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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4. 상례(喪禮)   상례는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예(禮)로써 초종(初終)에서 길제(吉祭)까지의 절차(節次)를 말한다. 오늘날은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의 권장과 장의사에 맡겨 장례를 치르는 등 상례가 많이 간소화되기는 해도 망인(亡人)에 대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은 옛날과 다름이 없다. 우리 곤양(昆陽)지역의 상례도 예서(禮書)에 근거한 관행(慣行)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가문(家門)에 따라 차이(差異)가 있으며 의례 절차의 복잡하고 비합리성을 자각해서 세부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一般的)이며 공통적인 것으로 옛 장례 풍습과 비교해 보도록 기술하고자 한다.   1) 초종(初終)   ① 임종(臨終) : 임종 때는 돌아가시는 분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자손들이 모여 돌아가신 분의 손발을 잡고 종신(終身)을 한다.   부모(父母)의 종신(終身)을 못 보면 큰 불효(不孝)라 생각했다. 옛 관습에 임종을 하면 사자상(使者床)을 차리고 촛불을 켜서 밥 세 그릇, 술 석잔, 짚신 세 켤레, 동전 몇 닢을 차려 놓았다. 이것은 염라대왕(閻羅大王)의 사자(使者)를 대접하는 것으로 망자(亡者)의 혼(魂)을 편안(便安)하게 모셔 달라는 뜻이다.   ② 고복(皐復) : 초혼이라고도 하며 망인이 입던 상의(上衣)를 지붕에 올라가 흔들며 주소 관행, 성명을 부르고 복(復), 복(復), 복(復)이라고 세 번 외친다.   초혼 옷은 시신 가슴 위에 놓거나 지붕 위에 얹어 놓는데 초혼이 끝나면 상주들은 머리를 풀고 호곡(號哭)한다.   ③ 수시(收屍) : 시신(屍身)이 굳어지기 전에 전신을 바르게 눕히는 것이다. 수시(收屍)의 시기는 죽은 지 한 시간 후가 좋은데 너무 늦으면 굳어져서 수습이 잘 안된다. 눈은 쓸어 내려 잠자듯 감기고 방 한 쪽에 발바닥을 벽에 닿게 하여 반듯이 눕힌다. 두 손은 배 위로 모아 붕대나 한지로 묶고 머리를 반듯하게 한다. 솜으로 귀를 막고 천으로 코와 입 위를 덮어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 홑이불로 얼굴까지 덮는다. 그리고 병풍이나 장막으로 시신을 가리고 향상(香床)을 차려 향을 피우고 촛불을 좌우에 켠다. 성복(成服)전에는 조객(弔客)을 받지 않으며 찾아온 사람은 밖에서 호상(護喪)이나 집안사람이 인사를 받는다.   ④ 발상(發喪) : 호상(護喪)을 정(定)하여 장례의 모든 일을 돌보게 한다. 호상은 친척, 친지에게 상을 알리고 부고(訃告)를 낸다. 부고 전달하는 사람은 부고를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문간에 끼워 놓고는 구두로 알린다.   2) 염습(殮襲)   염습(殮襲)이란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 것이다. 이어서 임시로 시신을 묶는 소렴(小殮)과 아주 묶는 대렴(大殮)이 있다. 근래는 따로 하지 않고 죽은 지 24시간 지난날 한꺼번에 한다. 염습의 절차를 보면 수시(收屍)했던 시신의 끈을 풀고 옷을 벗겨 목욕을 시킨다. 목욕은 향나무나, 쑥을 삶은 향탕수(香湯水)를 솜에 적셔 시신을 씻는다. 옛날에는 머리도 감기고 빗으로 빗기도 했으나 근래는 얼굴, 손등, 발등 부분만 씻는다. 그 다음에 수의(壽衣)를 입히는데 이 때 홑이불로 시신을 덮고 홑이불 네 귀를 잡아들어 알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옷을 입힌다. 그리고 염하기 전 반함(飯含)이라 하여 물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시신의 입에 떠 넣는다. 세 번을 떠 넣는데 입 오른쪽 왼쪽 가운데로 떠 넣으면서󰡒백석(百石), 천석(千石), 만석(萬石)이요󰡓라고 외친다.   