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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면지

2. 역원지(驛院址)   가. 동계역(東溪驛)   정동면 고읍리(동계2)에 있었던 이 역(驛)은 조선 초기 관율역(官栗驛 : 사천읍 두량 3리 소재)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된 역이었다. 대개 역이 있던 마을을 역촌(驛村)이라고도 하는데, 이 곳에 역이 신설될 당시에는 신역(新驛)이라 일컫기도 하였다. 역을 설치한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없으나 <세종연보>에 의하면, “세종 19년(1437) 11월 7일, 경상도 함안현(咸安縣) 신역은 파수(巴水)로, 사천현(泗川縣) 신역은 동계(東溪)로 고쳐 부르기로 하다.”라 씌여 있다. 이로써 보면 동계역은 세종대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이 설치됨으로써 곧 지명 또한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역제(驛制)는 고려시대의 역제와 마찬가지로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으나 근대적 의미의 민간 교통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고, 엄격한 의미에서 공적(公的)인 임무를 띤 관리(官吏)에게 규정된 한도내에서 편의(便宜)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므로 역제(驛制)는 왕권강화의 필수요건 중의 하나가 되어 역대 왕들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만은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닌 역(驛)은 마필(馬匹)과 역정(役丁)을 두어 공문을 전달케 하는 동시에 공무로 여행하는 자에게 마필을 제공하고 또한 숙식(宿食)을 제공하였다. 그 외에도 토산품(土産品)을 진상(進上)하는 관물(官物)의 수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전국의 각 역에는 찰방(察訪), 역승(驛丞)의 관장하에 역장(驛長), 역리(驛吏), 역졸(驛卒)등을 두어 역정(驛政)의 관리와 공역(公役)을 맡게 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역장은 역리들 중에서 근면하고 신의가 있으며 문장해독 능력이 있는 자를 임명하였다.    한 편 전국의 각 역에는 역마(驛馬)를 사용하는 데에 마패(馬牌)라는 증명이 필요하였는데, 사용자의 관등품위(官等品位)에 따라 각 역에서 제공하는 마필 수에 차이가 있었다.    역제(驛制)는 조선 초기부터 발달해 왔으며 왕조가 계속되는 동안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면 역로(驛路)는 대.중.소로역의 세 등급으로 크게 구분되었다. 영조(英祖)때 편찬된 <속대전(續大典)>에 의할 것 같으면 대로역(大路驛)은 경기도에만 12개가 있었고, 중로역(中路驛)은 경기도 9, 충청도 24, 전라도 4, 경상도 5 등이 있었으며, 그 외는 소로역(小路驛)으로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지역상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경상도는 5개처만 중로역이었고 나머지는 소로역이었는데, 동계 및 관율역은 소로에 해당되는 역이었다.    이러한 역은 대략 30리(里)마다 설치되어 있었고 본래는 부.군.현(府郡縣)과 가까운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벽지에 설치된 것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동계역이 보유한 마필(馬匹)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반 지방의 읍지(邑誌)를 통하여 나타난 마필 수를 참고로 하면, 동계역은 지방관아(地方官衙)의 읍기(邑基)와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개 역마수와 구성원은 대마(大馬) 1필, 중마(中馬) 2필, 복마(卜馬) 5~6필, 역리수(驛吏數) 5인 안팎, 노비(奴婢) 10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역에서 역마의 보충을 위하여 쇄마(刷馬 : 지방관이나 역에 公用이 목적으로 마련한 말)하였는데, 쇄마는 역마에 대신하여 지방관 및 이속(吏屬)의 공식출장은 물론, 중앙관에 대한 공여(供與)와 신.구 지방관의 영송(迎送) 등에 이용되었으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대개 지방민이 부담하게 되어 백성의 고충은 말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이때 드는 비용을 쇄마가(刷馬價)라 하는데, 지방관이 이·취임할 경우는 교통비와 하물 운반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쇄마가(刷馬價)는 그 지방의 부담이 되어 관내 주민의 전결(田結)에 부가세(附加稅)로서 징수하였다. 그런데 영조시대(英祖時代)부터는 자금을 거출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 수입으로 쇄마가를 지변(支辨)하게 되어 사경제적(私經濟的)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역은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토지를 지급받았는데, 대.