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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면지

1. 본면의 보호수   보호수 지정 근거는 산림법 제67조 및 동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보호수 지정 대상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한 천연기념물은 제외하고 산림법 제67조의 의한 보호수 보호관리 요강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보호수 및 동요강의 보호수 지정기준에 불구하고 수령(樹齡) 100년 이상의 노목(老木).거목(巨木).희귀목(稀貴木)으로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임목 중에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림으로 지정하였다.   지정방침은 전국에 이미 지정된 보호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전면 재조정 하였으며 보호수는 품격별(品格別)로 마을나무. 읍・면나무.시・군나무.시・도나무로 구분하고 보호수별로 고유 지정번호를 부여한 것이다. 시・도별 고유번호는 서울이 1이고 경남은 12번으로 되어 있다. 면적은 생육하고 있는 실면적 또는 지번상 면적으로 조사하였으며.유형별 분류는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型木).풍치목(風致木)으로 조사하였다.보호수목의 수종.수령.진귀성(珍貴性)에 따라 품격별 및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품격별 기준을 보면 시・도 나무는 수령 500년 이상으로서 전국적으로 희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고 고사나 전설이 널리 알려진 수목이어야 하며.시・군 나무는 수령 300년 이상으로서 전국적으로 희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고 전국적으로 알려진 고사나 전설이 널리 알려진 수목이어야 한다.   읍・면 나무는 수령 200년 이상으로서 도내에 희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고 고사나 전설이 있는 수목이어야 하며.마을나무는 수령 100년 이상으로서 시・군내에 희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고 고사나 전설이 있는 수목이어야 한다.   유형별 기준을 보면 명목은 성현(聖賢).위인 또는 왕족이 심은 것이나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이름 있는 나무.보목은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당산목은 산기슭.산위.마을입구.촌락부근 등에 있는 나무로서 서낭목(城隍木).당사목(堂祠木)이라 부르며 이 근처에는 제를 지내는 산신당(山神堂).산주당(山主堂).서낭당(城隍堂)에 있는 나무.정자목은 향교.서당.서원.사정(射亭).별장.정자에 피서목이나 풍치목으로 심은 나무.호안목은 해안 또는 강 및 하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나무.기형목은 나무의 모양이 정상이 아니 기괴한 형태의 관상가치가 있는 나무.풍치목은 풍치.방풍.방조의 효과를 주는 나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보호수의 수종.수령.고사나 전설 등에 관하여는 현지조사와 주민.권위있는 학자의 감수(監修)를 받거나 확실한 증빙이 없는 나무에 대하여는 구전(口傳) 또는 추정에 의하였다고 한다.   본면의 보호수 지정 현황을 보면 모두 5주(株)에 불과하며 시나무 2본.면나무 3본의 순으로 되어 있고 수종별로는 이팝나무가 1본.느티나무 및 팽나무가 각각 2본씩으로 되어있다.   보호수의 전설을 보면 본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느티나무는 당목으로 서 민속신앙화되어 마을에서는 신수(神樹)로 신성시하고 있다.당나무의 유래는 땅이나 마을을 보살펴 지켜 준다고 믿어지는 마을 가까이 있는 산이나 언덕에 있는데 때로는 조산(造山)한 위에 심어 놓은 경우도 있다. 느티나무는 당목으로서 음력 정월 보름날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동신제를 지내고 있으며 또한 나뭇잎이 피는 상태를 보고 그해의 흉풍년을 점쳤다는 전설이 많다.이외에도 자식이 없는 사람의 기원을 비롯하여 질병 퇴치를 위한 기원이나 여름 가뭄때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는 전설도 있다.보호수는 조상으로 부터 물려 받은 귀중한 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아름답게 가꾸도록 해야 하겠다.본면의 지정 보호수의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팝나무   본면 고읍리에 있는 이 나무는 수령이 600년이나 되는 노목으로 높이 10m,둘레 3.5m의 당산목이다.물푸레나무(木犀科)과의 교목(喬木)으로 잎은 둥글고 넓은 타원형 혹은 둥근 타원형으로 봄철에 빛이 희고 향기로운 꽃이 핀다. 한창 필 때에는 눈이 쌓인 듯하며 꽃진 뒤에는 핵과(核果)가 열리고 정원수로도 심는다.보다 정확한 위치는 고읍마을 웃땀의 북쪽 논가운데 소복히 쌓인 언덕배기에 있으며 여름철에는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기도 한다. 옛날에는 해가 바뀌고 보름이 되면 당산제를 지내면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는데.꽃이 잘 피면 풍년이 들고 잘 안피면 흉년이 든다는 구전이 내려온다. 또한 고려 말엽 이 고장에 도임(到任)한 태수(太守)가 심은 것이라 하는데 상고(詳考)할 길이 없고.다만 고랑(高浪)들을 적시는 병풍지(屛風池)란 못이 있었음은 문헌에 나타나 있다.

지정보호수 현황
품격수종소재지유형수령수고(m)둘레(m)임수면적(m)
2등급이팝나무정동면 고읍리296-1노목600103.5107
2등급느티나무" 수청리산 12거수300104.784
2등급느티나무" 장산리711거수300135.260
2등급팽나무" 호암리388노목200104.5130
2등급회화나무" 풍정리283거수300133.560
※ 이팝나무 :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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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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