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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양향토사

4. 곤양향교   ◦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21호   ◦ 지정일 : 1983. 8. 6   1) 향교 연혁(鄕校 沿革)   곤양향교는 조선조 세종(世宗) 1년(元年 서기 1419년) 곤명현(昆明縣)과 남해현(南海縣)이 합해져서 곤양군(昆陽郡)으로 승격된 후 중종(中宗) 25년(서기 1530년)에 어득강(魚得江) 군수가 취임하여 많은 치적 중 특히 유화지도(儒化之道)에 힘써 많은 유생(儒生)을 배출하였다. 명종(明宗) 원년(元年 서기 1546년)에 노정(盧禛) 군수가 내임(來任)하여 정동(鼎洞: 현 서정리)에 문묘(文廟)를 창건하였다. 현종(顯宗) 4년(서기 1663년) 박영계(朴永繼) 군수가 부임(赴任)하여 범동(凡洞)으로 이건(移建)하고 존성숭유(尊聖崇儒)의 도를 베풀었다.

2003년도 중수시 기문

  그렇지만2003년도 중수시 기문문헌(文獻)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無徵) 확실함이 없다. 순조(純祖) 원년(元年 서기 1801년)에 신오(申晤) 군수가 범동(凡洞)의 장소 협소로 현 송전리(松田里)로 이건(移建)하였으나 그 규모(規模)는 미비(未備)하였다. 순조(純祖) 23년(서기 1823년) 권사규(權思奎) 군수가 부임하여 관민(官民)이 합심하여 현 건물을 중수(重修)하였다. 그 후 풍화루(風化樓)의 퇴락(頹落)으로 수차(數次)에 중보수(重補修)를 거듭하였다. 헌종(憲宗) 13년(서기 1847년)에 풍화루가 소실(燒失)되어 향유(鄕儒)의 헌금(獻金)으로 중건(重建)하였고, 고종(高宗) 4년(서기 1867년)에 불의의 화재로 풍화루가 소실(燒失)되었다. 기사년(己巳年)(서기 1929년) 전유사(典有司) 강만섭(姜萬燮)ㆍ장의(掌儀) 이광희(李匡熙)ㆍ최인석(崔仁錫)의 각별한 노력과 유림(儒林)의 협찬(協贊)으로 현재의 풍화루가 중건되었다. 공부자묘(孔夫子廟) 중수비(重修碑)는 마자(磨字)되어 알아볼 수 없고(未詳), 의관(議官) 주재헌(朱在憲) 사과(司果) 박필종(朴弼鍾)의 공적비(功績碑)는 풍화루 앞에 있다. 갑술년(서기 1934년)에 직원(直員) 신봉성(愼鳳晟)이 사재(私財)를 쾌척(快擲)하여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재(東齋)를 보수하였다. 신묘년(서기 1951년)에 전교(典校) 이정한(李楨瀚)은 경상남도의회 의장 재직 중 국비보조로 명륜당 대성전을 보수(補修)하고, 유도회(儒道會)의 협찬(協贊)으로 풍화루를 개수(改修)하였다. 을사년(서기 1965년) 전교(典校) 이필구(李弼九)는 도비(道費)와 모성공회(慕聖公會) 계금(契金)으로 대성전을 보수(補修) 번와(翻瓦)하고, 을묘년(서기 1975년)에 전교(典校) 최상룡(崔相龍)ㆍ빈기홍(賓琪泓)ㆍ강위창(姜渭昶)은 도비(道費)와 군비(郡費)로 대성전을 보수하였다. 을축년(서기 1985년) 전교 김종선(金鍾善)은 도군비(道郡費)의 지원으로 제기고(祭器庫) 측간(廁間)을 중창(重創)하고 원장(垣墻)을 전면 개축하였으며, 정묘년(서기 1987년)에 동재를 보수하고 무진년(서기 1988년)에 이미 무너져 철거된 서재를 중창하였다. 유도회장(儒道會長) 이학영(李學榮)ㆍ총무(總務) 김부기(金富起) 및 여러 유림(儒林)의 협찬으로 모성공회(慕聖公會)의 계답(稧畓)을 매입하여 교재(校財)의 궁핍(窮乏)을 충당(充當)하였다. 기사년(서기 1989년)에 전교 정중규(鄭中圭)는 전(前) 전교 김종선의 향교부흥에 이바지한 공로를 유림과 협의하여 공적비를 수립(竪立)하였고, 향내(鄕內) 유림은 사문(斯文)의 진흥과 삭망(朔望)의 분향(焚香)에 지성(至誠)을 다하고 있다.   곤양향교(昆陽鄕校) 연혁에 관하여 여러 서책(書冊)에 이상(以上)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나, 문헌(文獻)이 부족(不足)하여 확실(確實)히 고증(考證)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서기(西紀) 2003년 10월에 대성전(大成殿)의 기둥과 들보 등 많은 양목(梁木)이 풍우(風雨)에 훼손되어 정부(政府)로부터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차원에서 중수(重修)를 하게 되었다. 들보를 내려보니 그 안에 네 건의 기록문건(記錄文件)이 발견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이 기록의 내용은 상기(上記) 내용과 차이가 있다.

첫째 문건

  첫째 문건은 서기(西紀) 1600년 선조조(宣祖朝) 경자(庚子) 이월(二月-지금부터 400年前)에 이상성(李相成) 군수(郡守)가 내림(來臨)하여 이건(移建)할 때 작성한 기록이다. 도감(都監)에 이일파(李日葩), 당장(堂長)에 정효신(鄭孝信), 대목(大木)에 학종(學宗) 등 유사(有司) 24명이 기재(記載)되어 있다. 장소(場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먼저 정동(鼎洞)에 창건(創建)하였는데, 정동(현 서정리)에서 범동(凡洞, 북문밖 : 고등학교 부근)으로 이건(移建)한 것 같다.

둘째 문건

  둘째 문건은 서기(西紀) 1662년 임인(壬寅)년에 (顯宗 때) 군수(郡守) 이기(李淇)가 다시 옛터(舊基;현 서정리)로 이건(移建)할 때 작성한 것이다. “경자(庚子)년에 이건(移建)한 이 후 63년이라는 세월(歲月)이 흘렀고, 그 동안 세 차례나 중수(重修)를 하였지만, 인력(人力)과 물력(物力)만 소비(消費)하고, 건물은 가히 보잘 것도 없으며, 장차(將次) 유지(維持)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므로(百無可觀之效 將至難抶之境) 옛터로 돌아가서 중건을 하려하니 후인은 이를 감식(鑑識)하라(還舊基重建後之君子尙鑑于玆)”하였다.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세재(歲在) 임인(壬寅) 十一月初二日 巳시에 상량(上樑)하고 도감(都監)에 신세적(愼世績), 당장(堂長)에 류행(柳涬)ㆍ정국형(鄭國亨), 대목(大木)에 여종(呂宗) 등 28명의 유사(有司)가 기록(記錄)되어 있다.

셋째 문건

  셋째 문건은 서기(西紀) 1762(英祖)년 임오(壬午)에 군수(郡守) 이명시(李命時)가 다시 중수(重修)를 할 때 작성한 문건이다. “임인년(壬寅年) 중건(重建)한 후(后)로 41년이 흘렀고 그 간 풍우(風雨)에 상(傷)하고 기둥이 흔들리고 주초(柱礎)가 기울어지므로 이에 중수(重修)한다. 파옥(破屋)하여 재목(材木)을 살펴보니 모두 경자(庚子)년과 임인(壬寅)년에 이건(移建)하고 환건(還建)할 때의 목재(木材)로서 훼손이 심하였다”라 하였고 崇禎紀元後三壬午七月二十九日己丑 유시(酉時)에 입주(立柱)하고 八月初三日癸巳 사시상량(巳時上樑)하며 유사(有司)에 강석진(姜錫晋), 당장(堂長)에 강주세(姜冑世), 목수두목(木手頭目)에 정봉래(丁鳳來) 등 27명의 유사(有司)가 기록(記錄)되어 있다.

넷째 문건

  넷째 문건은 서기(西紀) 1808년 戊辰(純祖 때)에 군수(郡守) 신오(申晤)가 현 위치인 당천(唐川)으로 이건(移建) 할 때에 작성한 것이다. “상술(上述)한 바와 같이 경자(庚子)년 임인(壬寅)년에 두 차례나 이건(移建)하였고, 임오(壬午)년에도 중수(重修)하였다. 하지만 지역의 유림들(一境士林)이 향교를 당천(唐川)으로 옮기기를 원(願)한지 백여년(百餘年)이 넘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한(恨)이 되었다.(恨不移唐川之說至今百載而不息矣) 다행히 신오 군수(申晤 郡守)께서 모성(慕聖)하는 마음이 지극(至極)하고 (慕聖之心 出於文治上萬萬) 관찰사(觀察使) 윤광안(尹光顔)에게 여러 차례 계문(啓聞)하여 과연(果然) 성묘(聖廟)를 군(郡)의 동문외(東門外) 당천(唐川)마을의 뒤에 옮기니 (果移聖廟於 郡之東門外) 때를 기다림이로다. 옮길 때 파옥(破屋)하여 목재(木材)를 살펴보니 모두 옛날 이건시(移建時)의 재목(材木)이였다. 전후 (前後) 향부로(鄕父老)의 명자(名字)가 들보 안에(樑腹) 세 건이 소장(所藏)되어 있는데 세월(歲月)이 오래되었으나 자묵(字墨)이 선명(鮮明)하여 감개(感慨)가 무량하다하고 금번 이건(移建)의 내역과 합(合)하여 사건(四件)을 함중(函中)에 소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숭정기원후(崇禎紀元後) 歲在戊辰二月二十三日己丑 사시(巳時)에 주주(主柱)하고 二十九日乙未 신시(申時)에 상량(上樑)하였으며 行郡守嘉善大夫申晤 성조유사(成造有司) 정의진(鄭宜晋)ㆍ강필대(姜必大), 대목(大木) 김의정(金儀正) 등 32명의 유사(有司) 명함이 기록되어 있다.   이상(以上)과 같이 전일서술(前日叙述)한 향교(鄕校)의 연혁과 금번에 들보에서 발견(發見)된 (400여년 전) 문건기록(文件記錄)과 다소 차이(差異)가 있으므로 이에 상세(詳細)히 기재(記載)하니 참고하여 시정(是訂)하기 바란다.   2) 곤양향교 개요   곤양향교는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355번지에 2,902㎡(878평)의 규모로 8동(94평)이며, 서기 1983년 8월 11일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1호로 지정되었다.   성현석전(聖賢釋奠)은 소설위(小設位)로 다른 향교와 동일하고, 매년 공탄일(孔誕日)인 8월 17일에 석전제를 모시다가 1955년 이후부터는 춘(春)ㆍ추(秋) 2회로 환원, 봉행(奉行)케 하여 춘기제(春期祭)는 2월 상정일(上丁日)이고, 추기제(秋期祭)는 8월 상정일(上丁日)에 제례(祭禮)를 거행하고 있다.   유도회(儒道會)에서는 곤양면ㆍ곤명면ㆍ서포면에 각 면단위 유도회 분회를 두어 유학의 전통 신장에 모성계(慕聖契)와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건물내역ㆍ향교(鄕校)의 역대 직원(直員)ㆍ전교(典校)ㆍ유도회장(儒道會長)은 다음과 같다.   ① 건물(建物)의 내역   대성전(大聖殿) 목조와옥 3간(木造瓦屋三間)14평   명륜당(明倫堂) 목조와옥 5간(木造瓦屋五間)23평   풍화루(風化樓) 목조이층(木造二層)   동서재(東西齋) 각목조와가 3간(各木造瓦家三間)14평   외삼문(外三門) 목조와가(木造瓦家)2평   내삼문(內三門) 목조와가(木造瓦家)5평   제기고(祭器庫) 목조와가(木造瓦家)5평   측 간(廁 間)5평   문묘(文廟) 직원(直員) 및 전교(典校) 유도회(儒道會) 임원(任員)으로 고종(高宗) 무신년(戊申年)에 고쳐서(改) 도유사(都有司) 직원(直員)이라 하고, 광복 후에는 전교(典校)라 개칭하였다.