중.소로역의 구분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결수(結數)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를 역(驛). 공수전(公須田)이라 하는데 대로는 20결(結), 중로는 15결, 소로는 5결씩 각각 지급되었다. 역의 역장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역에 두는 전지(田地)를 장전(長田)이라 하고, 역의 급주졸(急走卒)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하여 두는 전지를 급주전(急走田), 그리고 역마의 사육비(飼育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역에 주는 전지를 마전(馬田)이라고 하였다. 이 마전에도 대마, 중마, 소마의 보유수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나. 가곡원(柯谷院)   <사천현 여지승람> (1699년 간행) 역원조(驛院條)를 보면, 역을 제외한 원(院)으로는 보통원(普通院), 마월원(磨月院), 가곡원(柯谷院)의 세 원이 있는데, 이 중에 보통원과 마월원은 석유금무(昔有今無)라 하여 옛적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라 하였으며, 가곡원은 현(縣)의 동쪽 20리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가곡원은 정동면 학촌리 만마부락(萬馬部落) 동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지금도 원우(院宇)가 있던 골짜기를 원곡(元谷)이라 부르고 있다.    그런데 1729년에 간행된 <승람>에 의하면 가곡원 역시 석유금무라 하여 이미 고적(古蹟)으로 변했음을 적고 있다. 이로써 보면 사천의 세 원은 조선 초기부터 존재하다가 후기까지 유일하게 남은 가곡원(柯谷院: 기에는 可谷이라 표기돼 왔으나 후기에는 柯谷으로 표기됨)마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기까지 유일하게 남았던 까닭은 역로상(驛路上) 고성을 거쳐 통제사영(統制使營)에 이르는 요로(要路)에 해당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옛날의 원제(院制)란 한마디로 요약해 말한다면 고려. 조선시대에 여행자를 위하여 설치한 여관(旅館)을 院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원의 건물을 가르켜 원우(院宇)라고 하였다.    전국 각 도로의 요로(要路)에는 이와 같은 원이 수없이 산재해 있었는데, 본래 원이란 공용의 여행자에게 숙식(宿食)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한 것이었다. 당시의 공용여행자는 초료(草料)라 하는 숙식공급을 명(命)한 문서를 지니고 있어야 했고, 이것은 병조(兵曹)에서 발급되었다.    세종 27년(1445) 그러니까 사천의 읍기(邑基)를 지금의 고읍에서 사천읍성(泗川邑城)으로옮기던 해에 대로(大路)·중로(中路)·소로(小路)를 정하고 각원에 지급해야 할 원위전(院位田 : 원의 유지비 마련을 위해 지급된 토지)의 결수(結數)를 조정하여 대로원에는 1결 50복(卜), 중로원에는 1결, 소로원에는 50복을 각각 지급하였다.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전(工典) 원우조에게 의하면 대·중·소로의 원에 각기 5호·3호·2호씩을 배정하여 그들에게는 잡역을 면제시켜 주었는데, 대신에 원에 부여된 임무에 임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우를 수리하는 일과 나그네들의 접대를 맡은 사람을 원주(院主)라 하였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는 각 지역에 대·중·소로원이 분포하고 있었지만, 조선후기에는 많은 원이 폐지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보통원, 마월원이 그 예라 하겠다. 또 영조(英祖) 때까지 남아 있던 원 조차도 순조(純祖) 때에 이르러 많이 폐지되고 있고 그 존재 또한 유명무실해?다.    이와 같이 국가에서 설치한 院의 황폐는 사설점(私設店)의 성행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 店은 참점(站店)이라고도 하였고, 역 부근에 위치하여 도로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속칭 주막(酒幕)이라고도 불렀다. 이것은 30리 내지 15리가 되는 읍내가 역내에 위치하였고, 시대의 경과에 따른 도로 여행자의 증가로 날로 그 수가 늘어나서 교통의 요지나 지방관아의 소재지 또한 역과 역 사이의 인가가 없는 외딴 곳 등 도처에 설치되었다. 사천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店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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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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