍糧調達) 홍경래란(洪景來亂)의 진압(鎭壓) 협조(協助)에 공훈(功勳)을 세웠다. 그 밖에도 정보(情報) 통신(通信) 역할(役割)도 대단 하였다.

99. 보천교(普天敎)   일명 훔친교(哖哆敎)라고 하며 차경석(車京錫)이 전라도 정읍(井邑)에서 1922년 보화교(普化敎)를 보천교(普天敎)라 개칭(改稱)하여 교인(敎人)들은 차천자(車天子)라 존칭(尊稱)하고 입교(入敎)하면 둔신(遁身) 예언(豫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설교(說敎)하여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차경석(車京錫)이 죽은 뒤 사교(邪敎)로 규정되어 해산 되었다. 100. 봉서(奉書)   임금이 종친(宗親) 또는 근신(近臣)에게 내리는 글. 또는 내전(內殿)인 왕비(王妃)가 내리는 글도 봉서(奉書)라 한다. 101. 봉수대(烽燧台)   봉(逢)은 불이오 수(燧)는 연기를 말한다. 봉수(烽燧)는 연변지역(沿邊地域)의 안위(安危)를 중앙(中央)에 보고하는 순수한 군사적(軍事的) 통신수단(通信手段)이다.   밤에는 불(烽) 낮에는 연기(燧)를 신호로 하여 정세(情勢) 소통(蘇通)한 것으로 봉수의 거화수(擧火數)는 사거(四炬)로 구분(區分)했다. 평시는 일거(一擧) 유사시는 2거 긴박시(緊迫時) 3거 초긴박시(超緊迫時) 4거이다. 102. 부마(駙馬)   임금의 사위에게 주는 칭호(稱號) 고구려(高句麗) 중천왕(256)이 사위를 부마도위(駙馬都尉)라는 칭호를 내린것이 연유(緣由)로 부마(駙馬) 호칭이 되었다 함. 103. 부부인(府夫人)   왕비(王妃)의 친정 어머니를 가르키는 칭호(稱號) 대군(大君)의 아내에게도 주는 것이며 품계는 정 1品이다. 104. 부적(符籍)   저주(咀呪) 악마(惡魔) 귀신(鬼神)의 해(害)를 막기 위하여 신체(身體) 소물(所有物) 집 선박(船舶) 등에 글자 부호등을 주서(朱書)로서 붙이는 면액(免厄)의 표시(表示)이다. 105. 볼모   대립(對立)되는 사이에서 항복(降服) 우호관계(友好關係)를 보증(保證) 받기 위하여 사람을 담보로 잡아 두는 일 일명 유질(留質) 인질(人質) 질자(質子)라고도 한다. 106. 비결(秘訣)   미래(未來)에 대한 미지(未知)를 예언(豫言)한 것으로 점복사상(占卜思想)의 한 표현(表現)이다. 해석법(解釋法)에는 예언(豫言) 사항을 그대로 푸는 직설법(直說法)과 풍수적(風水的) 방술(方術)에서 알아내는 풍수법(風水法) 글자로 분석(分析)하여 풀어내는 파자법(破字法) 등이 있다. 명사(名士)로는 최치원(崔致遠) 도선(道詵) 정감(鄭勘) 무학대사(無學大師) 서산대사(西山大師) 이서계(李西溪) 등이 있고 비결(秘訣)로는 정감록비결(鄭鑑錄秘訣) 토정비결(土亭秘訣)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 도선비결(道詵秘訣) 서계가장결(西溪家藏訣) 의상결(義湘訣) 등이 있다. 107. 비답(批答)   상소(上疎) 즉 임금에게 올리는 글에 대하여 임금의 하답(下答)을 말한다. 108. 사군자(四君子)   동양화(東洋畵)의 화제(畵題)이다. 명대(明代)의 대화가(大畵家) 진계유(陣繼儒)의 작품(作品)인 매(梅) 난(蘭) 국(菊) 죽(竹) 사보(四譜)에서 연유(緣由) 됨이다.   일반적 통칭(通稱) 사군자(四君子)는 맹상군(孟嘗君) 평원군(平原君) 춘신군(春申君) 신능군(信陵君)의 덕망(德望) 높은 네 사람을 말함이다. 그림이나 인물(人物) 모두에 걸쳐 청정무후(淸淨無垢)하여 세속(世俗)이나 계절(季節)이 한서에도 굴(屈)하지 않는 절의(節義)에 꿋꿋함을 말함이다. 109. 사당(祀堂)   선대(先代)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으로 공양왕(恭讓王) 2년(1390)에 가묘설치령(家廟設置令)으로 각 가정에 조상(祖上) 신위(神位)를 모시는 사당(祠堂)을 짓게 하였다. 110. 사대문(四大門)   서울 사방(四方)의 출입(出入) 및 방위문(防衛門) 즉 흥인문(興仁門 동대문) 돈의문(敦義門 서대문) 숭례문(崇禮門 남대문) 숙정문(肅靖門 북대문)이다. 111. 사대부(士大夫)   문벌(門閥)이 높은 사람 즉 치자계급(治者階級)을 말하며 유교적(儒敎的) 지식계급(知識階級)도 사대부(士大夫)라 하였다. 112. 사대의식(事大意識)   국제적(國際的)으로는 대국숭배(大國崇拜)요 사인(私人)으로는 아부와 비하(卑下)를 말한다. 사대사상(事大思想)은 개척(開拓)의 진취의욕(進趣意慾)이 없고 강자(强者)에 의존(依存)하려는 망신(亡身) 망국적(亡國的) 사상(思想)이다. 우리나라에서 첫 사대(事大)란 문구(文句)가 사용되기로는 조선조(朝鮮朝)때 대명외교(對明外交)의 사대교린(事大交隣)으로 근사대지례(謹事大之禮)라 표현하여 상국(上國)으로 칭하면서 부터라고 한다.

