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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4. 과거(科擧)와 교육제도(敎育制度)   조선의 교육제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키는 과정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중앙에 국립대학(國立大學)으로 성균관(成均館)이 있었고, 국립 고등학교 격으로 사학(四學, 東ㆍ西ㆍ南ㆍ中)이 있어 소위 양반집 자제만을 입학시켜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준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각 지방에는 공립중학교(公立中學校)격인 향교(鄕校)가 있어 지방 양반 자제들을 모아 교육하였고, 그 외에 사립초중등학교(私立初中等學校)에 해당하는 서당(書堂)이 있어 중인(中人), 상인(常人)들의 자제들을 모아 교육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과거급제(科擧及第)의 특권(特權)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됨에는 다음과 같은 특권이 부여된 까닭이라 하겠다. 즉 각도감영(各道監營)에서 행하는 향시(鄕試)나 중앙(中央)에서 실시하는 생진과(生進科)의 초시(初試)에만 급제하면 이초시(李初試), 김초시(金初試).....하여 우대(優待)하였고, 중앙(中央)에서 실시하는 생진과(生進科)에 급제하면 이생원(李生員), 김생원(金生員).... 또는 박진사(朴進士), 강진사(姜進士).....라 하여 살인죄(殺人罪)외의 죄는 체포(逮捕)나 감금(監禁)되지 않았다. 그리고 급제(及第)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 앞에는 소도(蘇塗)나무를 높다랗게 세웠는데 그것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살고 있다는 표시로서 그 마을을 지날 때에는 일반인은 경의를 표하며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렸으니 과거에만 급제하면 그야말로 지상(地上)의 자유인(自由人)으로서 치외법권(治外法權)적인 특권계급(特權階級)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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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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