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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면지

○ 烈夫全州李氏表彰文   烈婦는 본관이 全州요 孝寧大君의 후예인 曾增의 딸이며, 고려 평장사 삭녕 최씨 휘 天老의 후예인 大潤의 증손이요 尙玉의 손자며 光奎의 아들 善黙의 처이다.    열부는 고성의 조동에서 生長하여 나이 20세에 시집와서 부녀자가 지켜야 할 바르고 올바른 도리를 실행하였다. 夫家가 본래 청빈했는데 매사에 근실하고 나아가 夫耕婦織으로 부지런히 일하니 家和稍饒(집안이 화목하고, 살림이 꽤 넉넉함)하였다.  때는 戊子年(고종 25, 서기 1888년) 여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초목이 마르고 五穀이 炎熊 (불꽃처럼 타는 상태)하는지라, 이에 농군들이 浚川泄溪(내 또는 개울을 깊이 쳐서 물이 나게 함)로 논에다 물을 끌어 대었으나 모자라기는 매 한가지였다. 그 즈음 崔公이 논 한 모퉁이에 우물을 깊이 파고 밤낮없이 두레박으로 물을 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으랴. 천만 뜻밖에도 너무 과로한 탓에 그만 得病하여 수족이 마비되고 음식 드는 것마저 힘들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다.    이를 근심한 부인은 약을 구해 쓰고 천지신명에게 치성을 드리느라 저결한 옷차림에 머리는 물이 마를날이 없었다. 이렇게 백방으로 병구완을 했으나 끝내 애쓴 보람이 없었으며, 夫君은 오로지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살림살이의 모든 처리는 반드시 지아비에게 물어서 행하는데 事得就緖(일을 맡아 가업에 임함)로 비록 어렵고 고생이 되었으나 그 뜻을 받드는데 어김이 없었다. 이러하기르 밤낮을 모르고 무려 46년동안을 하루같이 보살펴 드리면서도 혹시나 불편한 점이나 있지않나 하고 염려했다.    그러나 人命은 어쩔 수 없는 법. 백방으로 보살펴 드림도 효험없이 마침내는 甲戌年(1934) 정월 12일에 夫終하니, 昊天痛哭(하늘을 부르며 목소리를 높여 울음)한 가운데서도 지아비의 시신을 殮이며 장례며 모든 일을 다 치르었다.    오랜 病苦로 세상을 등진 지아비의 영전에 조석으로 정성껏 음식을 조리하여 上食은 물론 初終葬事를 치루고나서 부인 이르되, ‘오늘에 와서 내 할 바를 다 마치었으니 이제 무엇이 恨되리오’라고 하였다. 이를 지켜보아 온 洞民들은 부인이 시집와서 평생도록 婦德을 쌓아 事無壇爲(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음)하고 지아비를 더욱 勤念(정성스럽고 따뜻하게 돌 봄)하게 섬기고 자식을 기르고 가르침에 義를 앞세웠으며 근면 독실하게 농사지어 살림을 일구었으니 진실로 從夫의 烈行이다‘하고 褒賞코자 하니, 부인 소문 듣고 말하기를, ’마땅히 내가 行할 바 本分을 다했을 뿐인데 어찌 나에게 稱烈이란 호칭이 당할소냐‘며 끝내 사양하였다. 그래서 동민들은 그 당시 포상을 하지 못했던 것인데 부인이 타계한 지 50여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洞民일동은 부인의 내력과 부지런하고 진실된 그 烈行을 기리고 찬양하는 뜻에서 이 表彰文을 쓰는 바이다.    서기 1993년 5월   豊井里 洞民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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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6-06-23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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