113. 사성(四聖)   (1) 안자(顔子) ..... 휘(諱)는 회(回) 자(字)는 자연(子淵)이다. 공자(孔子)의 가장 사랑하던 제자(弟子)   (2) 증자(曾子) ..... 휘(諱)는 참(參) 자(字)는 자여(子輿)이다. 공자의 제자 효경저술(孝經著述)   (3) 자사(子思) ..... 휘(諱)는 급(及) 자(字)는 자사(子思)이다. 공자의 손자(孫子)이고 증자(曾子)의 제자(弟子) 중용저술(中庸著述)   (4) 맹자(孟子) ..... 휘(諱)는 가(軻) 자(字)는 자여(子輿)이다. 맹모(孟母)의 삼천지교(三遷之敎)와 단기지교(斷機之敎)는 으뜸가는 교육훈(敎育訓)이다. 자사(子思)의 문인(門人)이고 사상(思想)의 중핵(中核)은 성선설(性善說)에 인(因)한 사단(四端) 즉 동정심(同情心) 염치심(廉恥心) 겸손심(謙遜心) 판단심(判斷心)이다.    114. 사례(四禮)   예제(禮制)에 있어서 관(冠) 혼(婚) 상(喪) 제(祭)의 네가지 예(禮)를 말한다. 115. 사십구재(四十九齊)   불교의식(佛敎儀式)으로 사후(死後) 49일 되는 날에 올리는 법사(法事) 죽은 뒤 7주일(週日) 내에 사자(死者)가 다음 생(生)의 연(緣)이 정(定)해짐으로 기원(祈願) 함에 있다. 일명 “七七재”라고도 하며 법어(法語)로 중유중음(中有中陰)이라 한다. 116. 사육신(死六臣)   단종(端宗) 복위를 도모(圖謀)하다가 사전(事前)에 발각되어 처형된 사람으로 성삼문(成三問) 하위지(河緯地) 박팽년(朴彭年) 이개(李愷) 유응부(兪應孚) 류성원(柳誠源) 등 여섯 사람이다. 117. 사창(社倉)   대여(貸與)와 구호(救護)의 목적(目的)으로 지방(地方)에 세워진 창고(倉庫) 세종(世宗) 30년(1448)에 사창제(社倉制)를 설치(設置)하여 빈민편의(貧民便宜)를 주고저 하였다. 그후 관(官)의 부패(腐敗)로 효과가 많이 없었다. 118. 사화(士禍)   조신(朝臣) 및 학계(學界)의 반목(反目) 세력(勢力) 다툼으로 선비들이 화(禍)를 입은 사건(事件)이다. 무오사화(戊午士禍) 갑자사화(甲子士禍) 기묘사화(己卯士禍) 을사사화(乙巳士禍)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119. 산신(山神)   산(山)을 맡은 지신(地神)을 말함이니 호랑이를 신격화(神格化)하는 풍속(風俗)에서 신앙화(信仰化) 되었다. 산신각(山神閣) 산신당(山神堂) 신령각(神靈閣) 등을 지어 모시고 제사(祭祀) 한다. 120. 삼공육경(三公六卿)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말한다.   삼정승은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이고 육판서(六判書)는 이조(吏曹) 호조(戶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의 판서(判書)이다. 121. 삼부팔모(三父八母)   복상(服喪)에서 부모(父母) 이외의 삼계부(三繼父)와 팔모(八母)를 말한다.   o삼부(三父)란?   (1)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계부(繼父)   (2) 친모(親母)가 후살이 간데 따라가서 사는 계부(繼父)   (3) 함께 살지 아니하는 계부(繼父)   o팔모(八母)는?   (1) 첩(妾)의 아들이 아버지의 정실(正室)을 일컫는 적모(嫡母)   (2) 정실(正室)의 아들이 아버지의 후취(後娶)를 일컫는 계모(繼母)   (3) 양가(養家)의 어머니인 양모(養親)   (4) 어머니를 여위 뒤 자기를 길러준 자모(慈母)   (5) 개간(改嫁)한 어머니를 일컫는 가모(嫁母)   (6) 아버지에게 쫓겨 나간 어머니인 출모(黜母)   (7) 아버지의 첩(妾)인 서모(庶母)   (8) 어머니 대신(代身) 젖을 먹여준 유모(乳母)

122. 삼불출(三不出)   아내를 내 보낼 수 없는 절대(絶對) 세가지를 말한다.   (1) 함께 부모의 삼년상(喪)을 지냈을 때   (2) 결혼(結婚) 할때는 가난 했으나 후에 부유(富裕) 해 졌을 때   (3) 여자(女子)가 돌아 갈 곳이 없을 때    123. 삼사(三赦)   사면(赦免)의 특전(特典)을 받을 수 있는 세가지   (1) 일곱 살 이하의 어린이   (2) 여든살 이상의 늙은이   (3) 천치나 바보 124. 삼복(三伏)   하지(夏至)로부터 셋째 경일(庚日)은 초복(初伏) 넷째 경일(庚日)이 중복(中伏)이며 입추(入秋) 후 첫 경일(庚日)이 말복(末伏)으로 통 털어 삼복(三伏)이다.   년중(年中) 가장 더운 때를 말하며 예부터 이열치열(以熱治熱)의 방법(方法)으로 “복달임”이라 하여 보신탕(補身湯) 삼계탕(蔘鷄湯)을 즐겨 먹는다.    125. 삼은(三隱)   고려(高麗)말의 유학(儒學)의 대가(大家)이며 고풍충절(高風忠節)로 이름난 세 사람.   (1)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   (2) 목은(牧隱) 이 색(李 穡)   (3) 야은(冶隱) 길 재(吉 再)    126. 삼종지의(三從之義)   봉건시대(封建時代)에 여자(女子)가 지켜야 할 세가지 도덕률(道德律) 일명 삼종지법(三從之法) 삼종지탁(三從之托) 삼종의탁(三從依托)이라고도 한다.   (1) 미혼(未婚)일적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2) 시집 가서는 남편(男便)을 따르고   (3)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따른다. 127. 생원(生員) 과거제도(科擧制度)의 하나로 생원시(生員試)에 합격(合格)한 자(者). 진사(進士)와 더불어 성균관(成均舘) 입학자격(入學資格) 및 하급관리(下級官吏)로도 임명(任命)된다. 학문적(學問的) 공인(公認)을 받은 것으로 “선비”로 호칭(呼稱) 받는다. 128. 생육신(生六臣) 세조(世祖)의 왕건(王權) 탈취(奪取)에 벼슬을 버리고 절개(節介)를 지킨 여섯사람. 사육신(死六臣)의 대칭(代稱)으로 생육신(生六臣)이라 하는데 즉 김시습(金時習) 조여(趙旅) 성담수(成聃壽) 남효온(南孝溫) 원호(元昊) 이맹율(李孟栗) 등을 말하기도 한다. .......(남효온 대신 權절을 말하기도 한다.) 129. 서당(書堂) 사설교육기관(私設敎育機關)으로 훈장(訓長)(선생) 접장(接長 학생장) 생도(生徒 학생)로 구분되어 기초(基礎)에서 중등교육과정(中等敎育課程)이다.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 등의 3학과(學科)를 가르쳤다. 130. 서얼(庶얼) 양반(兩班)의 서출(庶出) 즉 첩(妾)의 소생(所生)이니 양반의 신분(身分)이면서 가정(家庭)에서 천(賤)한 대우를 받았으며 문과(文科)에는 응시자격(應試資格)을 주지않고 무과(武科)에 한하여 허용(許容) 되었다. 131. 서원(書院) 이조 중기(中期)부터 보급된 민간 사학(私學) 기관(機關)이다. 명현(名賢)을 숭앙제사(崇仰祭祀)하는 사(祠)와 자제를 교육하는 재(齊)가 합한 것이 서원(書院)이다.