소렴(小殮)은 삼을 꼬아 손, 허리, 발 세 곳을 묶는다.   대렴(大殮)은 시체를 다시 묶는데 명주 끈으로 허리춤에서 양쪽을 매고 가운데를 묶고 다시 가로로 일곱 매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묶어서 그리고는 칠성판(七星板)에 시신을 눕히고 명주나 삼베 홑이불로 덮었다가 입관(入棺)을 한다. 관(棺)안을 한지로 바르고 관 이불을 깔아 시체를 넣어 빈 공간에 헌옷 등을 채우고 관을 덮는다. 뚜껑을 덮은 관을 광목으로 덮고 결관포(結棺布)로 묶는데 아들 며느리 수대로 묶었다고 한다. 입관(入棺) 후(後)에는 명정(銘旌)을 만들어 병풍에 걸고 동승결이라 하여 혼백(魂帛)을 매듭으로 만들어 혼백함에 넣는다. 그리고 성복제(成服祭)를 지낸다. 염습(殮襲)전까지 상주(喪主)는 두루마기 한쪽 팔을 끼지 않는다. 부친상(父親喪)에는 왼쪽 소매, 모친상(母親喪)에는 오른쪽 소매를 끼지 않는다.   3) 성복(成服)   염습이 끝나고 입관(入棺)을 하고 나면 복제(服制)에 의(依)해 상복(喪服)을 입는다. 상제복(喪制服)에는 효건(孝巾), 굴건(屈巾), 수질(首絰), 요질(腰絰), 중단의(中單衣), 최복(衰服), 상장(喪杖), 행전, 짚신 등이 있다. 굴건제복(屈巾制服)의 상복은 상주(喪主)만 입고 4촌 이상은 백관이라 하여 두건(頭巾)만 쓴다. 이렇게 상복을 다 입고는 서열대로 서서 상주가 술을 따라 올리면 지팡이를 양손으로 짚고 호곡(號哭)을 하면서 절을 한다.   4) 조문(弔問)   성복제(成服祭)를 마치면, 조문(弔問)을 받는다. 상주는 늘 빈소(殯所)를 지키면서 문상객(問喪客)의 조문을 받는데 조상(弔喪)의 순서는 조객이 영좌(靈座)앞에 나가 분향(焚香)과 곡(哭)을 하고 두 번 절한 후 상주에게 절한다. 내상(內喪)인 경우에는 일가친척이 아니면 상주만 본다.   5) 치장(治葬)   장지(葬地)와 장일(葬日)을 정(定)하여 출상(出喪)을 하는데 3일장, 5일장을 많이 한다. 옛날은 대부(大夫)는 석달, 선비는 한달장으로 지내기도 했다. 이럴 때는 서까래 위에 관(棺)을 놓고 초막(草幕)을 쳐 놓았다가 장례를 치루었다. 장지(葬地)는 명당(明堂)이라 하여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근거를 두고 정하였는데 오늘날은 선영(先塋)의 아래나 공원묘지(公園墓地) 또는 공동묘지(共同墓地)에 매장(埋葬)한다.   최근에는 장묘문화(葬墓文化) 개선(改善)으로 인해 납골묘(納骨墓)를 설치(設置)하여 가족묘소(家族墓所)로 하는 집안이 늘고 있다. 관(棺)을 방에서 내어 올 때 우리 지역(地域)에서는 관을 그 자리에서 세 번 들었다 놓았다 한 후 운반하여 상여(喪輿)에 안치(安置)한다. 그리고 발인제(發靷祭)를 지낸다.   6) 발인(發靷)   상여(喪輿)의 행렬(行列)이 집을 떠나는 것을 발인이라 하는데 이 때 발인제를 지낸다. 발인제는 맏 상주가 분향(焚香)ㆍ헌작(獻酌)하고 축관(祝官)이 “영이기가왕즉유택재진유례(靈輀旣駕往卽幽宅載陳遺禮) 영결종천(永訣終天)”이라 “넋이 이미 가마에 올라 곧 무덤으로 가니 마지막 예를 올려 영결을 아룁니다.”는 뜻의 고사(告辭)를 하면 복인(服人)들은 곡(哭)을 하고 재배(再拜)를 한다. 발인제는 단작(單酌)으로 한다. 상여꾼이 상여를 메고 세 번 올렸다 내렸다 하며 하직 인사를 하고 출발하는데 행렬은 명정(銘旌)을 선두(先頭)로 하여 혼백(魂帛), 사진(寫眞), 향합(香盒) 등 영좌(靈座)에 놓았던 것을 담은 영여(靈輿)가 뒤를 따르고 공포(功布), 운아(雲亞), 만장(輓章), 상여(喪輿), 상주(喪主), 백관(服人), 친지(親知), 빈객(賓客)이 따라 나선다. 옛날에는 방상장(方相丈)이라 하여 창과 방패를 든 탈을 쓴 분이 묘지를 지킨다는 뜻으로 제일 앞장섰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7) 노제(路祭)   노제(路祭) 또는 노전(路奠)이라고도 하며 상여가 연고가 있는 장소(場所)를 지날 때 상여를 세우고 영좌(靈座)를 설치해서 간단한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때는 제상(祭床)을 마련한 분이 분향(焚香)ㆍ헌작(獻酌)하고 고축(告祝)한 후 재배(再拜)를 한다. 곁에 있는 상주(喪主)들은 곡(哭)을 한다. 상여꾼들이 상여소리를 하면서 가면 딸, 사위, 가까운 친척들이 상여에 노자 돈을 걸어 준다. 