② 역대 전교(典校) 가) 直員 및 典校

職級姓名貫鄕生年在任期間
直員鄭寀榮君習晉陽人1908~1912
鄭箕榮道端1912~1913
鄭 錘而仲1913~1914
鄭龍秀榮善1914~1916
鄭宅中應辰1916~1917
金必櫓化俊金海人1917~1918
李馨來光善全州人1918~1919
姜在玉周元晉陽人1919~1927
朱在憲而伯新安人1927~1929
趙鏞悳子憲咸安人1929~1931
李正鎬孟祚陜川人1931~1933
柳震生泰奎文化人1933~동년 10월
鄭埈用七老河東人1933~1934
愼鳳晟俊洪居昌人1934~1936
趙井奎咸安人1938
趙民濟1944
李承鎬陜川人1946
金泰坤金海人1955
典校趙星濟咸安人1957~1960
李楨瀚周憲平昌人辛亥生1961~1964
李弼九悅卿全州人1965~1968
柳柱洪允元文化人1969
崔相龍子順慶州人戊申生1970~1973
賓璂泓萬成達城人丁酉生1974~1976
姜正鉉善止晉陽人癸丑生1977~1978
姜達熙逸亭丁已生1978~1980
鄭在實平錫1981~1983
姜尙祚造隱1983~1984
金鍾善庚復金海人庚戌生1985~1988
鄭中圭士執晉陽人甲子生1989~1993
李敬文槽菴載寧人癸亥生1993~1995
李學榮龜潭慶州人庚申生1995~1998
朴渭甲淸溪密陽人癸丑生1998~2001
金璉洙靑坡光山人庚申生2001~2003
宋相世惠松礪山人戊辰生현직

③ 역대 유도회지부장(儒道會支部長) 가) 歷代 儒道會長

代 數姓 名受任年月代 數姓 名受任年月
初 代鄭 宅 中1914. 1018代姜 台 鉉1938. 10
2代金 在 黙1917. 1019代金 泰 坤1942. 10
3代愼 宗 玉1919. 1020代柳 宗 烈1945. 10
4代鄭 宅 晛1920. 1021代黃 燦 一1947. 10
5代李 完 淙1921. 1022代文 光 根1948. 10
6代鄭 宅 中1923. 1023代黃 燦 一1957. 11
7代鄭 宅 晛1924. 424代李 弼 九1959. 11
8代金 在 黙1925. 1025代賓 璂 泓1967. 11
9代鄭 埈 用1925. 1026代趙 成 浩1974. 10
10代尹 乙 斗1927. 1027代姜 尙 祚1977. 10
11代鄭 龍 秀1929. 1028代姜 渭 昶1981. 10
12代愼 鳳 晟1930. 1029代姜 洪 伊1985. 4
13代姜 在 玉1931. 1030代李 學 榮1987. 4
14代鄭 埈 用1932. 1031代宋 相 世1989. 4
15代鄭 龍 秀1934. 1032代金 平 洙1992. 4
16代姜 在 玉1935. 1033代鄭 道 鏞2001.
17代柳 震 生1936. 10

나. 昆陽鄕校 掌儀名單(西紀 1985年 乙丑年 이후)

姓 名貫 行在 任 期 間住 所
崔 在 圭慶 州 人1985년 ~ 1987년昆陽面 中項里
趙 貞 濟咸 安 人〃 還德里
金 璉 洙光 山 人〃 西鼎里
安 在 龍順 興 人〃 舞鼓里
鄭 永 守晉 陽 人
黃 大 義昌 原 人〃 脉社里
李 溶 喜全 州 人昆明面 楸川里
金 富 起江 陵 人
姜 奭 鉉晉 陽 人1985년 ~ 1987년〃 松林里
朴 渭 甲密 陽 人〃 浣紗里
李 圭 宣陜 川 人〃 金城里
李 敬 文載 寧 人1988년 ~ 1990년〃 玉洞里
金 彩 坤金 海 人西浦面 外鳩里
姜 尙 祚晉 陽 人〃 措道里
金 鍾 燦金 海 人〃 九浪里
宋 相 世礪 山 人〃 自惠里
林 正 基羅 州 人〃 舊坪里
崔 福 烈全 州 人〃 飛兎里
李 敬 文載 寧 人昆明面 玉洞里
金 富 起江 陵 人〃 烏紗里
朴 渭 甲密 陽 人〃 新興里
趙 位 錫咸 安 人〃 金城里
姜 永 淑晉 陽 人〃 松林里
金 璉 洙光 山 人昆陽面 西鼎里
崔 在 奎慶 州 人〃 中項里
趙 貞 濟咸 安 人1991년 ~ 1992년〃 還德里
安 在 龍順 興 人〃 舞鼓里
趙 時 濟咸 安 人〃 上鼎里
林 正 基羅 州 人西浦面 舊坪里
朱 德 奉新 安 人〃 金津里
金 彩 坤金 海 人〃 外鳩里
金 鍾 燦〃 九浪里
宋 相 世礪 山 人〃 自惠里

姓 名貫 行在 任 期 間住 所
李 敬 文載 寧 人1992년 ~ 1994년昆明面 玉洞里
李 九 植全 州 人〃 楸川里
崔 正 烈〃 草梁里
姜 永 淑晉 陽 人〃 松林里
姜 昔 九〃 金城里
李 根 俊陜 川 人昆陽面 城內里
鄭 在 喆晉 陽 人〃 上鼎里
金 平 洙金 海 人〃 舞鼓里
金 守 用〃 松田里
鄭 和 永晉 陽 人〃 中項里
林 正 基羅 州 人1992년 ~ 1994년西浦面 舊坪里
朱 德 奉新 安 人〃 金津里
文 浩 玄南 平 人〃 內鳩里
朴 場 五密 陽 人〃 多坪里
金 昇 九咸 昌 人〃 西鳩里
李 允 九全 州 人1995년 ~ 1996년昆明面 楸洞里
鄭 仁 圭晉 陽 人〃 玉洞里
金 鍾 建金 海 人〃 草梁里
姜 命 天晉 陽 人〃 松林里
崔 正 烈全 州 人〃 草梁里
金 連 洙光 山 人昆陽面 西鼎里
李 根 俊陜 川 人〃 城內里
朴 箕 權密 陽 人〃 南門外里
河 守 炯晉 陽 人〃 松田里
金 成 燁金 海 人〃 本村里
宋 相 世礪 山 人西浦面 自惠里
朱 德 奉新 安 人〃 金津里
林 正 基羅 州 人〃 舊坪里
金 昇 九咸 昌 人〃 外鳩里
李 允 九全 州 人1996년 ~ 1998년昆明面 楸洞里
金 鍾 建金 海 人〃 草梁里
鄭 仁 圭晉 陽 人〃 玉洞里
姜 命 天〃 麻谷里
文 永 善江 城 人〃 金城里

姓 名貫 行在 任 期 間住 所
朴 雨 成密 陽 人1996년 ~ 1998년昆明面 斗印里
金 連 洙光 山 人昆陽面 西鼎里
朴 箕 權密 陽 人〃 南門外里
李 根 俊陜 川 人〃 城內里
河 守 炯晉 陽 人〃 松田里
金 成 燁金 海 人〃 本村里
宋 相 世礪 山人西浦面 自惠里
林 正 基羅 州 人〃 舊坪里
朱 德 奉新 安 人〃 金津里
金 昇 九咸 昌 人〃 外鳩里
李 允 九全 州 人1998년 ~ 1999년昆明面 楸洞里
崔 正 烈全 州 人〃 草梁里
姜 玉 鉉晉 陽 人〃 金城里
朴 斗 鉉密 陽 人〃 新興里
鄭 仁 圭晉 陽 人〃 玉洞里
姜 信 赫〃 三亭里
金 連 洙光 山 人昆陽面 西鼎里
李 根 俊陜 川 人〃 城內里
朴 箕 權密 陽 人〃 南門外里
金 成 燁金 海 人〃 本村里
河 守 炯晉 陽 人〃 松田里
宋 相 世礪 山 人西浦面 自惠里
文 浩 玄南 平 人〃 內鳩里
朱 德 奉新 安 人〃 金津里
林 正 基羅 州 人〃 舊坪里
崔 正 烈全 州 人1999년 ~ 2001년昆明面 草梁里
朴 道 甲密 陽 人〃 城方里
鄭 鎔 圭晉 陽 人〃 玉洞里
姜 太 洙〃 松林里
李 允 九全 州 人〃 楸洞里
姜 渭 起晉 陽 人〃 松林里
李 根 俊陜 川 人昆陽面 城內里
朴 箕 權密 陽 人〃 南門外里
金 成 燁金 海 人〃 本村里
鄭 永 守晉 陽 人〃 舞鼓里

