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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어촌 전화사업 1963년 말 현재 본 면의 총가구수 1887가구 중 전기가설 가구수는 288가구로써(12%) 정부에서는 농어촌에 농어촌 전화사업 촉진법을 제정하고, 년차적으로 시행하여 전기 전화 가설을 완료하였다. 이상과 같은 역점사업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전 국민의 잘 살아 보겠다는 의지와 협동심이 요원의 불길처럼 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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