132. 서학(西學)   이조(李朝中期)때 우리나라에 도입(導入)된 서양문물(西洋文物)이 시대적(時代的) 사조(思朝)이다. 협의(狹意)로는 천주교(天主敎)를 의미하여 이를 서교(西敎) 또는 천주학(天主學)이라 하였다. 당시 정책이념(政策理念)이 덕치주의(德治主義)에 상반(相反)된다 하여 사학(邪學)으로 규정(規定)되어 중형(重刑)에 처(處) 하였다. 133. 석전(釋奠)   문묘(文廟)에서 선성(先聖) 선사(先師)에게 제사(祭祀) 지내는 의식(儀式) 일명 석전(釋奠)제 라고도 하며 석(釋)과 전(奠)은 간단하게 채소(菜蔬)를 차려 제사(祭祀)를 지낸다는 뜻이다. 공자(孔子)를 선성(先聖) 안자(顔子)를 선사(先師)라 한다. 134. 선달(先達)   무과(武科)에 급제(及第)하고 벼슬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는 호칭(號稱) 135. 선무사(宣撫使)   재해(災害)나 병란(兵亂)때 왕명(王命)을 받들어 백성(百姓)을 위무(慰撫)하는 역할을 담당한 관직(官職) 136. 선위(禪位)   임금이 살아서 다음 사람에게 왕위(王位)를 물려 주는 일. 이조(李朝)에만도 태조(太祖)가 정종(定宗)에게 정종(定宗)이 태종(太宗)에게 태종(太宗)이 세종(世宗)에게 단종(端宗)이 세조(世祖)에게 중종(中宗)이 인종(仁宗)에게 인종(仁宗)이 명종(明宗)에게 고종(高宗)이 순종(純宗)에게 자의(自意) 타의(他意)로 선위(禪位) 하였다. 137. 섭정(攝政)   군주국가(君主國家)에서 임금이 나이 어리거나 사고(事故) 있을때에 임금을 대신(代身)하여 나라 일을 처리(處理) 하는 일 138. 성균관(成均舘)   우리나라의 옛 대학(大學)으로 고려 충선왕(忠宣王)때 국학(國學)을 성균관(成均舘)으로 개명(改名) 한데서 시작 되었다.   우리나라 최고 학부(學部)로서 입학 유생(儒生)의 정원(定員)은 200명으로서 생원(生員) 진사(進士)의 자격(資格)이 있는자라야 허용(許容) 되었으며 전원(全員) 국비생(國費生) 이니 그야말로 영재교육(英才敎育)장 이다. 139. 세속오계(世俗五戒)   신라(新羅) 신흥왕때 화랑(花郞)에게 가르친 다섯가지의 교훈(敎訓) 즉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으로 화랑도정신(花郞道精神)의 기본(基本)이다. 140. 수라   임금에게 올리는 진지를 가리키는 궁중용어(宮中用語)인데 범어(梵語)에 마시고 먹는다는 말 “술라”(Sola)라고 하고, 몽고(蒙古) 말 음식(飮食)을 “슈라”라고 한데서 나왔다고 한다. 141. 승과(僧科)   고려조(高麗朝)때 승려(僧侶)의 등용문(登龍門)인 승려(僧侶) 고시제(考試制)이다. 선종시(禪宗試) 교종시(敎宗試)의 2종이 있고 합격되면 대선(大選)이라 하고 계급은 중덕(中德) 선종(禪宗) 선사(禪師) 대사(大師) 국사(國師)이다. 142. 시묘(侍墓)   부모가 죽은 뒤 묘(墓)옆에 움막을 치고 3년간 그 자리에 기거(起居)를 함이니 일컫어 말하기를 출천지효(出天之孝)라 한다. 상주(喪主)는 시묘(侍墓) 살이를 아니 하여도 3년간은 부부동침을 못하며 만일 자식이 생기면 이름에 꼭 건(巾)자를 붙혀서 지었다. 두건 새끼라는 말이다.