姓 名貫 行在 任 期 間住 所
李 鍾 山廣 州 人1999년 ~ 2001년昆陽面 寒 月
河 守 炯晉 陽 人〃 松田里
宋 相 世礪 山 人西浦面 自惠里
文 浩 玄南 平 人2001년 ~ 2003년〃 內鳩里
崔 漢 根慶 州 人〃 措道里
林 正 基羅 州 人〃 舊坪里
朱 德 奉新 安 人〃 金津里
朴 道 甲密 陽 人2004년 ~昆明面 城方里
崔 正 烈全 州 人〃 草梁里
鄭 鎔 圭晉 陽 人〃 玉洞里
姜 太 洙〃 松林里
金 元 奭善 山 人2002년 ~ 昆明面 本村里
韓 壽 彦淸 州 人〃 楸洞里
鄭 在 和晉 陽 人〃 草梁里
李 根 俊陜 川 人昆陽面 城內里
金 成 燁金 海 人〃 本 村
朴 箕 權密 陽 人〃 南門外里
李 鍾 山廣 州 人〃 寒 月
鄭 永 守晉 陽 人〃 武庫里
金 鍾 烈金 海 人
文 浩 玄南 平 人西浦面 內鳩里
朱 德 奉新 安 人〃 金津里
崔 漢 根慶 州 人〃 措道里
白又明基水 原 人〃 仙田里
文 漢 述南 平 人〃 內鳩里

  3) 현판(懸板)과 비(碑)   ① 대성전 중수기(大成殿 重修記)   聖廟在郡治之東自創建後 屢經修補而未聞有香祝特下之典矣 辛未春 余以南宣 出守是郡 展謁之日 奉審殿宇 蠹舘于楹 蝸涏于壁 岌岌然 若不保朝夕 旁皇殿廡 慨然興慕 與二三儒彦 謀有以新之 馳報巡營 自營 轉報秩宗 至于登徹移還 香祝一時俱下伏不勝震慄洞屬 權奉聖牌于明倫堂 跼蹟鳩財 招匠募工 易其破瓦 塗其丹雘 湨然改觀 盖首尾二朔 創役告竣矣 迺方蜡月壬午 還安二籩五豆 用特性 進香祝肅恭將事 致胙于齋中 歌鹿鳴而侑之 噫郡學之興癈 系斯文之明晦 有能體我聖上羹墻睿慕之盛意 隨毁嗣葺 勿墮前功 此實厚望於來者也 蕫是役者   鄭斯文元恒 李斯文匡凞云爾   壬申元月上澣 郡守 具羲祖 謹撰   대성전 중수기   성묘가 군의 동쪽에 있으니 창건 후에 여러 차례 보수하였으나 향축특하(香祝特下)의 전(典)을 듣지 못하였다. 신미(辛未)년 봄에 나 남선(南宣)으로 곤양군에 부임하여 전우(殿宇)를 봉심(奉審)하니 기둥은 좀이 먹고 벽(壁)은 달팽이가 기어다니어 급급히 아침 저녁을 보존하기 어렵다. 향교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황연히 흥모하여 두ㆍ세사람의 유학 선비들과 더불어 새로 건립하기를 모의하여 순영에 보고하니 영에서 예부에 보고하여 등철(登徹)함에 이르러 이환(移還)함과 향축(香祝)의 전이 일시에 하달되니 진율(震慄) 하고 동촉(洞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다. 성패(聖牌)를 명륜당에 우선 모시고 재물을 모아서 장인과 공인을 불러들이어 썩은 재목을 바꾸고 깨어진 기와를 고치고 단청을 새롭게 하니 격연히 빛나니라. 착공하여 대략 두달만에 준공하였다. 이에 12월 임오에 이변(二籩)과 오두(五豆)를 환안(還安)하고, 특생으로서 향축(香祝)을 드리고 엄숙하고 공손하게 일을 마치고 재중에 치조(致胙)하고 시(詩)의 녹명장(鹿鳴章)을 노래하고 환음하다. 오호라 군학의 흥폐(興癈)는 사문(斯文)의 명회(明晦)에 관계되니 우리 성상의 사모하고 예모(睿慕)하는 성의를 체하여 훼손되면 사즙(嗣葺)하여 전인의 공을 이어감이 실로 후생에게 후히 바라는 바이다. 이 역사를 감독한 자는 정사문(鄭斯文) 원항(元恒)과 이사문(李斯文) 광희(匡凞)이다.   임신(壬申)년 정월 상순에 군수 구희조 근찬(謹撰)   장의(掌議) 정원항(鄭元恒) 이광희(李匡凞)   ② 곤양향교 중수 부자묘 비(昆陽鄕校 重修 夫子廟 碑)   三代以來 設學校以敎之者 所以明人倫也而 自漢以後 祀先聖於學校 盖以聖人 爲人倫之至也 學校之政 不修 人倫之敎 不行故居君師之位者 莫不以學校爲重且先焉 受承宣之職而任學校之政者 其可不加意乎 昆陽郡學校 舊在郡北 是魚灌圃 得江 爲倅時所創建也 盧玉溪 禛 繼莅而增修矣 至庚子歲 移卜于西麓 地勢編急 制度陜陋 易致壞傷 六十餘載之間 重修者四矣 郡人病之 咸曰 若求安奠 聖廟莫如還建舊基 累請方伯及地主而以事體重大 難之者 久矣 鐵城 李候莅郡未久 進謁 聖廟 俯仰顧聸之餘 聽輿論而慨然有志焉 居一年益蜀苛滌煩政 成民信 乃具報方伯 啓請香祝 以壬寅九月 經始于郡北故址而屬其有司 鄭振宇 蕫其役 校任 姜宇世 掌其事 越明年孟夏訖功而還安焉 棟宇崇麗 廟貌宏嚴 門廡堂齋 應圖合禮 又起風化樓 恢規而增飾 此則古無今有者也 隸校之士 相與聚觀言曰我候字惠之恩 旣浹肌骨而至於學校盡力若是 豈可以使後人無傳焉 乃遣人請記其事于石 余曰昆邑雖偏小 亦豈無聰明俊茂之才而百餘年來 未聞有以文章德藝 顯於者 直由於爲吏者 怠於學校之政而未有興起之也 今能李候旣以淸勤寬惠 治其民 又能以興學養士爲已任 其爲政 可謂知輕重先後矣 昆邑之士 苟能體候之意 興起○○從事於聖門之學而用力於明倫之道則可期 德業才藝 蔚位世用 奚但以文辭決科第而已哉 李候名 淇 公州人 杏村先生文貞公喦之後也 十代祖 襄憲公 原孫以淸白稱於世 李候之賢 其承家躋羙者與 遂係之以辭曰 惟此郡學 灌圃○先 始建于此 自北西○ 地勢偏○ 廟○失度 郡人有言 莫如還舊 李候來莅 下來上達 乃經乃營 勿遲勿○○○○   刻○于初 殿于顯厭 ○位○立 邦人有言 候我父母 我飢而哺 我佚而敎 農安于○ 士遊於校 謂我不信 斯石是覩   崇楨紀元之後 九十六年 癸卯十月 日   成均生員 河世應 撰   士人 李后植 書