특이 다리나 냇물을 건널 때는 월강(越江)채라고 하여 돈을 걸어 주지 않으면 가지 않고 버티기도 한다. 운상(運喪)은 앞소리 지르는 사람의 요령(搖鈴)소리와 앞소리에 맞춰 나아간다. 종고쟁이 앞소리는 대개 회심곡(懷心曲)에 있는 구절이나 상황에 따라 즉흥적(卽興的)으로 지어내기도 한다.   8) 개토제(開土祭)   산신제(山神祭)라고도 하는데 지관(地官)이 정해 주는 곳에 묘자리를 파기 전에 토지(土地)의 신(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인데 선산(先山)인 경우에는 산신제(山神祭)를 지내지 않고 고제(告祭)를 지낸다. 산신제는 원친이나 집사자(執事者)가 지내도 되나 고제(告祭)는 상복(喪服)입은 사람이 지낸다. 그리고 상여가 도착하면 영구를 안치(安置)하고 영좌(靈座) 앞에서 조객(弔客)을 맞는다.   9) 하관(下棺)   하관(下棺) 시(時)가 되면 굴토(掘土)해 놓은 광(壙)안에 관(棺)을 상주들이 운반하여 반듯이 넣는다. 하관(下棺) 후 관 높이까지 흙을 메우고 공포(功布)로 관을 닦은 뒤 명정(銘旌)을 덮어 깐다. 회토를 다지기 전에 취토(取土)를 하는데 상주가 순서대로 상복 앞자락에 흙을 담아 세 번씩 관 머리쪽, 중간쪽, 아래쪽에 뿌린다. 관(棺) 왼쪽에 운(雲), 오른쪽 아(亞)를 꽂고, 천개(天蓋)을 놓은 다음 성분(成墳)을 한다.   10) 평토제(平土祭)   성분(成墳)이 될 무렵 지내는 제사로써 성분제(成墳祭)라고 하고 신주(神主)를 만들 경우 제주제(題主祭)라고도 한다. 혼백(魂魄)을 묘 앞에 모시고 지내기도 하고 설영각(設靈閣)에서 지내기도 한다. 산에서 지내는 마지막 제사라 하여 정성껏 제물을 차린다. 그 절차는 강신(降神), 삼헌(三獻), 고축(告祝)을 한다.   11) 반혼(返魂)   평토제(平土祭)가 끝나면 혼백을 영거에 모시고 집에 돌아와 빈소(殯所)에 봉안(奉安)한다. 영거가 돌아 올 때는 반드시 상여가 갔던 길로 되돌아와야 한다. 길이 다르면 혼(魂)이 집을 찾을 때 혼돈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에서 유래(由來)한 것이다.   12) 우제(虞祭)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그 영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며 지내는 제사(祭祀)로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가 있다. 초우는 장일(葬日)에 지내는데 장지(葬地)가 멀어서 상주가 집에 도착하지 못하면 주막집에서라도 지내야 한다. 재우(再虞)는 원래 유일(柔日), 삼우(三虞)는 재우(再虞)날 뒤 강일(剛日)에 지냈으나 지금은 장례 당일 초우(初虞), 다음날 재우(再虞), 3일만에 삼우제(三虞祭)를 지낸다. 그리고 성묘(省墓)를 한다.   초상 후 삼개월이 지나면 날을 잡아 졸곡제(卒哭祭)를 지내고 상주들이 조석(朝夕)으로 하던 곡(哭)을 마치고 문상(問喪)온 사람들에게 답조장(答弔狀)도 낸다. 그러나 조석(朝夕)으로 영전에 상식(上食)을 올리면서 하는 곡은 계속한다.   13) 소대상(小大祥)   일주기(一周忌)되는 날이 소상(小祥)인데 소상이 끝나면 기년복(朞年服)을 입은 사람은 복(服)을 벗고 길복(吉服)으로 갈아입는다. 오늘날은 백일복(服), 삼일복(服)으로 탈상(脫喪)하는 집이 많다.   이주기(二周忌)가 되는 날이 대상(大祥)이라 탈상제(脫喪祭)라고도 했다. 제사가 끝나면 영좌(靈座)를 없애고 빈소(殯所)는 철거하며 혼백상자 지방, 상복, 지팡이 등을 불사르고 소복(素服)으로 갈아입는다. 그 뒤 담제를 지내고 나서 소복(素服)을 벗고 평상복(平常服)을 입었다. 그리고 우리 지역(地域)에서는 지내지 않지만 길제(吉祭)라고 하여 담제(禫祭) 후 택일(擇日)하여 모시는데 위패(位牌)를 가묘(家廟)에 봉안(奉安)하는 제사로서 지금도 경북(慶北)지방의 명문(名門)집에서는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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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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