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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14. 본관(本貫)과 관향(貫鄕)   본관과 관향의 뜻이 구별된다. 관향이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사람이 자기의 소속 종파가 없거나 또는 이를 알 수가 없을 때에 사천이란 지명을 관으로 삼아 사천김씨(泗川金氏)라고 했을 경우에 이를 관향이라 한다. 이와는 반대로 본관이란 나라에서 준 것이다. 즉 봉군(封君)에 의하여 봉군된 자로 하여금 고을의 지명을 관으로 삼게한 것이 본관이다. 그러나 관향과 본관을 일율시(一律視)하는 문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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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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