  곤양향교 중수 부자묘 비   삼대(중국의 하ㆍ은ㆍ주 3대)로부터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인륜(人倫)을 밝히려는 데에 있다. 한(漢)나라 이후로 학교에서 선성(先聖)의 향사(享祀)를 모시니 성인은 인륜에 지극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학교의 정(政)을 닦지 않으면 인륜의 교화가 행하지 못하는 고로 군사(君師)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학교를 귀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승선(承宣)의 직을 이어 받아서 학교의 정을 맡은 자는 각별하게 성력(誠力)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곤양군의 학교가 옛날에는 군의 북쪽에 있었지만 관포(灌圃) 어득강(魚得江)의 군수 재임시에 창건한 것이고, 옥계선생(玉溪先生) 노진(盧禛) 군수가 부임하여 중수(重修)하였다. 경자년에 서록(西麓)으로 옮겨서 건립하니 지세가 편급(偏急)하고 제도(制度)가 협루하여 허물어지고 자주 훼상하여 60여 년 간에 네 차례나 중수하였다. 군인(郡人)이 걱정을 하면서 모두 말하기를 만일 안전한 곳을 구하여 성묘(聖廟)를 모시려고 한다면 구기(舊基)에 환건(還建)함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 방백(方伯)과 지주(地主)들에게 자주 요청하였으나 사례가 중대한 것이므로 오랫동안 결정하지 못하였다. 철성인(鐵城人) 이군수(李郡守)가 부임한 즉시 성묘를 진알(進謁)하고 모든 일들을 보고, 또 여론을 듣고는 개연(慨然)히 뜻을 정하였다. 일년 뒤에 까다로운 정을 밝히고 번거로운 것들을 없애니 정사(政事)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믿고 따랐다. 이에 방백(方伯)에 보고하여 향축을 알려서 청하니 임인년 구월에 비로소 군의 북쪽 옛터에 경시하였다. 유사 정진우로 역사(役事)를 감독하고 교임(校任) 강우세로 그 일을 맡게하여 월명년 맹하(孟夏)에 준공하여 봉안하였다. 동우(棟宇)가 높고 화려하여 묘모(廟貌)가 크고 엄중하여 문무(門廡)와 당제(堂制)가 도법에 맞고 예에 합당하며 또한 풍화루를 창건하여 규모를 넓히고 증축하고 꾸미니 옛날에 없던 것을 새로 지은 것이다. 향교에 사람이 모여 서로 이야기하기를 우리 군수님께서 베푸신 은덕이 기골에 사무치고, 학교의 정에도 이처럼 진력하시니 어찌 후세에 기리 전하지 않을 것인가. 사람을 보내어 그 일을 돌에 새겨 두기를 청하거늘 내가 말하기를 곤양읍이 비록 작지만 어찌 총명하고 준수(俊秀)한 재목이 없겠는가. 백여 년 이래로 문장과 덕예로 세상에 현달한 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책임자가 학교의 교육에 해태(懈怠)하여 흥기(興起)치 못한 탓이다. 이제 이후께서 청(淸)ㆍ근(勤)ㆍ관(寬)ㆍ혜(惠)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또 학교를 이루고 선비를 양성하기를 자기의 책임으로 하니 그 정사함이 가히 경중(輕重)과 선후를 아는 분이시다.   곤양의 사림들이 이후의 성의에 보답하여 흥기(興起)하여 성문(聖門)의 학에 종사(從事)하고 명륜의 도에 용력한 즉 가히 덕업과 재예가 성해져서 세상에 빛날 것이니 어찌 문사(文辭)로써 과제나 일삼고 있을손가. 이군수의 명은 기(淇)요, 공주인(公州人)이다. 행촌(杏村)선생 문정공 엽(喦)의 후손이다. 십대조 양헌공 원손(原孫)께서는 청백리로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이후의 현명한 정치가 그 가풍을 이어 전해져 온 것이다. 이에 사(辭)하여 왈(曰) 관포께서 먼저 창건하기로 하였고, 군의 북쪽에 건립하였다. 북에서 서록으로 옮겼지만 지세가 협착하여 성묘의 도를 갖추지 못하였다. 군인(郡人)이 말하기를 구지(옛터)에 환안(還安)함이 좋지 않겠느냐 하였다. 이후께서 부임하여 즉시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경성(經成)하고, 경영(經營)하여 너무 늦추지도 말고 빨리 서두르지도 않게 중수하였다. ○○○각우초라 전우(殿宇)가 현현하고 엄숙하며 ○○위이다. 방인(邦人)이 말씀하되 후(候)께서는 나의 부모와 같다. 내가 배고프면 나에게 젖을 먹이고, 내가 방황하면 내게 교육을 베푼다. 농부는 들에서 편안하게 농사를 짓고, 선비는 교관(校館)에서 학문에 열중한다. 내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이 비석을 바라볼 것이다.   서기 1663년 구십육년 계묘십월 일에   성균생원 하세응 찬   사인 이후식 서   ③ 풍화루 중수기(風化樓 重修記)   夫學校之設 尙矣 敎化之本 賢士之關 三代之所以爲治也 萬世之所以取法也 綱常由玆而不泯 彛倫於是乎大明 此斯樓所以名風化也 顧我海東三千里 禮樂文物 自古稱小中華 矧玆嶠南五百年名賢碩儒至今爲大府庫尊尙 先聖先師 可見民彛之好德 誘掖後進後學 咸知天叙之有典 王風沕穆 贍仰有所 聖化雍熙 薰陶有方 惟此昆山 地理方而濱居斗南之江海 民業具四齒 在嶺右之鄒魯 春夏絃歌 趨章甫於膠序 秋冬詩書 溢衿珮○於堂廡 歲久年深 袁州之學易廢 風磨雨洗 益州之廟將頹 因時修改 多士之心 雖切鳩財繕葺 一郡之議末暇 歲値丁卯 樓入灰燼 板上之節目俱焚 校中之規例無徵 於是齊民 咨嗟 樂赴輸材 衆工奔走亟 期 春秦功 翬飛鳥革 越明年而經始 鸞賀虹樑 趁是歲而告成 西齋簷宇 傾而復正 典司廳墟癈而重搆此 于時 校任李貞祚 鄭元礻禹 成造有司 李志熙 齊心恪勤 殫誠周章 視事不懈之力也 噫 斯樓也 以戊辰而移建 又戊辰而重修 周甲之間 何其不偶然也 然事鉅力綿 樓起財盡 是以棟宇之制度雖新 丹雘之方略難繼 捲乎送日 轉頭逾年 是歲己巳 余忝校任 悶是役之未畢 當前任之己遞 竭心思量 辨意了訖而幸我張候 斗表 適守玆士 心勤慕聖 志切造士 爲政仁明 民謠菀於百里 損廩鋪陳 士頌溢於一境 於是官民交孚措設從便 用節校財 克就樓役 噫呼樓之重建 不遇之事 善終有會故玆記顚末 以寓觀感 且刊舊例 俾準後考   崇楨紀元之後 五 己巳 十二月 上浣 日   掌議 李匡熙 記   典有司 姜禹燮   풍화루 중수기   대개 학교가 설립되고 숭상되는 것은 교화(敎化)의 근본(根本)이요 현사(賢士)의 관문(關門)이니 하(夏), 은(殷), 주(周) 삼대가 다스려진 소이(所以)다. 강상(綱常)이 이로 말미암아 민멸되지 않으며 인륜이 이에 크게 밝아 졌으니 이 루를 풍화(風化)라 한 것이다. 우리 해동 삼천리를 돌아 보건대 예부터 소중화라 칭하였고, 더구나 영남은 오백년동안 명현과 석유(碩儒)들이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부고(大府庫)가 되었다. 선성(先聖)과 선사(先師)를 존상하였으니 민이(民彝)와 덕을 좋아 했음을 알 수 있고 후진과 후학을 인도하고 도우니 모두 천서(天敍)의 은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왕풍이 깊고 목목하여 첨앙(贍仰)할 곳이 있고 성화가 옹옹(雍雍)히 빛나서 훈도에 방행이 있도다. 생각건대 이 곤산의 지리는 한쪽은 바다이면서 두성남(斗星南)의 강해(江海)에 있고, 백성의 생업은 네 가지를 갖추었으며 영우(嶺右)의 추노(鄒魯)의 고을이다. 봄, 여름에는 선비들이 서당에서 글을 읽으며 가을 겨울에는 선비들이 시서로서 당무(堂廡)에 넘쳐 났다. 세월이 오래되고 해가 깊어지며 원주의 학문도 바뀌고 피폐하여지며 풍마우세하니 익주의 사당도 무너지려고 한다. 때에 따라 개수하니 다사(多士)가 간절하게 재물을 모아 수선하고자 하나 온 고을의 의론이 합칠 여지가 없었다. 이런 때에 마침 루가 불타 판상의 절목(節目)이 회진되고 교중의 규례도 함께 불타서 징빙(徵憑)할 곳이 없어졌다. 이제 제민이 탄식하며 기꺼이 달려와서 재목을 나르고 중공이 분주하게 하여 찬란하고 아름다운 루의 준공을 기약하더니 한 해를 지나 경시하여 난조(鸞鳥)가 화려하고 무지개 같은 들보로 이 해에 준공하니 서재의 첨우는 다시 수리되고 전사청은 다시 복건되었다.   이 때의 교임은 이정조ㆍ정원우요, 성조유사는 이지희이다. 마음을 합하여 각별하게 부지런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창하며 제사(諸事)에 게으르지 아니한 힘이었다. 오호라 이 루가 무진년에 이건되고 또 무진년에 중수되었으니 주갑(周甲)의 사이에 우연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일은 크고 힘은 약하여 루가 준공되자 재물이 다 소진되었다. 이 때문에 동우(棟宇)의 제도는 새롭게되었지만 단청(丹靑)할 방략이 어려워 괴로운 마음으로 해를 넘기었다. 이해 기사에 내가 교임을 맡게 되었다. 사역의 미필을 걱정하고 전임이 이미 갈리어 성심을 다하여 준공하기를 뜻하였는데 다행하게도 장(張) 군수 두표께서 부임하여 마음은 모성에 권(勸)하고 뜻은 조사(造士)에 간절하며 정(政)함이 인명(仁明)하여 백성들이 기리는 노래가 백 리에 전(傳)하고 사림의 칭송하는 소리들이 일경(一境)을 넘쳐난다. 이에 관민이 합심하여 조설(措設)에 편리함을 따르고 교재를 절도있게 써서 루역을 잘 이루웠다. 오호라 루의 중건은 어려운 일이지만 선종(善終)이 때가 있으므로 이에 전말을 기록하여 관감(觀感)에 부치고 또 규례(規例)대로 새기어 후세의 참고에 준거가 되도록 하는 바이다.   