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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면지

3. 세종대왕태실지(世宗大王胎室址)   세종대왕태실지(世宗大王胎室址)는 곤명면 은사리(隱士里) 산(山) 27번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경상남도 지방기념물(紀念物) 제 30호로 지정(指定) 되어있다.(1972. 2. 12 : 1978. 12. 28)   자료문헌(資料文獻)이 다양화(多樣化)되어 있으나 선조(宣祖) 34년(1601) 3월의 세종대왕(世宗大王) 태실수의궤(胎室修儀軌)를 중심으로 기록(記錄)한다.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의 곤양군조(昆陽郡條)와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 권(卷) 31에 [본곤명현(本昆明縣)은 신라시(新羅時) 칭호(稱號)는 미상(未詳)이나 고려현종(高麗顯宗) 무오(戊午 1018)에 진주(晋州)에 속(屬)하였다가 세종즉위(世宗卽位) 원년(元年)에 어태(御胎)를 소곡산(所谷山) 에 안치(安置)케 되고 곤명인(昆明人)의 소청(疏請)으로 남해현(南海縣)을 곤명(昆明)에 합(合)쳐서 곤남군(昆南郡)으로 높혔다.]   원숙(元肅) 김익정(金益精)등에 의(依)하면 세종태실(世宗胎室)은 그의 원년(元年) 3월 이전(以前)에 이미 곤명소곡산(昆明所谷山)에 봉안(奉安)되었음이 아니였던가 싶다.   선조(宣祖) 30년(1597)의 정유재란(丁酉再亂)때 폭악무도(暴惡無道)한 왜병(倭兵)의 도굴(盜掘)로 말미암아 태실(胎室) 석난간(石欄干) 석주(石柱)등이 모두 파손(破損)되었든 것을 선조(宣祖) 34년(1601)에 중수(重修)하고 영조(英祖) 10년(1734)에는 태실비(胎室碑)를 건립(建立)하였다. 1929년 태실(胎室)을 경기도(京畿道) 양주(楊州)로 이안(移安)하였으나 태실비(胎室碑) 주변(周邊)에 파손석물(破損石物)을 모아 보존(保存)케 하고 있으며 영능(英陵) 다음 가는 세종대왕(世宗大王)의 유적(遺蹟)임으로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성역지(聖域地) 조성(造成)함이 의당(宜當)하리라 믿는다.

  주기(註記)   문종원년(文宗元年1451)에 조정(朝廷)에서 태봉일원(胎峰一圓)의 인가(人家)와 전답(田畓)을 헐고 그 일대(一帶)를 녹지화(綠地化)하려고 할적에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박연(朴堧)이 부당하다고 상소(上疏)하여 발안(發案)이 취소(取消)되어 주민생활(住民生活)에 큰 도움을 주었으므로 소장내용(疏狀內容)을 적어 둔다.   [태봉산(胎峯山)아래에 있는 민가(民家)를 헐어 치우고 전토(田土: 농장)를 못하게 함은 심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지리지설(地理之說)에 이르기를 닭이 울고 개가 짖고 시정(市井)과 촌락(村落)이 있는 곳이 길지(吉地)라 했고, 또 산수(山水)의 기운을 따라 사람이 거(居)한다 했으니 사람이 삶으로 인하여 산수(山水)에 손해(損害)가 된다고 하면 성(城)과 도(都)와 주(州)와 현(縣)은 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으로서 역사(歷史)가 오래 되었고 부(富)와 서(庶)가 한결 같으니 곧 풍수(風水)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장법(葬法)을 상고(詳考)하더라도 고금경험(古今經驗)이 다 사람사는 곳을 꺼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신(臣)이 신라의 능(陵)과 묘(墓)를 보더라도 거의가 왕성(王城) 안에 있으면서도 천년(千年)의 왕통(王統)을 누렸으며 묘(墓)가 밭두렁에 있는데도 세세(世世)로 벼슬이 끊어지지 않고 명현(名賢)이 나오는 것으로 보면 인연(人烟)이 모여 사는 곳이 또한 길지(吉地)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거늘 하물며 태실(胎室)은 능묘(陵墓)의 자현(坐玄)에 비(比)하여 더욱 인연(人烟)을 혐의하지 않을 것이니 하필 태봉천산지하(胎峯千山之下) 평지(平地)에 있는 전원모택(田園茅宅)까지 빠짐없이 철거(撤去)한 후에라야 길(吉)한다고 한다면 이는 너무나 사리(事理)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초목(草木)이 무성(茂盛)해야 길(吉)한다고 한다면 상전(桑田)과 대나무 밭도 또한 초목(草木)인데 무슨 연고를 상전(桑田)을 폐(癈)하고 잡목(雜木)을 기루며 인가(人家)를 헐고 벌레와 뱀등을 기루는 것입니까.   풍수학자(風水學者)가 말하기를 태봉(胎峯)이 인가(人家)에 가까우면 화재(火災)가 두려우니 국외(局外)로 이전(移轉)하는게 마땅하다고 하나 이는 사리(事理)에 맞지 아니 하옵나이다.]

  참고:   1. 태실규모(胎室規模)   높이 : 약 3cm   두께 : 약 50cm   넓이 : 약 80cm   2. 태실비(胎室碑)   높이 : 6척 1촌   두께 : 9촌   넓이 : 1척 1촌   전면 : 世宗大王胎室   후면 : 崇禎紀元後一百七年甲寅九月初五日建(1734)

關聯文獻一世宗實錄地理誌 本昆明縣新羅時稱末詳高麗顯宗戊午屬晋州任內本朝今上卽位元年己亥安御胎于縣北二十里所谷山以南海縣合于昆明昇爲昆南郡 御胎于昆明之地昆明人請別置邑乃命慶尙道監司審視 可否以聞 以下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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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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