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금오(金鰲) 의거(義擧) 모의(謀議) 이조(李朝)말 고종(高宗)조 때에 곤양군수(昆陽郡守) 민모(閔某)는 오정학민(誤政虐民) 하고 수탈(收奪)을 일삼는 탐관(貪官)으로 극에 달하였다. 무고(舞鼓) 거주 정천일은 의분(義憤)에 넘쳐 상경(上京)하여 신문(申聞) 격고(擊鼓)하여 조정(朝廷)에 이를 고발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조장(助場)의 정택현 금성(金城)의 정추(鄭錘) 무고(舞鼓)의 정백민(鄭伯敏) 등과 모의(謀議) 금오산중(金鰲山中)에서 장사(壯士)들을 모아 비밀히 군사훈련(軍事訓練)을 시켜 거사(擧事)하려는 직전에 발각되어 위 인사(人士)들은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으로 장사(杖死)되고 경가(傾家) 파산(破産) 되었다. 또 정청일은 구한말(舊韓末) 탐관(貪官)에 의(依)하여 국유지(國有地)를 중복매도(重復賣渡) 할려고 획책(劃策)하는 것을 만지(滿池) 정환일(鄭煥一)이 규탄(糾彈) 상소(上訴)했는데 이에 적극 지원했다는 이러한 일화(逸話)는 지금에 까지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