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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제7장 교지(敎旨)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에게 내려주던 사령문서(辭令文書), 종래에 써오던 왕지(王旨)를 1425년(세종 7년)에 개칭한 것으로, 훗날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다. 교지는 신하에 대한 국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따라 명칭이 달랐다. 관료에게 관작ㆍ관직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고신:사령장), 문과급제 자에게 내리는 것은 홍패(紅牌), 생원ㆍ진사시에 합격한 자에게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 주는 추증교지(追贈敎旨), 토지와 노비를 내려 주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향리에게 면역(免役)을 인정하는 향리면역사패 외에,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다.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至寶)」라고 찍어주었으나, 홍패ㆍ백패에는 「과거지보(科擧之寶)」를 찍었다. 한 개인에게 내려진 일련의 교지는 그 시대의 관료정치 및 양반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고문서 가운데 비교적 많이 전해지는 이유도 자기 가문의 명예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여겨 소중하게 보관해 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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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055-831-2714
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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