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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6. 일제하(日帝下)의 교육(敎育)   서기 1910년 한일합방(韓日合邦)으로 한국(韓國)의 교육(敎育)은 일본의 철저한 황국신민화정책(皇國臣民化政策)의 도구가 되었으며, 일본은 우민정책(愚民政策)을 그들의 식민지지배(植民地支配)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서기 1911년 조선교육회(朝鮮敎育會)는 시세(時勢), 민도(民度)에 적합한 교육을 한다는 구실로 보통학교(普通學校) 4년, 고등보통학교(高等普通學校) 4년(여자는 3년)의 단기 교육제도를 채택하였다.   서기 1922년 개정된 교육령은 초등학교 6년, 중등 5년, 전문대학의 설치 등을 제정하였으나 기본정신은 한국말살정책(韓國抹殺政策)의 진보된 형태였다.   서기 1938년 내선일체(內鮮一體)를 표방하면서 중일전쟁(中日戰爭, 서기 1937년)과 소위 그들의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에 지원병제도(志願兵制度), 징용(徵用), 징병(徵兵), 여자정신대(女子挺身隊)를 징발하려는 전초작업(前哨作業) 등 초등학교에 부설 청년훈련소(靑年訓鍊所), 특별련성소(特別鍊成所), 여자특별련성소(女子特別鍊成所) 등을 설치하여 식민지 지배수단으로 적극 이용하였으나 그들의 패전(敗戰)으로 동화작업(同化作業)은 일본의 실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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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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