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보호수(保護樹) 및 임수(林藪) 1. 보호수(保護樹)
보호수는 그 지역의 역사를 간직하고 보호 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선조들의 애환이 깃든 자원이다. 나무와 더불어 마을의 역사가 이어졌고, 대부분의 보호수 아래에는 당산제나 동신제가 지내지고 기우제, 임신의 염원들을 기원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보호수 지정 근거는 산림법 제67조 및 동시행규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대개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 고사와 전설이 담긴 나무로 보호,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종을 지정하며, 읍ㆍ면ㆍ동나무는 수형 200년 이상으로 도내에서 보존가치가 있고 고사나 전설이 있는 나무를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무고 상평 느티나무가 면나무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품격 | 수종 | 소재지 | 지정일 | 본수 | 수령 | 소유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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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나무 | 느티나무 | 무고리 139-1 | 82. 11. 10 | 3본 | 250년 | 상평마을 | 당산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