서기 1929년 12월 상순에   장의 이광희가 기록하다   ④ 문묘 중수기(文廟 重修記)   夫鄕黨設學校勤進後生講明人倫立聖廟從祀先賢尊尙禮法倫綱旣立治敎大明吾東所謂稱爲禮儀之邦者夫豈偶然哉自是以來名儒輩出文物彬彬迨五百年于玆矣世降俗渝敎化陵夷島夷執政廢合郡邑以褊小之昆陽分割西部屬於河東餘屬泗川昆陽昆明西浦三面是也鄕校原在昆陽邑三面儒林所主管而諸長老咸曰郡雖廢合鄕校不可撤廢是吾鄕先父老慕仰之所而扶彛倫正紀綱之功豈可一朝泯滅哉更修儒契出金取息買置田土而當農地改革法與本校土地幷入分配中財力蕩殘難以維持此儒林一大厄會是庸慨歎歲己亥春三面發論曰莫重聖廟杇敗外他各薨幾至顚覆尊慕斯文者孰敢夙夜憂懼乎謀與諸章甫重修改繕事巨力綿衆論不決改繕非止一再而今番則異於前區域變更官無慕聖之誠弦誦無聞士有春草之歎誰能協力共修聖殿咸曰隱士里李楨瀚性質溫厚臨事明敏方居道議會議長可使此人上及政府曲陳其衷情以求捐補則校中事庶得完成鄕論齊發更推薦典校爲任修理諸般事一切委託楨瀚亦以儒中人懼其傾覆謀諸道知事上報長官長官以秉彛好德之心亦知崇儒術尊聖德而施賜巨額焉合校中財産以補費用使李起榮李弼九爲董役有司運輸木材招請梓匠環顧聖殿椽榱傾危撑柱扶起補漏明倫堂西齋旣爲破壞東齋與風化樓重新建築易其榱棟改治垣墻金聖五金鍾攝勤勞亦多役三年功告訖堂宇靜肅門樓精潔而未暇丹雘焉日者族人弼九請余以記之余辭不獲已曰猗歟盛矣聖德益邵山川增輝今此之役可知有司之賢勞而實賴典校李楨瀚因其慕聖之心視事恪勤之力是爲之記   檀紀四二九四年歲次辛丑八月 日   全州李德來記   典校 李楨瀚   掌議 金 正 李起榮 趙鏞祚   金聖五 李弼九 鄭在璟   金安國 李圭燦 陳乙守   金大聲 李商和 河仁碩   金且敬 柳柱烘 許辰九   金鍾攝 文宅根 姜渭道   金大守 文兼武   문묘 중수기   군읍(郡邑)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학생을 가르치고 인륜(人倫)을 강명(講明)하며, 향교를 세우고 선현(先賢)을 향사하며, 예법(禮法)을 숭상하고 윤강(倫綱)을 세우며, 정치와 교화가 크게 밝으니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 함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느냐. 이로부터 명유(名儒)가 무리지어 나시고 문물(文物)이 빈빈(彬彬)하여 오백(五百)년의 세월이 지났도다. 그러나 근래부터 세상풍속이 점점 퇴패되고 교화(敎化)가 허물어지며 일제(日帝)가 침략하여 군(郡), 면(面)을 통폐합하니 편소한 곤양군을 분할하여 서부는 하동(河東)에 속하고 나머지는 사천(泗川)에 귀속하니 곤양ㆍ곤명ㆍ서포 삼면뿐이라 향교가 원래 곤양군에 있어 삼면유림(三面儒林)이 관리하였는데 여러 유림(儒林)께서 말하기를 군(郡)은 비록 폐합되었으나 향교는 철폐할 수 없다. 우리 고을의 선대부로(先代父老)님의 모앙(慕仰)하던 곳이요, 이륜(彛倫)을 세우고 기강(紀綱)을 바로잡은 공(功)을 어떻게 하루 아침에 민멸할 수 있겠느냐. 다시 유계(儒契)를 모으고 금전(金錢)을 모아 식본(息本)하여 전답을 매입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農地改革法)을 당하여 토지가 모두 분배(分配)되고 재산이 탕진하여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 향교의 큰 액운이요,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 기해년(己亥年) 봄에 삼면 향인이 모여 의논하되 막중한 성묘(聖廟)가 퇴락하여 당(堂)과 루(樓)가 경복되어가니 사문(斯文)을 존모(尊慕)하는 유림께서 누가 조석(朝夕)으로 걱정하지 않겠느냐. 여러 선비들이 모여 중수하기를 모의(謀議)하였으나 일은 너무나 거창하고 재력은 부족하여 중론(衆論)이 결정치 못하였다. 옛날에는 여러 차례 수리하였으나 이제는 전과 달라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정부(政府)로부터 지원(支援)이 없으면 선비들은 앉아 글 읽을 곳도 없으며 옛날 안회헌(安晦軒) 선생(先生)의 시구(詩句)와 같이 만정춘초(滿庭春草)의 탄(歎)이 있을 뿐이다. 누가 능히 협력하며 성전(聖殿)을 보수 할 것이냐 하니 모두 말하기를 곤명면 은사리 이정한(李楨瀚)이 성질이 온후하고 또한 매사에 명민(明敏)하며 현재 도의희 의장(議長)으로 재직 중이니 이 분을 추천하여 정부에 보고하여 사정을 진술하고 보조를 요청하면 향교의 제반사가 잘 될 것 같다 하여 전교(典校)로 추천하여 제반 수리를 일체 위탁(委託)하니 정한(楨瀚) 또한 같은 유계인이라 향교가 경복될까 두려워 즉시 도지사(道知事)와 의논하고 또한 장관(長官)에게 보고하니 장관께서 병이호덕(秉彛好德)의 양심(良心)으로 또한 유교를 숭상하고 성인의 덕을 높이는 뜻에서 거액을 시사(施賜)하니 향교재산과 합하여 비용에 충당하였다.   이기영(李起榮)과 이필구(李弼九)로 감독유사를 정하여 목재를 운반하고 장인(匠人)을 초청하여 수리하니 성전(聖殿)의 부패된 재목을 다시 갈고 기울어진 기둥을 바로 세우며 명윤당(明倫堂)의 비가 새는 것을 고쳤으며 서재(西齋)는 이미 파괴되었으나 동재(東齋)와 풍화루(風化樓)는 다시 고치니 재목(材木)도 새롭고 원장(垣墻)도 다시 수축하였다. 장의(掌議) 김성오(金聖五) 와 김종섭(金鍾攝)도 많은 공로(功勞)가 있었다. 삼년만에 준공되니 당우(堂宇)가 정숙(靜肅)하고 문루(門樓)가 청결하였으나 아직 단청(丹靑)은 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족인(族人) 필구(弼九)가 나에게 기문(記文)을 청하거늘 사양하였으나 간청하기에 왈(曰) 아름답고 성하도다 성인(聖人)의 도덕이 더욱 높고 산천(山川)이 더욱 빛나도다 이번의 역사(役事)에 유사(有司)의 노력에 감사하고 전교 이정환(李楨瀚)의 모성(慕聖)의 성심과 일을 처사하매 각근(恪勤)한 힘이 크므로 이에 기록한다.   서기 1961년 辛丑 八月 日   전주 이득래 기   전교 이정한   장의 김 정 이기영 조용조   김성오 이필구 정재경   김안국 이규찬 진을수   김대성 이상화 하인석   김차경 유주홍 허진구   김종섭 문택근 강위도   김대수 문겸무   ⑤ 서재 상량문(西齋 上樑文)   設庠序學校敎詩書禮樂昭代之盛典讀聖經賢傳明仁義道德民生之彛倫昆陽鄕校本在於鼎洞之上重建於唐川之陽文獻無徵世代未詳前人己逝問路無處東齋寥寥而寂立西齋泯泯而廢墟春草自茂士類佇立而飮恨鄕人盤桓而咨嗟天運循環祖國光復國祚回泰治敎漸明來宰盡心儒林合力秉彛所在用誠攸同仍發重建之論便同協和之議得政府豊贍之貨有儒林盡瘁之誠工役幾訖江山增彩棟宇具成殿堂俱輝謹述短詞齊唱六偉兒郞偉抛樑東浩浩倉空瑞氣紅宇宙之間賢聖作明明大道古今通兒郞偉抛樑西縉紳章甫立齊齊學詩習禮言忠信升降揖遊自不迷兒郞偉抛樑南連天水色自淸淡百川汨汨流無已大海大江又㴭潭兒郞偉抛樑北萬物養生穹壤得天理循環誰可言無聲無臭又無息兒郞偉抛樑上瞻仰彌高斯道長明德新民至善中道成德立通天晄兒郞偉抛樑下彬彬多士來庠舍儒生歲歲嗣而修永保斯堂千世也伏願上樑之後風雨不搖神祗來助讀經傳而修德效聖賢而行仁文物幷昌於國家綱常益明於百世   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九年戊辰春正   後學 金鍾善 謹識   後學 鄭中圭 謹書   서재 상량문   서당과 학교를 설립하여 시서예악(詩書禮樂)을 가르침은 태평성대의 좋은 법전(法典)이요, 성인의 경(經)과 현인의 서전(書傳)을 숙독하여 인의도덕(仁義道德)을 밝힘은 민생(民生)의 떳떳한 인륜(人倫)이라. 곤양 향교가 정동(鼎洞)위에 있었는데 다시 옮겨 당천(唐川)에서 중건하였다. 고증(考證)할 문헌이 없어 세대(世代)는 알 수가 없다. 옛 사람은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 물어볼 길 조차 막연하도다. 동재(東齋)는 적적하게 고요히 섰고, 서재(西齋)는 민민(泯泯)이 폐허가 되었도다. 봄풀만 무성하니 선비들은 고요히 서서 한탄만 하고 행인들은 머뭇거리며 슬퍼하더라. 천운(天運)이 다시 돌아와 조국(祖國)이 광복(光復)되어 국가의 복조가 크게 돌아왔으며 정치와 교화(敎化)가 다시 밝았도다. 부임(赴任)하는 군수는 성심을 다하고 유림들은 힘을 다시 모았도다. 인륜(人倫)이 있는 곳에 정성도 같이 협동(協同)하였도다. 중건(重建)하자는 공론이 일어나니 모두가 찬성하였도다. 정부(政府)로부터 풍족한 재물을 받았고 유림(儒林)의 지극한 정성이 있었다. 공사를 거의 마치니 강산(江山)이 더욱 빛나고 기둥과 들보를 갖추니 전당(殿堂)이 휘황하도다. 삼가 짧은 문사(文詞)를 저술하여 육위(六偉)를 제창(齊唱)한다. 어랑 위 동쪽 들보를 올리니 넓고 넓은 창공에 서기(瑞氣)가 붉었도다. 우주간(宇宙間)에 어진 성인(聖人)이 내리시니 명명(明明)한 대도(大道)가 고금(古今)에 통하였도다. 어랑 위 서쪽 들보를 올리니 “띠” 띠고 “홀” 꽂은 선비들이 나란하게 섰구나. 시(詩)를 배우고 예(禮)를 익히며 말씀은 충신(忠信)하니 오르고 내리며 읍(揖)하고 노닐며 스스로 범도가 있도다. 어랑 위 남(南)쪽 들보를 올리니 하늘에 연(連)한 물빛이 맑고 담담하니 백천(百川)이 골골(汨汨)히 흘러 멈추지 아니하여 큰바다 큰강 깊은 못을 이루도다. 어랑 위 북(北)쪽 들보를 올리니 만물(萬物)이 나고 자라는 것은 하늘 땅의 덕(德)이로다. 하늘 이치 돌고 도는 뜻을 누가 능히 말할소냐.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또한 잠시도 쉬지 않도다. 어랑 위 상(上)의 들보를 올리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구나. 사도(斯道)가 장구하여 덕(德)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며 지선(至善)한 가운데 도(道)를 이루고 덕(德)을 세워 하늘과 같이 빛나도다. 어랑 위 아랫 들보를 올리니 빈빈한 많은 선비들 서당(書堂)에 모이니 유생(儒生)들이 해마다 계속 수리하여 길이길이 이 당(堂)을 천세(千世)토록 보존할 것이다. 복원(伏願)하옵나니 상량한 후로 풍우에도 흔들리지 말며 천지신명(天地神明)이 도와 경전을 읽어 수덕(修德)하고 성현(聖賢)을 본받아 어진 일을 행하고 문물(文物)이 국가에 병창(並昌)하고 강상(綱常)이 백세(百世)토록 더욱 밝을 것이다.   주재헌 비   서기 1989년 戊辰 봄 正月에   후학 김종선 근지   후학 정중규 근서

