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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1. 中直大夫泗川鎭兵馬僉節制使行縣監 玉山張公事蹟碑銘 ◦소재지 : 우티 새마을 공장 뒤편

옥산 장공 사적비

嶺之泗川은 海上關防之要地也라. 在昔宣德年間에 故中直大夫泗川鎭兵馬僉節制使兼行縣監玉山張公이 來守此地하니 多有治績이라 時則李朝之聖君世宗初年也라. 國家之紀綱이 次第定立하고 外治內政이 頗有振作이러니 公是聖代賢臣이라 公之後裔之居泗川者爲公治一石而將欲竪事蹟碑하야 後孫在薰炳茂潤永甫訪余于晋州寓舍請其銘文커늘 余以老耄로 屢辭不獲하야 謹按其文獻而敍之曰公諱는 俁요 張氏玉山人이라 以高麗三重大匡神虎衛上將軍諱金用이 爲上祖하고 累傳하야 有諱安世는 正憲大夫德寧府尹이니 當麗社之屋에 守罔僕義하고 隱居鄕里하니 終身不出하다. 追謚은 忠貞이라. 祖의 諱는 仲陽이니 金海府使로 李太祖가 以潛邸故人으로 召除漢城左尹하니 不就하고 以遺命으로 書碣高麗職銜하다. 皇考의 諱는 脩이니 李朝에 薦遺逸이라. 以親命으로 出仕하니 官至司憲府掌令이라. 正直不撓하고 有古諍臣風이라. 妣는 星山李氏니 賜紫金魚袋判襄陽府使 蕃之女라. 擧二男하니 公은 其季也라. 嗚呼라 今距公之世五百餘年이라. 累經兵火로 公之生卒年數及歷官遷次皆遺失不傳이라. 但據後孫文康 公手錄에 公이 始卜居府治之南山下라하니,資業이 甚贍하고 門戶가 頗高大云이라. 墓는 在南山之陽負丑之原에 有短碣古語云이라. 積德之家에 必有餘慶이라하니 今公之後裔가 昌繁遍在國中하니 其麗不億이라. 名公碩學이 代不絶書하니 可知靈芝醴泉이 名有其源이라. 豈非公平日積德累仁之蔭也哉아. 公之事蹟이 載在泗川輿地勝覽則其他文獻之無徵으로 有何加損於公哉아. 配陽城李氏判中樞恭昭公思儉之女이니 擧一子曰承良은 以蔭受禦侮帖하고, 有子曰 俊은 忠順衛이요, 以曾孫 文康公貴로 贈左承旨라, 有五子하니 長曰 継曾은 從仕郞이요, 贈嘉善大夫曺叅判이다. 次曰 継任은 從仕郞이요, 次曰 継顔은 將仕郞이요, 次曰 継程은 主簿요, 次曰 継閔은 察訪이라. 叅判之子烈贈資憲大夫吏曺判書라. 有子曰 顯光은 逸參贊으로 贈崇祿大夫領議政이니, 諡는 文康이라. 是爲旅軒先生이니, 道德文章이 卓冠百世라. 先生之後簪組継世하고 富貴顯赫하니, 爲國名族이라. 豈不韙哉아. 系之以銘曰 勝國華閥이요, 英陵舊臣이라. 卿相碩德이 代有其人이라. 出宰海關하니, 誓忠帝宸이라. 以善爲政하니 澤及士民이라. 嗟公之世가 歷年五百이라. 累經滄桑에 文獻莫的이라. 有孫文康하니, 先徽是確이라. 睠彼泗縣에 有公業蹟이라. 治石竪碑하고, 記公實蹟이라. 於千萬年에 見者必式이라. 烏川 鄭直敎 謹撰 後孫 炳壎 謹書 중직대부 사천진 병마첨절제사행 현감 옥산 장공 사적비명 영남의 사천은 바다의 관문으로 이어지는 요충지이다. 선덕(宣德) 년간(年間)에 중직대부 사천진 병마첨절제사 겸 현감 옥산 장공이 이 땅에 와서 지키면서 많은 공을 세웠다. 이 때가 이조의 성군이신 세종대왕 초기의 일이다. 국가의 기강을 차제에 정립하고, 외교와 내정이 제대로 잘 진작되니 공은 성군시대의 현명한 신하이다. 사천에 살고 있는 공의 후예가 공의 치적을 기리기 위하여 사적비를 세우고자 하였다. 후손인 재훈(在薰)ㆍ병무(炳茂)ㆍ윤영(潤永)이 진주에 살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비석의 명문(銘文)을 지어주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미 늙어서 제대로 글을 짓지 못하지만 삼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문헌에 따라 차례대로 일컬어 보고자 한다. 공의 휘는 우(俁)이고 옥산 장씨이다. 시조(上祖)는 고려 삼중대광(三重大匡) 신호위(神虎衛) 상장군(上將軍) 휘 금용(金用)이다. 세대가 계속되어 휘 안세(安世)는 정헌대부(正憲大夫) 덕영(德寧) 부윤(府尹)으로 고려가 망(亡)하자 향리에 숨어 지내고, 평생토록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조(祖)의 휘는 중양(仲陽)이다. 