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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2. 학원(學院)   1) 학원(學院)의 내용 및 시설기준(施設基準)   학원(學院)은 개인이나 법인이 교습인 수가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능, 예술 교육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교육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사회교육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부설한 시설, 직업훈련 여타 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 기타 사회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하며 또한 학원에서는 과외학습으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업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며, 반편성(班編成)은 같은 과목(科目)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학습하는 교습단위별로 구성되며, 계열(系列)로는 상호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설립기준은 학원 설치법 기준령에 준하며, 특히 학원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여야 한다. 강의실의 면적기준은 교과 계열, 예능, 기술, 실습 등 지도 내용에 따라 차이가 커서 여기서는 생략한다. ① 학원현황

학원명위치전화번호설립자인가번호지도과목정원
설립연월일
한빛학원곤양면 성내리 137-5854-5598황해규 국· 영· 수
1991.11. 8
새로미학원곤양면 성내리 43-2854-0636김혜정사천102호국· 영· 수· 미
1994.10.22
아델음악학원곤양면 성내리 43-2853-0994김 란제255호음악(피아노 바이올린)일시 11명
1997.12. 3
예원음악학원곤양면 성내리 103-5853-3398박순옥제282호피아노3회 36명
1999. 7. 2
자매음악학원곤양면 성내리 108-3853-5051최원국제291호음악(피아노 바이올린 첼로)3회 30명
1999.11. 4
죽암서예학원곤양면 성내리 103-7853-0160고원식  서예2회 20명
1998. 4.27
한진체육관곤양면 성내리 68-1854-4422강정구제12호체육도장업
1995. 5.24
용호종합체육관곤양면 남문외리 65-6854-4389김금용제21호체육도장업
199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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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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