143. 시조(時調)   우리나라 고유(固有)의 정형시(定型詩)   기원(起源)은 고구려(高句麗)때 을파소(乙巴素)로 부터 비롯되었다 한다. 영조(英祖)때 성악가(聲樂家) 이세춘(李世春)의 작곡(作曲)으로 곡조(曲調)가 획일화(劃一化) 되었다. 144. 시호(諡號)   정(正) 2品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시호(諡號)를 내리되 제학(提學)이나 유신(儒臣) 절신(節臣) 등은 정(正) 2品이 못 되어도 시호(諡號)를 주었다.   시호(諡號)에 사용된 글자는 머리자(字)가 문(文) 충(忠) 정(貞) 양(襄) 정(靖) 양(良) 효(孝) 장(莊) 안(安) 장(章) 평(平) 무(武) 경(敬) 혜(惠) 강(剛) 의(義)의 16자로서 가장 영예(榮譽)로운 포창(襃彰)으로서 존중(尊重) 되어 있다. 145. 신문고(申聞鼓)   태종3년(1401) 서울 종각(鐘閣)에 설치(設置)된 북을 말한다. 백성(百姓)이 억울함이 있을적에 이 북을 치면 왕명(王命)에 의해 관리(官吏)가 신속정확(迅速正確)하게 처리(處理)하여 왕(王)에 보고토록 되어 있었다. 146. 암행어사(暗行御史)   왕이 신임(信任)하는 당하관(堂下官) 중에서 비밀리에 지방에 보내 현직(現職) 전직(前職) 지방관(地方官)의 선행(善行)과 비행(非行) 민정(民情) 군정(軍情)의 실정(實情) 숨은 미담(美談) 열녀(烈女) 효자(孝子)의 행적(行績) 등을 조사 보고케 하는 임시직(臨時職)이며 왕에게서 봉서(封書)를 받으면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역마(驛馬)와 역졸(驛卒)을 이용(利用)할 마패(馬牌)를 받는다. 즉결권(卽決權)을 위임(委任) 받고 있으며 임무중(任務中)에는 부모상(父母喪)이나 국장(國葬)이 있어도 돌아오지 못한다. 147. 양반(兩班)   고려(高麗)때부터 사용된 관리(官吏) 귀족(貴族) 등에 대한 호칭(號稱) 일명 문무(文武) 양반(兩班) 동서양반(東西兩班)이라 하며 과거(科擧)를 실시후 문무별(文武別)로 문관(文官)은 동쪽 무관(武官)은 서쪽으로 하여 문(文)은 동반(東班) 무(武)는 서반(西班)이라 하였고 문무(文武)를 합해서 양반(兩班)이라 하였다. 148. 여각(旅閣)   이조(李朝때 많이 있던 여인숙(旅人宿) 나그네와 타고 다니는 말을 재우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 역할도 하였다. 149. 역첨(驛站)   공문서(公文書)의 전달(傳達) 관리(官吏)의 숙박(宿泊) 관물(官物)의 수송(輸送)을 돕는 곳으로서 신라(新羅) 초지왕9년(487)에 이미 역(驛)이 설치(設置) 되었다. 역(驛)과 역(驛) 사이에 공용여행(公用旅行)의 편의(便宜)를 주기 위하여 첨(站)을 두었다.   공용자(公用者) 외 행여병자(行旅病者)의 숙식(宿食)과 역마제공(驛馬提供)의 임(任)을 맡아 역승(驛丞)을 두어 관장(管掌) 하던 것을 이조 세조3년(1457)에 찰방(察訪)을 두어 장무(掌務)케 하고 전국(全國)에 583역(驛)을 두었으며 우리면(面)에는 완사역(莞紗驛)이 있었다. 150. 영감(令監)   종(從) 2品 정(正) 3品의 관원(官員)을 부르던 말로 대감(大監) 다음가는 관원(官員)의 칭호이다. 사용연대는 신라(新羅)부터 이며 근대(近代)에 와서는 관리(官理)나 노인(老人)을 존대(尊待)하는 풍습(風習)이 가미(加味)되어 일반적 존칭(尊稱)으로 되었다.

151. 영남학파(嶺南學派)   해동주자(海東朱子)라고 추존(追尊)되는 이황(李滉) 퇴계선생(退溪先生)의 향리(鄕里)가 영남(嶺南)임으로 문하생(門下生)과 추존(追尊) 후인(後人)들을 가르켜 영남학파(嶺南學派)라 한다. 율곡(栗谷)의 기호학파(畿湖學派)와 더불어 유학(儒學)의 양대(兩大) 산맥(山脈)이며 정파(政派)는 주(主)로 남인계(南人系)이다. 152.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   인보자치조직(隣保自治組織)으로 성종16년91485)에 대흉년(大凶年)이 들자 기아(飢餓)에 대비(對備)코자 오가(吾家)를 일통(一統)으로 조직하여 동네 어른이 이 대책을 수립(樹立)토록 한 것이 그 시초(始初)로 그 뒤 역(役) 용(庸)에도 활용(活用) 하였으며 현종(顯宗)때 와서는 서학(西學)을 적발(摘發)하는데 통(統)에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주어 천주교도(天主敎徒)에 큰 타격(打擊)을 준 바 있다. 153. 오륜(五倫)   유교실천도덕(儒敎實踐道德)에 있어서 기본적(基本的)인 오강목(五綱目) 오상(五常) 또는 오전(五典)이라고 하며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을 말한다. 인간행동(人間行動)의 기본윤리(基本倫理)로 우리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 깊이 뿌리 박고 있다. 154. 