주재헌 비

  ⑥ 주공재헌기념비(朱公在憲記念碑)   吾文有數 英特是生 紫陽后裔 企道複明 矧時直員 傾財自營 巨費二千 殿貌斯宏 昆岡玉出 朝陽鳳鳴 後人矜式 泐石存名   우리 향문이 운수가 있어 영특한 분이 나셨다. 주문공의 후손으로 사도가 다시 밝아지길 바란다. 더구나 당시의 전교로서 재물을 털어내어 스스로 경영하였다. 2천의 거액을 써서 전모(殿貌)를 넓히었다. 곤강(昆岡)에 옥이 나고, 조양(朝陽)에 봉이 운다. 후인의 긍식(矜式)이니 돌에 새기어 그 이름을 보존한다.   ⑦ ○전사과박공필종기념비(○前司果朴公弼鍾記念碑)   粵自甲寅 郡合於泗 享費不贍 校財蕩匱 密城之后 誠心極至 三百巨圓 自願出義 現今支用 其德不記 頑面志切 永世無墜   지난 갑인년에 우리 군이 사천에 합하여졌다. 향비(享費)가 넉넉하지 않고 교재(校財)도 탕진하였다. 밀성(密城)의 후예로 성심을 지극하게 다하였다. 삼백원의 거금을 자원하여 내었다. 현재까지 지용(支用)하니 그의 덕을 기록하지 않겠는가. 비를 세워 공을 새기니 영세토록 잊지 말박필종 기념비   것이다.   丙子年 冬至節에 昆陽鄕中立

박필종 기념비

⑧ 전전교김종선기적비(前典校金鍾善紀蹟碑) 猗歟我公 駕洛華族 擩染有素 傳承家學 校運中否 難爲尸祝 際玆艱窮 典校任職 詢謀章甫 輿議振作 鄕邑議之 合心協力 募出巨款 享供充足 聖靈永安 區宇淸廓 好是懿蹟 後來柯則 讚助者名 共載于石 己巳年 月 日 晋陽 鄭中圭 撰

