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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3. 農隱慶州金公褒孝碑銘竝序 ◦소재지 : 중항리 안도

농은 포효비

농은 포효비 嗟呼自夫西勢東漸而世局大翻綱常禮義破敗無餘而喪紀之壞尤甚號爲政者以親喪三日之制著之令典而閭閻之間朝喪暮歌竭葬除服者恬以爲常是誠兩儀晦矇人類而同乎翔走者也.有識之痛心久矣而于斯時舊昆陽中項里有農隱金公以行年六十九執喪致哀廬墓未畢喪而以疾卒豈不卓卓乎偉哉.或者歸咎以孝傷孝則余聞而斥之曰當今之世爲此說者無秉彛之良心也.孔子稱小連大連之善居喪而終曰東夷之子者盖善其能變夷俗也.況於斯時而有斯行者豈特東夷之小連大連而己哉.昔洪次坤居喪至練斷季指埋於墓前是固爲傷股體之過於禮者.而栗谷先生銘其墓稱孺慕之久而愈篤者以其一出於心而無僞也.况公之至死而不忍離親墓之側非孺慕誠篤不能而至於.死生則有命焉非可必也.豈可以是而歸於傷孝哉.嗚呼若公孝以一身而全天畀之哀保先至之典作昏衢之巨燭者也.若遇前聖賢豈不見也.哉余嘗聞而欽歎者久矣.其子冑尙將謀記其蹟于石樹之里傍,以姜公達秀狀請余,以辭喪哀所激豈敢以不文辭哉.謹按公諱貴榮字魯現農隱其號也.系出慶州而至嘉善大夫莫孫始爲昆陽人.父曰鎭權妣曰昌原黃氏.公自幼能順父母志一聞戒不再犯,雖落果未獻親不入口,晨昏之定甘旨之供末嘗或愆盖其篤孝之根於性者然也.前喪父後喪母而其居外艱哀毁踰制三年人未嘗見其哀袖之乾喪葬後結廬墓側以居之子姪交諫其不能堪而不聽朝夕泣血者經年竟殞於廬所實癸巳六月十四日鄕里咸歎息咨嗟一辭稱孝子謀擧狀以藵而上聞無地則貞珉地之猶足以表其不泯也.烏可已也.配慶州李氏亦以孝舅姑聞于鄕里藵賞累行焉.斯可謂有是夫有是婦也. 嗚呼五十而慕孝子於大舜見之孝矣.乎遂爲之銘曰人於親喪固所自盡,體魄之離豈可所忍廬墓非正禮雖有言在人之爲亦情之綠攀栢悲號朝朝暮暮七旬衰軀血隨淚枯竟以身殞命也. 奈何喪之未終飮恨孔多始終一誠貫徹幽明生也.自盡歿其不寧載蹟于石衆目之覩凡百世人孰無父母 檀紀 4399年 丙午 榴花郞 全州 李厚林 撰 寒露節 八溪 鄭鉉輻 書