오복(五福)   수(壽) 부(富) 강영(康寧) 수호덕(守好德) 고종명(考終命)이다. 155. 오부(五父)   (1) 나를 낳아준 생부(生父)인 실부(實父)   (2) 양자(養子)로 들어간 양부(養父)   (3) 어머니가 개가(改嫁)한 남편(男便)인 계부(繼父)   (4) 의(義)로서 맺은 의부(義父)   (5) 배움과 훈육(訓育)을 하여준 사부(師父) 156. 오서(五瑞)   옛날 중국에서 천자(天子)가 제후(諸侯)를 봉(封)할때에 준 작위(爵位)로서 일본 영국 등이 귀족(貴族)에게 지금도 주는 벼슬이다. 공(公) 후(候) 백(洦) 자(子) 남(男)의 5등급(等級)이다. 157. 오불효(五不孝)   (1) 게을러서 부모(父母)를 돌보지 아니하는 것   (2) 도박(賭博)과 술을 즐겨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는 것   (3) 재물(財物)과 처자(妻子)만을 좋아하며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는 것   (4) 유흥(遊興)에 빠져 부모를 욕(辱)되게 하는 것   (5) 성질(性質)이 사납고 싸움을 즐겨 부모를 불안(不安)케 하는 것 158. 오성(五聖)   문묘(文廟)에 합사(合祀)하는 공자(孔子)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의 다섯분 159. 오성(五性)   사람의 다섯가지 나쁜 성질(性質)   (1) 포악(暴惡)   (2) 음란(淫亂)   (3) 사치(奢侈)   (4) 혹독(酷毒)   (5) 도덕질(賊) 160. 오형(五刑)   태종2년(1401)에 제정(制定)된 범죄자(犯罪者)에 대하여 다섯가지의 형벌(刑罰)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5종이고 등급(等級)과 형량(刑量)을 보면   (1) 태형(笞刑)은 10~50의 5등급   (2) 장형(杖刑)은 60~100의 5등급   (3) 도형(徒刑)은 1년~3년의 반년식 차이(差異)를 둔 5등급   (4) 유형(流刑)은 2,000리(里)~3,000리의 500리식 차이를 둔 3등급   (5) 사형(死刑)은 교수(絞首) 참수(斬首)의 2등급

161. 외명부(外命婦)   왕실(王室) 종친(宗親)의 딸 처(妻) 및 문무관(文武官)의 처(妻)로서 남편의 직품(職品)에 따라 봉작(封爵) 받았다.   공주(公主) - 임금의 적녀(嫡女)   옹주(翁主) - 임금의 서녀(庶女)   부부인(府夫人) - 왕비의 어머니   봉보부인(奉保夫人) - 임금의 유모(乳母) 등이 해당된다. 162. 우역제(郵驛制)   중앙(中央)의 명령(命令)을 지방(地方)에 하달(下達)하거나 지방의 보고(報告) 등을 중앙(中央)에 보낼 때 관원(官員)의 출장(出張) 조세공물(租稅貢物)을 중앙으로 운송(運送) 하는 등 주(主)로 정치(政治) 목적으로 운용(運用)하는 통신수단(通信手段)이다. 163. 원(院)   역(驛)에 가까운 곳에 원(院)을 두어 공용여행자(公用旅行者)의 숙식(宿食)을 제공하는 곳으로 관용(官用)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 하였으며 그 숙사(宿舍)라 하였다. 사옥물자(舍屋物資)는 관(官)에서 공급(供給)하고 경영(經營)은 지방민(地方民)에게 맡겼다. 고려(高麗)때에는 승려(僧侶)에게 경영권(經營權)을 주었다.   봉계리(鳳溪里)에 봉계원(鳳溪院)이 있었다. 164. 원수(元帥)   최고(最高) 군령권(軍令權)을 쥔 사람으로 4등급(等級)이니 도원수(都元帥) 상원수(上元帥) 원수(元帥) 부원수(副元帥)이다. 165. 유형(流刑)   죄인(罪人)을 귀양 보내어 그곳에 있게 하는 형벌(刑罰) 일정(一定)한 죄(罪)에 대한 형벌(刑罰)이 아니라 사형(死刑)을 가(加)하기에는 가볍고 도형(徒刑)을 가(加)하기에는 중(重)할때에 그 중간형(刑)을 적용(適用) 한 것이다. 166. 육례(六禮)   인륜(人倫)에 있어서의 대례(大禮) 즉 관(冠) 혼(婚) 상(喪) 제(祭) 향(鄕) 음주(飮酒)이고 혼인(婚姻)에서는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폐(納幣)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여섯가지이다. 167. 육신(六神)   오방(五方)을 지키는 여섯가지 신(神).   남(南)은 주작(朱雀), 북(北)은 현무(玄武), 서(西)는 백호(白虎), 동(東)은 청룡(靑龍), 중앙(中央)은 구진(句陳)과 등사(騰蛇)이다. 풍수설(風水說)에서 육신(六神)을 적용(適用)하고 있다. 168. 육전(六典)   조선조(朝鮮朝) 최초(最初)의 법전(法典)으로 치(治) 예(禮) 교(敎) 정(政) 형(刑) 사(事)의 육전(六典)을 말한다. 169. 의정부(議政府)   최고정책집행부(最高政策執行部)로 정(正) 1品인 영의정(領議政)과 좌의정(左義政) 우의정(右義政)이 있으며 백관(百官)을 통솔(統率)하고 서정(庶政)을 감독(監督) 하였다.