김종선 기적비

  아름답도다 우리 김공께선 가락(駕洛)의 화족(華族)이라. 몸에 배이고 물듬이 근본이 있어 가학(家學)을 전승하였다. 교운이 부색(否塞)하여 향사가 어려웠다.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전교의 직을 맡으시었다. 장보들과 순모하여 함께 여론(與論)이 진작(振作)하였다. 향중에서 모의하고 합심하여 협력하였다. 거금을 모으시며 향사에 충족하였다. 성령이 길이 편안하시며 묘와 당이 청신하였다. 좋은 공적은 후래의 법칙이 되었다. 찬조자(贊助者)의 방명을 다함께 돌에 새겨둔다.   기사년 월 일   진양 정중규는 찬하다.   4) 향사 성현(享祀 聖賢)   ① 공자(孔子)   공자의 성은 공(孔)씨이고, 휘(諱)는 구(丘)이며, 자(字)는 중니(仲尼)이다. 단기(檀紀) 1783년 경술(庚戌) 음(陰) 8월 27일에 노국(魯國) 창평향(昌平鄕) 추읍(陬邑)에서 탄생(誕生)하였다. 아버지(父)는 숙량흘(叔梁紇)이고, 어머니(母)는 안징재(顔徵在)이다. 하늘이 낳은 생지(生知)의 대성(大聖)으로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으로 봉(封)해졌다. 도덕(道德)은 백왕(百王)에 관(冠)하고, 만세(萬世)의 종사(宗師)이다. 주(周) 경왕(敬王) 41년 임술(壬戌) 4월 11일에 졸(卒)하다. 향년(享年) 73세이고, 노성북(魯城北) 사상(泗上)에 장(葬)하다.   ② 안자(顔子)   복성공(復聖公) 안자(顔子)의 휘(諱)는 회(回)이고, 자(字)는 자연(子淵)이며, 노국인(魯國人)이다. 공자(孔子)의 3,000여 명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제자였다. 공문십철(孔門十哲) 가운데 덕행(德行)으로 손꼽히는 제자이며,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공자(孔子)보다 30세 아래였으나 불행하게도 32세에 졸(卒)하니 공자(孔子)가 곡을 하며 통곡(哭之慟)하였다.   ③ 증자(曾子)   종성공(宗聖公) 증자(曾子)의 이름(名)은 삼(參)이고, 자(字)는 자여(子輿)이며, 노국(魯國)의 남무성인(南武城人)이다. 공자(孔子)의 전통(傳統)을 이어 받아 효(孝)의 실천자로 유명하다. 도(道)를 전수 받아 공급(孔伋) 자사(子思)에게 전했고, 다시 맹자(孟子)에게 전했으니 도통인수체계(道統引受體系)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저서로는 대학(大學)과 효경(孝經)이 있다. 원(元) 문종시(文宗時)에 성국종성공(郕國宗聖公)을 증(贈)하고 사성(四聖)으로 추존(推尊)되었다.   ④ 자사(子思)   본래의 이름(名)은 공급(孔伋)이며, 자(字)는 자사(子思)이다. 공자(孔子)의 손(孫)이고, 리(鯉)의 아들(子)이다. 어릴 적(少時)에 증자(曾子)의 문하(門下)에 수업(受業)하였고, 성명(性命)의 본원(本源)을 궁극(窮極)하였다. 경신존도(敬身尊道)를 위주(爲主)로 수학하였으며, 깊이 성조(聖祖)의 전통(傳統)을 계승하고, 도학(道學)의 실전(失傳)을 우려하여 중용(中庸)을 저술하였다. 원(元) 문종시(文宗時)에 기국술성공(沂國述聖公)에 봉(封)하여졌다.   ⑤ 맹자(孟子)   아성공(亞聖公) 맹자(孟子)의 이름(名)은 가(軻)이고, 자(字)는 자여(子輿)이다. 추국사람(鄒國人)인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현모(賢母) 장(仉)씨의 교훈을 받았는데, 맹모삼천(孟母三遷)의 일화로 유명하다. 장성(長成)함에 자사(子思)의 문인(門人)에게서 수업을 받았다. 제세구민(濟世救民)의 뜻을 품고 여러 나라를 유세(遊說)하여 도덕정치를 역설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전국시대로서 맹자(孟子)의 정치이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제자(弟子)들과 함께 맹자칠편(孟子七篇)을 지었다. 대표적인 사상으로 성선설(性善說)이 유명하며, 대장부(大丈夫)의 호연지기(浩然之氣)와 부동심(不動心)의 기(氣)를 기를 것을 주장하였다.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주장하고, 패도정치의 부당성을 역설하였다. 원(元) 문종시(文宗時)에 추국 아성공(鄒國 亞聖公)에 봉(封)하여졌다.   ⑥ 예국공(豫國公) 정이(程頤)   자(字)는 백순(伯淳)이고, 호(號)는 명도(明道)니 송(宋)의 하남인(河南人)이다. 자성(資性)이 과인(過人)하고, 충양(充養)이 유도(有道)하며, 도(道)의 불명(不明)은 이단(異端)의 해(害)라 하여 극력(極力) 배척(排斥)하였다. 송(宋) 영종시(寧宗時)에 시(諡)를 순공(純公)이라 하였고,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으며 예국공(豫國公)에 봉(封)하여졌다.   ⑦ 휘국공(徽國公) 주희(朱熹)   자(字)는 원회(元晦)이고, 호(號)는 회암(晦菴)이며, 시(諡)는 문공(文公)이다. 선생의 학문은 맹자(孟子)에 기본을 두고, 성리학(性理學)을 완성(完成)시킴으로써, 유교(儒敎)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맹자 이후 1400년간 끊어져 왔던 유교의 도통(道統)을 성리학에 접목시킴으로써 유교를 부흥시켰다. 주자학(朱子學)은 성리학의 진수를 종합하였고, 저서로는 유명한 주자대전(朱子大全)ㆍ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등이 있다.   ⑧ 한국의 십팔현(十八賢)   ◦홍유후(弘儒候) 설총(薛聰) 신라(新羅) 선생의 성(姓)은 설(薛)씨이고, 휘(諱)는 총(聰)이며, 경주인(慶州人)이다.   서기 1655년 을묘(乙卯)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원효대사(元曉大師)이고, 어머니는 문무왕(文武王)의 딸 요석공주(瑤石公主)이다. 선생은 명민하여 경사(經史)에 박통(博通)하였으며, 이두(吏讀)를 지은 대학자이다. 한림(翰林)에 오르고 서기 1022년에 홍유후(弘儒候)에 봉(封)해지고 문묘(文廟)에 모셔졌다.   ◦문창후(文昌候) 최치원(崔致遠) 신라(新羅)   선생의 명(名)은 치원(致遠)이요 호(號)는 고운(孤雲)이며, 경주 최씨(慶州 崔氏)의 시조(始祖)이다. 12세에 당(唐)나라에 유학하여 크게 이름을 떨쳤다. 문장(文章)이 뛰어났으며, 그 중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은 중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현종(顯宗) 11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으며, 고운집(孤雲集)ㆍ계원필경(桂苑筆耕) 등의 저서가 전해진다.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고려(高麗)   선생의 성(姓)은 안(安)씨이고, 자(字)는 온(蘊)이며, 호(號)는 회헌(晦軒)이고, 순흥인(順興人)이다. 18세에 문과(文科)에 등제(登第)하고, 충렬왕(忠烈王) 때에 좌승지(左承旨) 집현전(集賢殿) 태학사(太學士)를 지내었고, 주자학(朱子學)을 들여와 문교(文敎)를 진흥(振興)하였으며, 육경제자사(六經諸子史)와 주자신서(朱子新書)를 갖추었다. 서기 1319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고, 조선 중종조(中宗朝)에 순흥(順興) 고기(故基)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을 건립 배향하였다.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 고려(高麗)   선생의 성은 정(鄭)씨 이고, 휘(諱)는 몽주(夢周)이며, 자(字)는 달가(達可)이다. 연일인(延日人)이며, 호(號)는 포은(圃隱)이다. 선생은 려말(麗末) 충신(忠臣)이고, 대학자이다. 공양왕을 옹립하여 쇠퇴하는 고려(高麗)의 국운(國運)을 바로 잡고자 하였다. 하지만 선죽교(善竹橋)에서 이방원에게 살해되었다. 조선 태종(太宗) 원년(元年)에 문충공(文忠公)의 시호를 받고, 서기 1517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으며, 개성(開城)의 숭양서원(崧陽書院)외 칠원(七院)에 향사(享祀)되었다.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선생의 성은 서흥(瑞興) 김(金)씨이고, 휘(諱)는 굉필(宏弼)이며, 자(字)는 대유(大猷)이고, 시(諡)는 문경(文敬)이다. 서기 1454년에 한성(漢城) 정릉동(貞陵洞)에서 태어나 점필재(佔畢齋)의 문하생이 되었다. 평생을 소학(小學)으로 수신궁행(修身窮行)하고, 연산군(燕山君) 때에 관형조좌랑(官刑曹佐郞)하였으나, 무오사화(戊午士禍)때에 유배(流配)되어 갑자사화(甲子士禍) 때에 사사(賜死)되었다. 서기 1610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고, 증(贈) 영의정(領議政)하다.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   선생은 하동(河東) 정(鄭)씨고, 휘(諱)는 여창(汝昌), 자(字)는 백욱(伯勗)이며, 호(號)는 일두(一蠹)이다. 서기 1450년 함양(咸陽) 덕곡리(德谷里) 개평(介坪)서 출생하였다. 김종직(金宗直) 점필재(佔畢齋)의 문인(門人)이다. 성리학(性理學)의 대가(大家)로 경사(經史)에 통달(通達)하였다.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종성(鍾城)에 유배(流配)되어 서기 1504년 배소(配所)에서 졸(卒)하니 향년(享年) 55세였다. 중종(中宗) 12년에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우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을 증(贈)하고 서기 1601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선생은 한양(漢陽) 조(趙)씨이고, 휘(諱)는 광조(光祖)이며, 자(字)는 효직(孝直)이고, 호(號)는 정암(靜菴)이다. 서기 1482년 한성부(漢城府)에서 태어났다. 점필재(佔畢齋)의 학통(學統)을 이은 유학(儒學)의 영수(領袖)로서 29세 때에 중종조(中宗朝)에 알성과(謁聖科)에 급제(及第)하였다. 관직은 부제학(副提學) 대사헌(大司憲)을 지내었는데 법을 집행하는 것이 공평하여 가르침과 지도하는 것이 지극하였다. 기묘사화(己卯士禍)에 유배(流配)ㆍ사사(賜死)되었다. 선조(宣祖) 원년(元年)에 영의정(領議政)에 증(贈)하고, 서기 1610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다.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   선생의 성은 여흥(驪興) 이(李)씨이고, 휘(諱)는 언적(彦迪)이며, 자(字)는 복고(復古)이고, 호(號)는 회재(晦齋)이다. 서기 1491년 경주(慶州) 양좌촌(良佐村)에서 태어났다. 중종조(中宗朝)에 문과(文科)에 등제(登第)하여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ㆍ설서(說書)ㆍ성균관대사성(成均舘 大司成)ㆍ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 이조(吏曺)ㆍ예조(禮曺)ㆍ형조(刑曺) 판서(判書)를 역임하였다.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하고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와 중용(中庸), 구경연의(九經衍義)를 수(修)하였다. 선조(宣祖) 원년(元年)에 대광보국숭록대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을 증(贈)하고 서기 1610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다.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선생의 성은 진보(眞寶) 이(李)씨이고, 휘(諱)는 황(滉)이며, 자(字)는 경호(景浩)이고, 호(號)는 퇴계(退溪)이다. 서기 1501년 예안현(禮安縣) 온계리(溫溪里)에서 태어났다. 중종조(中宗朝)에 등제(登第)하여 벼슬이 대사성(大司成)ㆍ예조판서(禮曹判書)ㆍ대제학(大提學)ㆍ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등을 역임하였다. 동방(東方) 유학(儒學)을 집대성(集大成)한 대유학자(大儒學者)로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主張)하였다. 도산서원(陶山書院)을 창설하였고, 저서(著書)로 퇴계집(退溪集)ㆍ삼경석의(三經釋義)ㆍ이학통론(理學通論)ㆍ주서기의(朱書記疑)ㆍ계몽집전(啓蒙集傳)ㆍ사서석의(四書釋義)ㆍ심경석의(心經釋義)ㆍ성학십도(聖學十圖) 등이 있다. 증(贈) 영의정(領議政)하고 서기 1609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문정공(文正公) 김인후(金麟厚)   선생의 성은 울산(蔚山) 김(金)씨이고, 자(字)는 후지(厚之)이며, 호(號)는 하서(河西)이다. 서기 1510년 장성현(長城縣) 대맥동(大麥洞)에서 태어났다. 모제(慕齋) 김안국(金安國)선생에게서 수학하였다. 반궁(泮宮)에서 강학(講學)하고, 이기혼합설(理氣混合說), 태극도설(太極圖說), 사단칠정(四端七情)을 강론하였으며, 천문(天文)ㆍ지리(地理)ㆍ의학(醫學)ㆍ율력(律曆)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로 하서집(河西集)ㆍ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이 있다. 서기 1796년에 증(贈) 영의정(領議政)하고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   선생의 성은 덕수(德水) 이(李)씨이고, 휘(諱)는 이(珥)이며, 자(字)는 숙헌(叔獻)이고, 호(號)는 율곡(栗谷)이다. 서기 1536년 강릉부(江陵府) 북평촌(北坪村)의 외가(外家)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감찰(監察) 이원수(李元秀)이고, 어머니는 신사임당(申師任堂)이다. 명종조(明宗朝)에 명경과(明經科)에 급제(及第)하고, 사서언해(四書諺解)를 흘공(訖工)하였다. 사헌부(司憲府) 대사헌(大司憲), 대사간(大司諫), 대제학(大提學), 호조(戶曹)ㆍ이조(吏曹) 판서(判書)를 역임하였다. 저서로 율곡전서(栗谷全書)가 있다.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에 증(贈)하고, 서기 1682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   선생의 성은 창녕(昌寧) 성(成)씨이고, 자(字)는 호원(浩源)이며, 호(號)는 우계(牛溪)이다. 서기 1535년 한양(漢陽) 순화방(順化坊)에서 태어났다. 나이 10세에 학업(學業)이 크게 발전하였고, 율곡(栗谷)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었다. 백휴암(白休菴) 문하(門下)에서 경학(經學)을 연구(硏究)하였다. 서기 1623년에 증(贈) 대광보국숭록대부우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右議政)하고, 서기 1683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   선생의 성은 광산(光山) 김(金)씨이고, 휘(諱)는 장생(長生)이며, 자(字)는 희원(希元)이고, 호(號)는 사계(沙溪)이다. 서기 1548년 한성부(漢城府) 정동(貞洞)에서 태어났다. 명종(明宗) 15년에 송구봉(宋龜峯) 문하(門下)에서 예학(禮學)을 전수(專修)하고, 율곡(栗谷) 문하(門下)에서 성리학(性理學)을 수업(修業)하였다. 저서(著書)에 사계집(沙溪集)ㆍ의례문답(疑禮問答)ㆍ가례집현(家禮集賢)ㆍ근사록(近思錄)ㆍ경서변의(經書辨疑)등이 있다. 증(贈)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하고, 서기 1717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   선생의 성은 백천(白川) 조(趙)이고, 자(字)는 여식(汝式)이며, 호(號)는 중봉(重峯)이다. 서기 1544년 김포현서(金浦縣西) 감정리(坎井里)에서 태어났다. 율곡(栗谷)ㆍ우계(牛溪) 두 선생에게서 사사(師事)하였다. 선조(宣祖) 8년에 병조좌랑(兵曹佐郞) 사헌감찰(司憲監察)의 관직에 있었고, 임진왜란 때에 호남(湖南) 의병장(義兵將) 고경명(高敬命)과 함께 형강(荊江)에서 적과 싸우다가(討賊) 고경명 순사(殉死)하고, 선생은 전쟁을 독려하다가 의병 700여 명과 금산(錦山)에서 순사하였다. 그 때가 49세였다. 선조(宣祖) 37년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일등(一等)에 기록되고, 인조(仁祖) 27년에 영의정(領議政)에 증(贈)하고, 서기 1883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   선생의 성은 광산(光山) 김(金)씨이고, 자(字)는 사강(士剛)이며, 호(號)는 신독재(愼獨齋)이다. 서기 1574년에 한성부(漢城府) 정동(貞洞)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다. 구봉(龜峯) 문하(門下)에서 수학(受學)하고, 가문(家門)의 학통(學統)을 계승(繼承)하며 부여(扶餘) 현감(縣監)ㆍ이조판서(吏曹判書)를 역임하였다. 선생은 부친의 학문(學文)을 받들어 예학(禮學)의 체계(體系)를 세웠다. 서기 1883년에 증(贈) 영의정(領議政)하고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선생의 성은 은진(恩津) 송(宋)씨이고, 자(字)는 영보(英甫)이며, 호(號)는 우암(尤菴)이다. 서기 1570년에 옥천군(沃川郡) 구룡촌(九龍村)에서 태어났다. 사계(沙溪) 김장생의 문하(門下)에서 수학(修學)하고 효종(孝宗)의 스승이었다(師傅). 숙종조(肅宗朝)에 이조판서(吏曹判書), 좌ㆍ우의정(左ㆍ右議政)을 역임하였다. 숙종 15년에 원자책립(元子冊立)의 일로 제주에 유배되고, 정읍(井邑)에서 사사(賜死)되었다. 저서로 문의통고(問議通考)ㆍ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箚疑)ㆍ정서분류(程書分類)ㆍ심경석의(心經釋疑) 등이 있다. 영조(英祖) 33년에 증(贈) 영의정(領議政)하고,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   선생의 성은 은진(恩津) 송(宋)씨이고, 휘(諱)는 준길(浚吉)이며, 자(字)는 명보(明甫)이고, 호(號)는 동춘(同春)이다. 선조(宣祖) 39년에 한성(漢城) 정릉동(貞陵洞)에서 태어났다. 사계(沙溪), 신독재(愼獨齋)의 문하생(門下生)이다. 현종조(顯宗朝)에 좌ㆍ우참찬(左ㆍ右參贊)에 올랐다. 증(贈) 영의정(領議政)하고, 시(諡)는 문정(文正)이고 영조(英祖) 32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   선생의 성은 반남(潘南) 박(朴)씨이고, 자(字)는 화숙(和叔)이며, 호(號)는 현석(玄石)이다. 인조(仁祖) 9년에 한성(漢城) 창동(倉洞)에서 태어났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문하(門下)에서 수학(修學)하였다. 예설(禮說)과 도학행의(道學行宜)가 위세유종(爲世儒宗)이다. 숙종조(肅宗朝)에 좌의정(左議政)에 올랐다. 숙종묘정(肅宗廟廷)에 배향(配享)되고, 영조(英祖) 40년에 문묘(文廟)에 종사(從祀)되었다.   5) 곤양향교유계 고유문(昆陽鄕校儒契 告諭文)   謹啓仍堂立廟고, 俾百戶守니, 哀公之魯오 詔民居墓고, 除五家役니 文帝之宋이라. 祀先聖於精舍고, 喩後學於滄洲니, 朱晦庵之盛謨오. 除春草於庭間고, 排異端於麗末니, 安晦軒之弘規라. 立四條於藍田니, 鄕約이 整肅고, 設五敎於白鹿니, 洞規가 維新이라. 蘭亭之修와 香山之會 尙古然矣라. 維我儒林紳士 際此變更之時야 修契定規하야 貽後範於百世하고, 慕先聖於千秋라. 佛是異敎而僧徒가 設施主以奉享하고, 卜雖衆技나 文仲이 刻山藻而深藏이 온 況 大聖人俎豆之所에 豈無修契尊奉之道乎아 伏愿僉員은 同志合力하야 得遂誠儀에 克竣契事之地千萬幸甚焉   단기 4247년 甲寅년 貳月      發起人   姜在馹 愼宗玉 鄭錘 鄭宅中 李光淙 李馨來 鄭龍秀 等 외 契員壹百四拾一人   곤양향교유계 고유문   삼가 계고(啓告)하오니 당(堂)을 인(因)하여 묘(廟)를 세우고 백호(百戶)로서 수호(守護)케하니 노(魯)나라의 애공(哀公)이요, 민(民)으로 거묘(居墓)케 하고 오가(五家)의 역사(役事)를 공제하니 송(宋)나라의 문제(文帝)이다. 선성(先聖)을 정사(精舍)에서 형사(享祀)하고 후학(後學)을 창주(滄洲)에서 가르치니 주해암(朱晦菴)의 성(盛)한 모(謨)요, 부자묘(夫子廟) 뜰의 춘초(春草)를 소제(掃除)하고 여말(麗末)의 이교(異敎)를 배척(排斥)하니 안해헌(安晦軒)의 홍규(弘規)라. 남전씨(藍田氏)의 사조(四條)를 정입하니 향략(鄕約)이 정숙하고 백녹동규(白鹿洞規)의 오교(五敎)를 설립(設立)하니 동규(洞規)가 새롭도다. 난정(蘭亭)의 수계(修稧)와 향산(香山)의 회(會)는 옛부터 전하였도다. 오직 우리 유림(儒林)과 신사(紳士)는 이 변경(變更)의 때를 당하여, 계(契)를 모우고 법을 정(定)하여 백세(百世)토록 모범이 되게 하고 선성(先聖)을 천추(千秋)에 앙모할 것이다. 불(佛)은 이교(異敎)이나, 승도(僧徒)가 시주하여 봉향(奉享)하고 서복(筮卜)은 중기(衆技)에 불과하나, 문중(文仲)이 산조(山藻)를 각(刻)하여 심장(深藏)하였는데, 하물며 대성인(大聖人)의 향사(享祀)하는 곳에 수계(修契)하고 존봉(尊奉)하는 도(道)가 없어서 되겠느냐. 복원(伏願)하오니 사림(士林) 여러분께서는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合)하여 성의(誠儀)를 이루고 수계(修契)하시면 천만다행이다.   서기 1914년 갑인년 이월 발기인 강재일 신종옥 정 추 정택중 이광종 이형래 정용수 외 계원 141인 향교의 유계원이 계속 입계(入契)하여 현재까지 총 인원을 합산하면 근 천여명에 달하나 계원 명단은 생략한다.