농은 경주 김공 포효비 아! 서구의 세력이 동양으로 점차 스며들어 세상이 크게 뒤바뀌어진지라 삼강오륜(三綱五倫)과 예의(禮義)가 무너져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그 중에서 상례(喪禮)의 무례(無禮)함이 더욱 극심하다. 정치하는 자들이 부모상(父母喪)은 삼일로 하라고 법으로 정하여 놓으니, 아침에 상(喪)을 당하여도 저녁에는 노래하고, 장사(葬事)를 마치면 예사로이 탈복(脫服)한다. 천지(天地)가 인류를 무지몽매(無知蒙昧)하게 만들어 버리니 사람이 금수(禽獸)와 같아 진지 오래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유식자(有識者)들은 오래 전부터 개탄하고 있다. 이런 때에 옛 고을 곤양 중항에 농은 김공이 있다. 공이 69세에 상(喪)을 당하여 여막(廬幕)에서 시묘(侍墓)생활을 하던 중 채 상을 마치지 못하고 병을 얻어 세상을 하직하니 참으로 높은 본보기요 위대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효행을 하다가 오히려 효의 정신을 상하였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의 말을 배척한다. 이러한 시대에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인륜(人倫)의 양심(良心)을 저버린 자들이다. 공자께서도 소련(小連)과 대련(大連)이 끝까지 선하게 상을 치른 것을 칭찬하고 동이(東夷)의 아들이라 하시었으니, 대개 동이의 풍습을 변하게 한 것이다. 하물며 이때에도 이러한 효행(孝行)이 있었으니 어찌 동이의 소련ㆍ대련 뿐 이었겠는가? 옛날 홍차곤(洪次坤)이 상을 당하여 연제(練祭)를 마치고 손가락을 잘라 묘 앞에다 묻었다. 이러한 일은 진실로 예(禮)에 지나쳤다고 볼 수 있다.(몸은 부모에게서 난 것이라 신체를 온전히 보전하는 것도 하나의 효행이기 때문에). 하지만 율곡선생은 홍차곤의 묘비명에 “이러한 행동은 부모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래도록 깊고, 돈독(敦篤)하여 한결같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하물며 공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차마 어버이의 묘 곁을 떠나지 못하였다. 어버이를 사모하는 마음이 성실하고 돈독하지 않으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사(生死)는 천명(天命)이니 어찌하여 이런 일을 가지고 효를 상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오호라! 공의 효는 일신(一身)으로서 하늘이 내린 슬픔을 온전히 다하였고, 선인의 예법을 보전 하였고, 어두운 거리의 커다란 등불이 되었다. 만약 옛 성현들이 공을 만났다면 어찌 찬사를 하지 않았겠는가? 내가 공의 일을 듣고 오래도록 감탄하였다. 그 아들 주상(冑尙)이 아버지의 행적을 비에 기록하여 마을 앞에 세우려고, 강달수(姜達秀)의 행장문(行狀文)으로 내게 글을 지어주길 요청하니 그 성심에 감동된 나로서는 어찌 글을 짓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공의 휘는 귀영(貴榮)이고, 자는 노현(魯現)이며, 농은(農隱)은 호이다. 경주인으로서 가선대부(嘉善大夫)인 막손(莫孫)에 이르러서 비로소 곤양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진권(鎭權)이고, 어머니는 창원(昌原) 황(黃)씨이다. 공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모셨는데, 부모님으로부터 한번 꾸지람을 들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고, 비록 떨어진 과일이라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았으면 먹지 않았으며, 새벽과 저녁에 정성껏 깊게 보살폈으며, 음식으로 공양(供養)을 드렸으니 공의 효성스러움은 천성적이었다. 먼저 부친상을 당하고, 뒤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부친상 때에는 슬픔이 지나쳐서 3년 동안 제복(祭服)의 소매 끝이 마르지 않았다. 모친상을 당하자 장사를 치른 후에 여막(廬幕)을 지어 그 곳에서 거처하였다. 자식과 조카들이 여막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여막 생활을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간하였지만 듣지 않고, 피눈물을 흘린 일년 만에 마침내 여막에서 별세하니 계사(癸巳)년 6월 14일이다. 향리 모두 감탄하여 한결같이 효자라 칭송하였다. 행장을 지어 포상하고, 나라에 올려 드려야 할 것이지만, 이 내용을 보낼 곳이 없으므로 비석을 세워 기록하여 영원한 표상이 되게 할 따름이다. 아내는 경주 이씨이니 또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여 향리로부터 여러 차례 포상을 받으니 과연 그 남편에 그 아내이다. 아아! 나이 50에 부모를 사모하는 효자는 대순(大舜)이고 참된 효자로다. 명(銘)하여 가로되 사람이란 모름지기 친상을 당하면 진실로 극진한 정성을 다 할 것이다. 몸과 혼백이 서로 떨어져 나갔는데 어찌 가히 참겠는가. 여묘(廬墓)가 정당한 예(禮)는 아니나 사람하기에 달렸고, 또 정(情)의 인연이다. 아침ㆍ저녁으로 잣나무를 붙잡고 슬피우니 칠순 노쇠한 몸으로 피와 눈물이 마르도다. 마침내 몸까지 운명(殞命)하니 천명을 어찌 하리요. 상을 마치지 못하였으니 한 됨이 많도다. 시종 지성으로 유명을 관철하였도다. 생전에 자진하니 죽어서도 편치 못하도다. 비를 세워 사적을 기록하니 중인의 보는 바라 무릇 세상 사람들아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서기 1966년 병오 6월 전주 이후림은 짓고 한로절 팔계 정현복이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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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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