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이장(里長).반(班).통장(統長) 유래 일제때 통치수단으로 반(班)조직을 첫 도입한 것인데.조선조 성종(成宗) 16년(1485)에 한명회(寒明會)의 주장으로 실시한 다섯 민호(民戶)를 한 통(統)으로 묶던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에서 찾기도 하지만 대체로 일제가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1917년 도입한 ‘반’이 정설로 되었다. 반은 애국반으로 개칭되었고 정부수립 이듬해인 1949년에는 국민의 단합과 반공활동 조직으로 전국에는<국민반>이 설치되고 일부 시(侍)에서는 통반이 구성되었다. 1970년 이후 새마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부터는 시지역의 통장과 읍∙면지역 이장을 지역 민방위대장으로 임명토록 했고.1975년에는 동(洞)하부조직으로 통반을.읍∙면의 하부조직인 이(里)에 반(班)을 두도록 했다. 특히 반은 1976년 5월 31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 반상회를 계기로 정착됐다. 한편 이장은 구 지방자치법(1949년 7월 4일 제정) 및 지방공무원령(1958년 10월 21일 제정)에 의해 특별직 공무원으로 분류됐다.그러나 1981년 4월 20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 통장은 이장과는 달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적이 없으며 1970년대 통반 설치조례에 의해 동장의 위촉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