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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회(門會) 문장이 종무(宗務)를 집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문회(門會)를 열어서 문중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일이다. 문회는 매년 제향(祭享)전후에 개최하는 것이 상례이나 긴급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문장이 의제(議題)를 준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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