6) 곤양향교 정관(昆陽鄕校 定款)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本 鄕校는 儒道精神에 基하여 道義의 闡明倫理의 扶植文化의 發展 및 功德의 作興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名稱) 昆陽鄕校(以下鄕校)라 稱한다. 第3條 (區域) 鄕校의 管轄區域은 泗川市昆明面昆陽面西浦面으로 한다. 第4條 (事務所) 昆陽面 松田里 三五五番地 鄕校內에 둔다. 第5條 (事業)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 事業을 한다. 1. 文廟亨祀 2. 儒道會의 維持管理 3. 學術 및 文藝의 硏究普及 4. 敎化 및 社會事業의 振興과 補助 5. 上部로부터 委任받은 事業 其他第一項乃至五項事業에 附隨되는 事業 第6條 (事業管理) 第5條의 事業을 遂行하기 爲하여 財産, 人事, 會計, 職制等에 必要한 事項을 掌儀會의 決議로 한다. 但 掌議의 決議로 財産을 處分할 수 있으며 이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7條 (賃貸料 및 手數料) 掌議會의 決議로 鄕校財産에 대한 賃貸料 및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 時急을 要하거나 그 對象人員이 아주 적을 때에는 典校가 이를 決定徵收하고 다음 總會나 掌議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8條 (總割規程)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成均館定款 儒道會憲章 및 關係規程의 範圍內에서 掌議會 의 決議에 依據 事業에 關한 總割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第2章 任 員 第9條(定數)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典校 一人 2. 掌議 十八人(昆明面 七人, 昆陽面 六人, 西浦面 五人) 但首席掌議, 總務掌議, 副總務掌議는 十八人以內에 包含된다. 3. 監事二人 第10條(資格要件) 1. 典校는 儒道會 昆陽支會 會員이라야 하고 掌議를 歷任한 者 中에서 德望이 있고 鄕校發展에 寄與할 수 있는 者이어야 한다. 2. 掌議는 儒道會 昆陽支部 會員이라야 한다. 3. 監事는 儒道會 昆陽支部 會員이라야 하고 掌議職을 兼할 수 없다. 第11條(選出) 1. 典校는 資格要件이 되는 者를 現任 典校나 掌議 過半數 以上의 推薦을 받은 者를 元老會義에 附議하고 元老委員의 贊成을 얻어 掌議會에서 多數得票者가 된다. 다만, 競合이 없을 때에는 競選하지 않는다. 2. 掌議는 該當面儒林總會에서 選出한다. 3.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4. 新任 任員은 任期 滿了 一個月前까지 選出하여 成均館長에게 任命推薦을 內申하여야 한다. 第十二條 三項에 依하여 補闕選出된 者는 選出된 一個月以內에 內申해야 한다. 第12條(任期) 1. 任員의 任期는 三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2. 監事의 任期는 三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없다. 3. 補闕就任한 任員은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3條(機能) 1. 典校는 鄕校를 代表하며 鄕校 內의 事務를 總轄하고 儒林總會 等 모든 會議의 議長이 되며 可否同數일 때 表決權을 갖는다. 2. 鄕校에 儀典 總務, 財政, 敎化, 連絡, 涉外의 部署를 두고 典校는 面別로 選任된 掌議中에서 適任者를 一個部暑의 業務를 管掌하도록 하고 部署別로 各一人의 責任 掌議를 任命한다. ㄱ. 儀典掌議는 文廟虔奉 및 儀式一切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首席掌議다.) ㄴ. 總務掌議는 庶務, 人事, 企劃, 會議, 職印管守, 文書受發, 金錢出納, 豫算決算, 他部署에 屬하지 않는 事務를 管理하면서 全體事務를 管掌한다. ㄷ. 財政掌議는 基本財産管理 把握 物品의 保管 出納 및 賃貸料의 賦課徵收에 關한 事務와 增殖歲收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 ㄹ. 敎化掌議는 道義의 闡明 倫理의 扶植文化의 啓發 및 其他 敎化에 關한 事務을 管掌한다. ㅁ. 連絡掌議는 儒林의 組織과 連絡沿革 等 制定 定款의 改定 詩到簿 整理 等 事務을 管掌한다. ㅂ. 涉外掌議는 宣傳弘報 成均館과 儒道本部에서 配達되는 弘報物의 配布 等 事務를 管掌한다. ㅅ. 副總務掌議는 總務掌議의 業務를 補佐한다. ㅇ. 監事는 歲入歲出 豫算 其他 財産管理狀況 및 事業運營을 監事하여 儒林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儒林總會와 掌議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진술할 수 있으나 表決權은 없다. 第14條(代理) 典校 有故時는 首席掌議가 事務(職務)를 代理하고 首席掌議도 有故時는 總務掌議가 代理한다. 第15條(顧問) 鄕校業務에 諮問에 應하기 爲하여 若干名의 顧問을 둔다. 1. 鄕校任員을 지냈거나 七十歲 以上으로 學識과 德望이 豊富한 者를 典校가 推戴하여 總會의 決議를 얻는다. 但, 三人 以內로 한다. 第16條(元老會) 1. 元老會員은 鄕校典校 및 儒道會支部長을 歷任한 全員으로 한다. 2. 典校立候補者 資格가부의 審議權을 갖는다. 第3章 儒林總會 第17條(構成) 儒林總會는 다음에 의하여 構成한다. 1. 鄕校의 儒林名簿에 登載된 자. 2. 儒道會支部명부에 登載된 자. 第18條(種類 및 召集) 儒林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1. 定期總會는 年一回 二月 上丁日에 典校가 召集한다. 2. 臨時總會는 典校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掌議 三分의 一 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때 典校가 이를 召集한다. 第19條(議事定足數) 會議는 參席人員(三十人以上)으로 成立하고 議事決議는 參席人員 過半數 贊成으로 한다. 다만 定款의 改定變更 및 其他 規程의 制定決議는 參席人員(三十人以上)參席과 參席 人員 三分의 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0條(決議權) 總會의 決議權은 一人一票로 하며 代理人은 總會에 參席할 수 없고 代理權도 行事할 수 없다. 第21條(決議事項) 다음 各項의 事項은 總會의 決議를 해야 한다. 1. 典校選出 2. 定款의 變更 및 其他 規程의 制定 (掌議會議에서 回附된 案件) 第22條(會議錄) 總會의 會議錄은 記錄保管한다. 第4章 (掌議會議) 第23條(構成) 鄕校業務를 決議하기 위하여 장의회의를 둔다. 第24條(會議召集) 1. 掌議會는 典校가 召集하고 在席掌議三分의 一 以上 召集要求가 있을 때에도 召集해야 한다. 2. 會議는 在席인원 過半數 以上 출석으로 成立하고 決議는 參席人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3. 典校는 可否同數 일 때에는 可否決議權을 갖는다. 第25條(決議事項) 掌議會議 결의사항은 다음 各項과 같다. 1. 儒林總會에 回附할 議案 2. 豫算과 결산 및 事業報告에 관한 事項 3. 會費등 贊助金 決議 4. 財産取得處分 또는 借入에 관한 사항 5. 鄕校事業에 관한 制裁 및 建議 6. 儒林總會에서 委任되는 事項 7. 其他 鄕校 주요 사무에 관한 事項 第5章 財産 및 會計 第26條(財産) 鄕校財産은 다음과 같다. 1. 別途 財産目錄에 의한 不動産(垈地建物, 農耕地, 林野 等) 및 動産과 有價證券 2. 前號의 財産으로부터 生하는 收入과 將來 他人으로부터 寄贈받는 金品 및 財産 第27條(財産의 分類) 鄕校財産 중 前條 第一項 目錄의 不動産 및 掌議會의 決議로 基本財産에 편입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財産은 流動財産으로 한다. 第28條(處分制限) 鄕校基本財産은 讓渡, 抵當, 其他 方法의 處分을 할 수 없다. 다만, 鄕校의 維持發展上 不得已한 事情이 有할 時는 장의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第29條(鄕校經費) 향교경비는 基本財産에서 생한 果實 營林事業收入, 寄附金, 贊助金, 鄕校財團, 轉入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한다. 第30條(剩餘金) 매 년도 決算剩餘金은 장의회의 決議로서 이를 기본재산에 編入할 수 있다. 第31條(缺損處分等) 鄕校의 缺損處分 權利, 抛棄 또는 起債 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의회의 決議를 거쳐야 한다. 第32條(會計年度) 회계연도는 三月 一日부터 二月 末日로 한다. 第33條(豫算 및 決算) 1. 鄕校는 歲入 歲出 豫算과 新年度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開始一個月 前 장의회의의 決議을 거쳐 경상남도 鄕校財團 理事長에게 보고하고 次期 儒林總會에 報告한다. 2. 鄕校의 歲入 歲出 豫算과 該當 년도 事業實績 및 財産增減 等 綜合報告書를 작성하여 장의회의 議決을 거쳐 회계년도 終了後 二個月 以內에 유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34條(常勤職員의 配置) 1. 향교재정의 許容에 따라 향교에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2. 인원수와 部署 및 報酬는 그 때 장의회에서 따로 決定한다. 第35條(賞罰) 1. 본 향교 발전에 特別한 功이 있는 任員과 유림회원 外國人에 대하여도 元老會議와 장의회의 의결을 거쳐 表彰할 수 있다. 2. 儒林會員으로서 본 鄕校와 儒林會에 沮害行爲를 하거나 威信을 顯著히 失墜시킨자에 대하여는 元老會意와 掌議會議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會議參席停止나 除名을 할 수 있다. 3. 徵戒에서 除名된 자는 앞으로 典校나 유림대표 장의임원 등에 薦擧될 수 없다. 第36條(禮遇) 本 鄕校에서는 元老와 顧問을 特別禮遇한다. 附 則 第1條 本 定款 施行前에 選出된 任員은 本 定款에 의하여 選出된 것으로 한다. 1. 耆老宴, 旅行, 其他行事時는 行事準備委員 三名을 典校가 推薦하여 元老, 掌議會의 同意를 得해야 한다. 2. 本 定款은 孔紀 二五四九年 六月 三十日 臨時總會를 거친 후 孔紀 二五四九年 九月 二日 施行한다. 孔紀 二五四九年 九月 一日(檀紀 四三三六年) 典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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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7-28 15: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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