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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면지

1. 이규정(李奎井)·이기호(李箕鎬)   이규정(李奎井)은 합천인(陜川人)으로서 고종(高宗) 말엽까지 곤양(昆陽) 솟골에 살았으며 당시 동학교(東學敎)의 경남지역접주(慶南地域接主)로서 교세확장(敎勢擴張)에 심혈을 기우렸다.   갑오동학(甲午東學)의 농민봉기(農民烽起)에 앞장 서 농군규합(農軍叫合)에 활약하였으므로 당국에서 체포령이 내리니 가문전체(家門全體)가 뿔뿔이 흩지는 비극을 겪게 되었다.   역학(易學)도 잘하여 육효(六爻)로서 피신함으로 은거지(隱居地)를 바꿀때마다 관헌(官憲)이 닥쳤다는 일화(逸話)가 있다.   송림(松林)에서 은신한 연유로 많은 강문(姜門)의 인사들이 곤양군영(昆陽郡營)에서 형고(刑苦)를 치렀다. 하며 각지를 전전 하였으나 자부 김씨(子婦金氏)의 극진한 효성으로 끝내 잡히지는 않았으나 한(恨) 많은 여생을 마쳤다.   을미(乙未 1895년)에 이규정(李奎井)의 아들 이기호(李箕鎬)가 곤양군 관헌(昆陽郡 官憲)에 체포되어 1년 유여(有餘) 투옥되었다가 다시 진주감영(晋州監營)으로 이송되었다.   이기호(李箕鎬)는 심한 고문의 상처로 불기(不起)의 몸이 되자 3년만에 가출옥(假出獄)되었으나 모진 장독(杖毒)으로 횡사(橫死)하였다.   자손으로는 계자(系子) 원조(源祚)가 부산에 거주하고 조카는 원창(源昌)이며 외손(外孫)은 강홍이(姜洪伊)와 김종권(金鍾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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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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