170. 이궁(離宮)   왕(王)이 거동할 때 머물던 별궁(別宮) 일명 행궁(行宮)이라고도 한다. 171. 인정(人定)   종(鍾)을 처서 통행(通行)을 금지(禁止)하는 신호(信號) 저녁 이경(二更)에 28숙(宿)의 뜻으로 28번 종을 쳐서 통행(通行)을 금지(禁止)하고 오경(五更)에 삼삼천(三三天)의 뜻으로 33번 울려서 파누(罷漏)라 하여 통행금지를 해제(解除) 하였다. 172. 장판(杖板)   옛날의 형구(刑具)의 하나 장형(杖刑)을 가(加)할 때 죄인(罪人)을 업혀 놓은틀로 T자 모양의 널판자에 팔 다리를 묶어 장(杖)을 첫다. 173. 재상(宰相)   중앙정부(中央政府)의 최고책임자(最高責任者)로 임금을 보좌하는 자의 총칭(總稱) 어원적(語源的)으로 보면 재(宰)는 요리인(料理人) 상(相)은 보행(步行)을 돕는자(者)로 표현(表現) 되 있어 둘 모두 노예(奴隸)적 뜻이다. 예부터 관(官)은 국민의 봉사자(奉仕者)임이 정립(定立) 되어 있음이다. 정(正) 3品 이상의 당상관(堂上官)의 관직(官職)을 재상(宰相)이라 한다. 174. 전(纏)   상점(商店)을 말한다. 옛날에는 점(店)은 금점(金店) 은점(銀店)의 가공제조소(加工製造所)나 광산(鑛山)의 뜻으로 사용(使用) 되었다. 지금은 채소(菜蔬)전 어물(魚物)전 지(紙)전 포목(布木)전 등 말이 쓰여지고 있다. 175. 전시(殿試)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보이던 과시(科試) 대과(大科)의 최종시험(最終試驗)으로 종류(種類)는 문시(文試) 무시(武試) 정시(庭試) 등이 있다. 176. 정감록(鄭鑑錄)   이조중엽이후(李朝中葉以後) 민간(民間)에 성행(盛行)된 국가운명(國家運命) 생민존망(生民存亡)에 대한 예언서(豫言書) 조선(朝鮮)의 흥망대세(興亡大勢)를 추수(推數)하여 이씨(李氏)의 한양(漢陽) 몇백년(百年) 정씨(鄭氏)의 계룡산(鷄龍山) 몇백년(百年)의 도읍설(都邑地)과 언제 무슨 재난(災難)과 화변(禍變)이 있어 세태민심(世態民心)을 차례로 예언(豫言) 하고 있다. 선조(宣祖)에 정여립(鄭如立)의 역모(逆謀)가 있었고 광해군(光海君)과 인조(仁祖) 이후의 모든 혁명(革命) 운동에 정씨(鄭氏)와 계룡산(鷄龍山)의 그림자가 어른 거렸음은 비결(秘訣) 신봉(信奉)에서 나왔다 볼 수 있다. 177. 정조사(正朝使)   명(明)나라 또는 청(淸)나라에 정월(正月) 초하룻날 새해를 축하(祝賀) 하러가는 사신(使臣) 동지(冬至)날에 가는 사신을 동지사(冬至使)라 한다. 178. 정자관(程子冠)   유자(儒者)들이 쓰던 관(冠). 말총으로 짜서 만들어 위는 터지고 셋 봉우리가 길게 뽀쭉한 이층(二層)으로 되어 있다. 179. 조공(朝貢)   종주국(宗主國)에서 예물(禮物)로 물건(物件)을 바치는 일. 종주국(宗主國)은 답례(答禮)로서 상사(賞賜)의 뜻으로 은전(恩典)을 가(加)하여 보답(報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정사(賀正使) 성절사(聖節使) 천추사(千秋使) 동지사(冬至使)의 4차의 조공(朝貢)이 있었다. 180. 조복(朝報)   우리나라 최초(最初)의 관보(官報) 예문(藝文) 춘추관(春秋館)에서 조정(朝廷)의 결재사항(決裁事項)과 견문(見聞)을 기록(記錄)하여 각(各) 아문(衙門)에 돌렸다. 선조(宣祖) 11년(1578)에 민간(民間)에서 조정(朝廷)에서 발행(發行)한 조보(朝報)를 뽄따서 창간(創刊) 하였으니 민간신문(民間新聞)의 시초(始初)이다. 그후 곧 국령(國令)으로 금지(禁止) 시켰다.

181. 조참(朝參)   모든 신하(臣下)들이 한달에 네 번식 정전(正殿)에서 임금에게 문안(問安) 드리고 정사(政事)를 아뢰는 일 이때 신하(臣下)들은 검은 옷을 입었다. 182. 조창(漕倉)   조세미(租稅米)의 수송(輸送)을 위하여 수로(水路) 연변(沿邊)에 설치한 창고(倉庫) 진주(晋州)를 중심으로한 조창(漕倉)을 통양창(通陽倉)이라 하여 사천통조포(泗川通潮浦)에 있었는데 지금의 축동면(杻洞面)의 구호(舊湖)이다. 183. 종친(宗親)   임금의 부계(父系) 친척(親戚) 적자(嫡子)의 자손(子孫)은 3대손(代孫) 까지를 종친(宗親)으로 대우(待遇) 봉군(封君) 하였다.   일반인(一般人)은 동성동본(同姓同本)을 종친(宗親)이라 한다. 184. 주리(周牢)   죄인(罪人)의 두 다리를 묶고 그 틈에 두 개의 주릿대를 끼우고 비트는 형벌(刑罰) 영조(英祖) 8년(1732)에 혹형(酷刑)이라 하여 금지령(禁止令)이 내렸으나 계속 사용 되었다. 185. 주역(周易)   역경(易經)이라고도 하며 가장 난해(難解)한 경서(經書)이다 흉복(凶福)을 점(占)치며 음양(陰陽) 건곤(乾坤)으로 8괘(卦)에서 다시 64괘(卦)로 나누어진 심오(深奧)한 경서(經書)로 유가(儒家)의 필독서(必讀書)이나 경지(境地)에 달(達)하지는 못한다 한다. 186. 주지(住持)   절(寺)을 주관(主管) 하는 중(僧), 안주(安住)하여 법계(法界)를 가진다(持)는 뜻이다. 고려(高麗)때에는 임명제(任命制)었으나 이조(李朝)에는 예조(禮曹)의 승인(承認)으로 되었고 지금은 종단(宗團)의 자치(自治)이다. 187. 중용(中庸)   중국 고대의 철학(哲學) 서적(書籍)으로서 사서(四書)의 하나. 중(中)은 불편(不偏) 용(庸)은 불기(不奇)이라하여 하늘과 사람의 사이의 심오(深奧)한 원리(原理)를 설명(說明)하고 있다. 중용지도(中庸之道)라 하여 오늘날 처세(處世)에 많이 인용(引用)되고 있다. 188. 중인(中人)   신분계급(身分階級)의 하나 양반(兩班)의 다음가는 신분층(身分層)으로서 천인계급(賤人階級)의 대두를 막기 위한 외벽(外壁)으로 취(取)해진 것이라 한다. 관직(官職)은 의(醫) 역(譯) 율(律) 관상(觀象) 도화(圖畵) 등 기술사무(技術事務)에 한정(限定) 되었다. 189. 증직(贈職)   국가(國家)에 공로(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죽은 뒤 품계관직(品階官職)을 추증(追贈)하여 명예(名譽)를 높이게 한일,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이조(李朝)까지 계속 되었다. 190. 짐(脫)   황제(皇帝)가 자신(自身)을 일컫은 말. 진시황(秦始皇)이 처음으로 짐(脫)이라 칭(稱)한후 제후왕(諸候王)들은 과인(寡人)이란 말을 썼다. 우리나라 역대(歷代) 왕(王)도 과인(寡人)이란 말을 썼으나 고종(高宗)이 황제(皇帝)의 위(位)에 오르면서 짐(脫)의 칭호를 썼다. 191. 집현전(集賢殿)   학문(學文)과 왕실(王室) 연구기관(硏究機關)이다. 세종2년(1420)에 정1品으로 관장(管掌)케 하고 학사(學士) 20명을 두어 경영(經營) 서연(書筵)을 맡았으며 두더러진 업적(業績)은 한글의 제정(制定)이다.   세조2년(1456)에 단종(端宗) 복위운동의 주동인물(主動人物)이 많다하여 이를 폐지(廢止) 하였다.

