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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면지

(11)평호계안(坪湖契案)   옛 정우(鄭憂) 현옥(見沃)이 그 선대인(先大人) 국포공(菊圃公)을 위하여 자질(子姪)로 하여금 약간금(若干金)을 거출(醵出)하여 입계(入契)하고 유모(孺慕)의 자(資)를 하니 향중인사(鄕中人士)들이 듣고 즐겨 입계(入契)하여 왈(曰) 공(公)의 은덕(隱德)과 사행(事行)이 가(可)히 당세(當世)에 법(法)됨이 많었었다. 재가(在家)에 가정(家政)이 숙(淑)하고 처향(處鄕)에 향당(鄕黨)이 뇌(賴)한바 있다. 글방(黌堂)에 출입(出入)하여 거폐숭유(去廢崇儒) 하니라. 작도(鵲島)에 맞당히 퇴계선생(退溪先生) 조두(俎豆)의 일이 있어 각문중(各門中)의 인사(人士) 유계(儒契) 창설(創設)하니 그 도(道)를 위(衛)하고 현(賢)을 모(慕)하는 성(誠)인즉 지금(只今)에 이르러 노인(路人) 이목(耳目)도 가(可)히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고인(故人)의 일사(一事) 일언(一言)이 사람이 잘 나며는 혹(或) 비(碑)를 세워 송(頌)하고 혹 계(契)를 수(修)하여 사모(思慕)하는바 공(公)의 사행(事行)이 이와 같음이 있고 송모(頌慕)의 도(道)가 없다 하면 어찌 우리 고향(故鄕)의 결사(缺事)가 아니리요 이제 그 현윤(賢允)이 이미 소계(小契)를 둠은 또한 효자(孝子)의 일사(一事)이다.   어찌 서로 두우지(助) 아니 하리오 이에 모두가 승낙(承諾)하고 유계일(儒契日)을 택(擇)하여 그 집에 모여 수력(隨力)하여 녹명(錄名)한 자(者) 백여원(百餘員)이 되다   아! 장(壯)하도다 가(可)히 위선(僞善)의 보(報)임 이니라   불영(不侫)이 늦게 사가(査家)의 의(誼)를 공문(公門)에 탁(託)하였음으로 비록 당일(當日)의 사행(事行)을 보지 못하였으나 가정(家庭)의 온화(穩和)함과 자손(子孫)의 아칙(雅飭)함이 가(可)히 그 원래(元來)의 퇴속(頹俗)의 표율(表率)에 부끄럼이 없음즉 향인사(鄕人事)가 즐거하여 입계(入契)하니라 안(案)이 이미 이루어 짐에 손(孫) 종선(鍾宣)이 서(書)를 나에게 청(請)하거늘 사양 아니하고 서(序)하여 이르기를 계(契)란 것은 합(合)함이며 약(約)함이라 합(合)함은 의(義)로 하고 약(約)함을 예(禮)로서 하면 이 계(契) 또한 장차 풍교(風敎)에도 도움이 있을것이며 만약(萬若) 의(義)가 아니고 예(禮)로도 아니하면 한갓 포철(哺啜)를 일삼으면 계사(契事)의 본의(本意)를 상실(傷失)할뿐 아니라 도리어 모현관선(募賢歡善)의 도(道)에 손(損)함이 있을지니 어찌 염(念)하지 아니하리요 말속(末俗)의 폐(幣) 이와같이 많은 고(故)로 소감(所感)을 우(右)와 여(如)히 서(書)하고 인(因)하여 자면(自勉)하고 다시 동시(同時) 제군자(諸君子)에게 고(告)하노라   성주(星州) 이희근(李晦根)

평호계안 서 고정우현옥위기선대인국포공사자질배거출약우금입계이위유모지자향인사문이락여공수왈공지은덕사행가법어당세자다의재가이가정숙처향이향당유소뢰출입횡당거폐숭유작도선유퇴계선생조두지거여명문장보창설유계기위도모현지성칙지우금도인이목불가망야고인유일사일행지출인자칙혹입비이송지혹수계이모지공지사행유여차이무송모지도칙기비오향지일소흠야금기현윤기유소계역효자지일사합상여조지함왈유어시복일제회우기가수력록명자다지백여원어호성의차가위위선지보야여불녕만탁고부지의어공문난미급견당일연가정지온자자성지아칙가지기유본무괴호퇴속지표솔칙의호향인사락여지공수야안기성공지손종선청여치일언우변여불사서지왈부계자합야약야합지이의약지이예칙사계야역장유보어풍교약혹비의비례상가이도포철지위사칙비단상실수계지본의반유손어모현관선지도기불념재미속지폐류다여비고수서소감여우인자면이경고 동호제군자운이 성주 이회근 발기인 강달수 강영수 강증영 강차근 박수길 정종선 강수희 정종대 권영호 김무제 정종백 김우제 조우섭 최대원 정종한 권영택 ●계원 216 명 ●정답200평 정조791근 현금 82,000원 ●유소 곤명면 조장리 평촌 ●계회일 음 3月 10日 坪湖契案 序 故鄭友見沃爲其先大人菊圃公使子侄輩據出略于金立契以爲儒慕之資鄕人士聞而樂與共修曰公之隱德事行可法於當世者多矣在家而家政淑處鄕而鄕黨有所賴出入黌堂去癈崇儒鵲島宣有退溪先生俎豆之擧與名門章甫創設儒契其衛道慕賢之誠則至于今塗人耳目不可忘也古人有一事一行之出人者則或立碑而頌之或修契而慕之公之事行有如此而無頌慕之道則豈非吾鄕之一所欠耶今其賢允旣有小契亦孝子之一事盍相與助之咸曰唯於是卜日齊會于其家隨力錄名者多至百餘員於乎盛矣此可謂爲善之報也歟不侫脕託苽莩之誼於公門難未及見當日然家政之穩孜子姓之雅飭可知其有本無愧乎頹俗之表率則宜乎鄕人士樂與之共修也案旣成公之孫鍾宣請余置一言于弁余不辭書之曰夫契者合也約也合之以義約之以禮則斯契也亦將有輔於風敎若或非義非禮相加而徒哺啜之爲事則非但傷失修契之本意反有損於慕賢觀善之道豈不念哉未俗之弊類多如比故遂書所感如右因自勉而更告 同好諸君子云爾 星州 李晦根 發起人 姜達秀 姜瑛秀 姜曾榮 姜且根 朴洙吉 鄭鍾宣 姜壽熙 鄭鍾大 權寧鎬 金武濟 鄭鍾百 金禹濟 曺又燮 崔大元 鄭鍾瀚 權寧宅 ●契 員 216 名 ●政 畓200坪 正租791斤 現金 82,000원 ●儒所 昆明面 助場里 坪村 ●稧會日 음 3月 1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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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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