김해(金海) 부사(府使)로 이태조(李太祖)의 옛 벗으로 한성(漢城) 좌윤(左尹)으로 제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유언으로 고려의 직함을 쓰도록 하였다. 황고(皇考)의 휘는 수(脩)이고 이조(李朝)에서 유일(遺逸)로 추천되어 부명(父命)으로 벼슬에 나아가 관직이 사헌부(司憲府) 장령(掌令)에 이르렀다. 정직하고 삿됨이 없으니 옛부터 추앙받던 신하의 모습이다. 어머니(妣)는 성산(星山) 이씨니 자금어대판(紫金魚袋判) 양양부사(襄陽府使) 번(蕃)의 딸이다. 두 아들을 두었는데 공은 그 막내 즉 둘째이다. 오호라! 공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이 500여년이다. 많은 전쟁과 병화로 공의 태어난 시기와 죽은 시기 등 역사적 기록들이 유실되어 전하여지지 않고 있다. 단 후손 문강공(文康公)이 손으로 쓴 기록에 처음에 고을의 남산 아래서 살았다고 하니 재물과 하는 업이 넉넉하고 문호가 훌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남산 축(丑)좌의 원(原)에 묘비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니 지금 공의 후예가 온 나라에 널리 퍼져 번성하고 융창하여 있으니 그 아름다움을 일일이 헤아릴 수 없다. 높은 관직의 사람과 훌륭한 학자(名公碩學)들이 대대로 책을 놓지 않으니 가히 영지(靈芝) 예천(醴泉)이 그 근원이 있는 것이니, 공이 평소에 덕을 쌓고 인을 베푼 음덕이 아니겠는가. 공의 사적이 <사천여지승람>에 실려 있으나 기타 문헌에는 없다고 하여 어찌 공의 일들을 더하고 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내는 판중추(判中樞) 공소공(恭昭公) 사검(思儉)의 딸이다. 승량(承良)이라는 한 아들을 두었는데 음서(蔭叙)제도에 의하여 어모(禦侮)직에 제수 받았다. 준(俊)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충순위(忠順衛)이다. 증손(曾孫) 문강공(文康公)의 귀(貴)로 좌승지(左承旨)로 제수 받았다.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계증(継曾)은 종사랑(從仕郞)이고, 가선대부이조참판(嘉善大夫吏曺參判)에 추증되었다. 차남 계임(継任)은 종사랑(從仕郞)이고, 삼남 계안(継顔)은 장사랑(將仕郞)이고, 사남 계증(継程)은 주부(主簿)이고, 다섯째 계민(継閔)은 찰방(察訪)이다. 참판공(參判公)의 아들 열(烈)은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曺判書)이다. 자(子) 현광(顯光)은 일참찬(逸參贊)으로 숭록대부(崇祿大夫) 영의정(領議政)이고, 시호는 문강(文康)이니, 즉 여헌(旅軒) 선생이다. 도덕과 문장이 백세에 탁월하였다. 선생 이후에도 후손들의 벼슬이 계속되고 부귀가 현혁하니, 나라를 위하는 명문귀족이다. 어찌 위대하지 않겠는가? 이에 명(銘)하니 일국(一國)의 화려한 벌족이요, 영릉(英陵)의 옛 신하로다. 경상과 석현이 대대로 계승하였도다. 해관(海關)의 군수로 임명되니 임금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어진 정치를 하니 혜택이 백성에게 미쳤다. 이러한 공의 세대가 오백년이나 지났구나. 오랜 세월을 지내니 문헌이 없어졌다. 후손 중에 문강공이 있으니 선대의 아름다움이 확실하다. 저 사천현을 돌아봄에 공의 업적이 있다. 돌을 다듬어 비를 세워 공의 업적을 기록한다. 천만년이 지나도 보는 자는 반드시 법 할 것이다. 오천 정직교 삼가 짓고 후손 병훈 삼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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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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