192. 차열형(車裂形)   죄인(罪人)의 다리를 두 개의 우차(牛車)에 갈라 묶어 수례를 움직여 신체(身體)를 찢어 죽이는 형벌(刑罰) 이조(李朝) 철종(哲宗)때 반역주모자(反逆主謀者)에게 집행(執行) 하였다 하고 대원군(大院君) 집정시(執政時) 천주교도(天主敎徒)에게 차열형(車裂形)을 처형(處刑) 하였다 한다. 193. 참봉(參奉)   이조(李朝)때 관직(官職) 원(園) 능(陵) 내의원(內醫院) 돈녕부(敦寧府) 군기시(軍器寺) 관상대(觀象台) 등에 두었던 종(從) 9品의 벼슬 194. 참형(斬刑)   목을 베어 죽이는 형벌(刑罰) 오살(五殺)이라 하여 목을 벤 다음 팔, 다리의 다섯군데를 자르는 가혹(苛酷)한 방법(方法)이다. 고종 31년(1894)에 칙령(勅令)으로 폐지(廢止)되어 사형(死刑)은 교수형(絞首刑) 또는 포살(砲殺)만으로 집행(執行)케 하였다. 195. 초립(草笠)   어린 나이로 관례(冠禮)를 한 사람이 쓰던 갓. 사족(士族)의 초림(草笠)은 50죽(竹) 서인(庶人)의 초립(草笠)은 30죽(竹)으로 정(定)하여져 있고 양반(兩班)은 가는 것으로 하고 천인(賤人)은 굵고 거친 것으로 만들게 하였다. 196. 추기경(樞機卿)   천주교(天主敎) 로마 교황(敎皇)의 최고(最高) 보좌관(輔佐官)인데 최고(最高) 고문(顧問)이다. 대주교(大主敎)급에서 승진(昇進) 임명(任命) 된다. 197. 추사체(秋史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독특(獨特)한 서체(書體). 중국 명필가(名筆家)의 필적(筆跡)을 연구하여 특이한 자기 서체(書體)를 이룩하였다. 그의 서체는 일세(一世)를 풍미(風靡)하여 전무후무(前無後無)의 명필가(名筆家)다. 198. 칠천(七賤)   신분적(身分的)으로 가장 천대(賤待) 받는 7계급(階級) : 사령(使令) 노비(奴婢) 기생(妓生) 상여(喪輿)군 혜장(鞋匠) 무당(巫堂) 백정(白丁) 등이다. 199. 탕평책(蕩平策)   이조 영조(英祖)가 당쟁(黨爭)을 없애기 위하여 실시한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책(政策) 영조18년(1742)에 유생(儒生)에게 당론(黨論)을 금(禁)하게 하고 성균관(成均館) 학생(學生)에게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군자(君子)의 도(道)를 익히게 하며 탕평비(蕩平碑)를 세웠다. 200. 폐백(幣帛)   (1) 시집가는 새댁이 시부모(媤父母)에게 처음으로 인사(人事) 드릴때 올리는 주과(酒果)와 혼인(婚姻)때 신랑(新郞)이 신부(新婦)에게 주는 청단홍단(靑緞紅緞)   (2) 제자(弟子)가 처음 뵙는 선생(先生)에게 올리는 예물(禮物) 또 존경(尊敬)하는 분을 만나러 갈 때 들이는 물건(物件)   (3) 신(神)에게 올리는 백저(白苧) 201. 표(表)   자기의 소회(所懷)를 적어서 제왕(帝王)에게 올리는 글월 202.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   산천수류(山川水流)의 모양을 인간(人間)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연결(連結)시킨 것으로 분묘(墳墓) 사찰(寺刹) 주거(住居) 촌락(村落) 도성(都城)을 축조(築造) 하는데 있어 재해(災害)를 물리치고 행복(幸福)을 가저오게 하기 위하여 지상(地相)을 보는 것이다. 신라(新羅)때부터 지리쇠왕설(地理衰旺說)이 오늘까지 뿌리 박고 있다.

203. 태극기(太極旗)   고종 19년(1882) 박영효(朴泳孝)가 일본으로 수신사(修信使)로 갈 때 고안창제(考案創製)하여 사용하였던 것을 고종20년(1883)에 정식(正式)으로 채택 국기(國旗)로 사용하였다. 1949년 국기심의(國旗審議)에서 음양(陰陽)과 4괘(卦)의 배치안(配置案)을 결정(決定) 오늘에 이르렀다.   주(註) 태극(太極)(☯) 음양(陰陽)(☯) 4괘(卦) 건(乾)(☰ : 天春東仁) 곤(坤)(☷ : 地夏西義 감(坎)(☵ : 日秋南禮) 이(离)(☲ : 月冬北智) 우주(宇宙)의 생성월리(生成原理)가 태극(太極)에서 이루워 졌음으로 지구(地球)의 으뜸의 상징(象徵)이다. 204. 향교(鄕校)   시골에 있는 문묘(文廟)와 부족(附屬)된 옛날의 학교(學校) 여기서 수학(修學)하여 일차 응시(應試)에 합격(合格)되면 진사(進士) 생원(生員)의 칭호(稱號)를 받아 성균관(成均館)에 수학(修學)의 길이 트인다.   고종31년(1894)에 과거제도(科擧制度)가 폐지(廢止)됨에 따라 향교(鄕校)는 문묘(文廟)의 행사(亨祀)만 치루게 되었다. 205. 향청(鄕廳)   이조 성종(成宗)때 설치(設置)하였고 책임자(責任者)를 좌수(座首)라 하였다. 준(準) 관아(官衙)로서 풍속규정(風俗糾正)과 관리(官吏)의 기강쇄신(紀綱刷新)을 하여 정령하달(政令下達)과 민정상달(民情上達)을 하였다. 수령(守令)의 자문(諮問)에 응(應)하고 민(民)의 이해사항(利害事項)에 관여(關與) 하였으나 종국(終局)에는 실력자(實力者)와 뢰동(雷同)하여 민의(民意)를 역행(逆行)하였기로 폐지(廢止) 되었다. 206. 화랑도(花郞道)   신라(新羅)때 청소년(靑少年)으로 조직(組織) 되었던 수양단체(修養團體) 심신(心身)을 단련(段練)하고 수학(修學)과 교양(敎養)을 쌓아 존중(尊重)하고 신의(信義)와 용감성(勇敢性)을 배양(培養) 하는데 그 목적(目的)을 두어 국가(國家)의 중심인물(中心人物)을 배출(輩出) 하였다. 207. 환관(宦官)   거세(去勢)된 남자(男子)의 내관(內官) 선천적(先天的)이거나 특수(特殊)한 사정(事情)에 의하여 강제적(强制的)으로 거세(去勢)된 자(者)로 천민계급(賤民階級)에 많고 주(主)로 궁중(宮中) 내에서 종사(從事) 하였다. 갑오갱장(甲午更張)을 계기로 철폐(撤廢) 되었다. 208. 호패(戶牌)   16세 이상의 남자(男子)가 차고 다니던 패(牌) 태종13년(1413)부터 실시(實施) 하였고 현재의 신분증(身分證)이다.   品 階 別   o 正二品 以上象牙牌   o 正二品 以下 四品까지黑角牌   o 正四品 以下 五品까지場木 四角牌   o 進士生員場木   o 五品 以下자작木   o 庶人 以下雜木   o 規格(周尺 :   長 三寸 七分   廣 一寸 三分   厚 二分    209. 효시(梟示)   대죄(大罪)를 범(犯)한 사람의 목을 베어 막대기에 높이 매달아 공시(公示)하는 참형(斬刑)의 일종으로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내려오다가 갑오갱장(甲午更張) 이후 이 제도(制度)가 철폐(撤廢) 되었다.

210. 신분제도(身分制度)   이조(李朝)의 신분제도(身分制度)는 고려조(高麗朝)부터의 계층제(階層制)인 숭유배불정책(崇儒排佛政策)으로 일부(一部) 변화(變化)를 가져왔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양반(兩班) 중인(中人) 상인(商人) 천인(賤人)으로 대별(大別)되고 일정한 세습적(世襲的)인 직업(職業)을 가짐으로 중간층(中間層)이 중인(中人)이라는 고정(固定)된 특수(特殊)한 신분계급(身分階級)이 나타났다.   (1) 양반(兩班)   양반(兩班)은 문반(文班) 무반(武班)의 총칭(總稱)이고 문반(文班)을 동반(東班) 무반(武班)을 서반(西班)이라고도 한다.   문반(文班)은 유학(儒學)만을 공부하여 과거(科擧)를 거쳐 관직(官職)으로 나가 토지녹봉(土地祿俸)을 국가(國家)에서 받고 세습(世襲)으로 높은 지위(地位)의 권문세가(權門勢家)로 이어왔다.   무반(武班)은 위계상(位階上) 문반(文班)의 밑에 든다. 무관(武官)의 통솔권자(統率權者)는 언제나 문관(文官)에서 임명(任命) 되었다.   과시(科試)는 양반(兩班)의 적출(嫡出) 아들에만 주고 서출(庶出)은 문과응시(文科應試) 자격(資格)을 주지 않았으며 무과(武科)만을 허용(許容) 하였다.   무관(武官)은 녹봉(祿俸) 진급(進級)도 문관(文官)에 미치지 못하여 반열(班列)이라 하나 계층(階層)에서 판이(判異)하여 무예(武藝)의 퇴조현상(退潮現狀)으로 국권신장(國權伸長)이 없고 소위(所謂) 사대교린(事大交隣)이란 사상(思想)으로 국치(國恥)를 자주 맞는 요인(要因)이 되었다.      (2) 중인(中人) 특수분야(特殊分野)로 거의 세습적(世襲的)이다.   외국어통역(外國語通譯) - 중국어(中國語), 몽고어(蒙古語), 여진어(女眞語), 일본어(日本語) 등 의학(醫學), 천문학(天文學), 법률학(法律學), 관서(官署) 등 하위신분층(下位身分層)이다.      (3) 상인(商人)   농업(農業) 공업(工業) 상업(商業) 등이 이에 속(屬)한다.   이 중에도 농업직(農業職)이 우위(優位)에 들고 공상(工商)은 농(農)의 하위층(下位層)이였음으로 과학진흥(科學振興) 및 국민의 진취의식(進取意識)이 둔화(鈍化)된 것도 여기에 있다.      (4) 천인(賤人)   공천(公賤) 사천(私賤) [노복(奴僕)을 공사(公私)로 구분] 창기(娼妓), 무당(巫堂), 광대(연예인), 승려(僧侶)[고려조 때는 귀족(貴族)], 백정(白丁) 등이다.   특히 백정(白丁)은 인간(人間) 이하로 취급하는 천인(賤人)으로서 도살(屠殺), 유기장(柳器庄)의 직업세습(職業世襲)이며, 이들은 격리(隔離)된 특수부락(特殊部落)을 형성(形成)하여 거주(居住) 하였다.      이상의 신분 계급은 혼인(婚姻)에서도 자기(自己) 신분(身分)을 벗어날 수 없어 거의가 직업권(職業圈) 내에서 결혼(結婚) 하였다.


담당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831-2714
최종수정일
2016-06-23 16:21:17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페이지 수정요청열기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