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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부정수급 신고 방법 안내
- 번호
- 2063893
- 작성일 :
- 2022-12-21 15:19
- 작성자
- 벌용동
- 조회수 :
- 133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부정수급 근절을위해 ’14.11월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2022.12.1.~12.31.까지
○신고방법: 복지로홈페이지,우편,팩스
- 인터넷: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우편번호30113)
- 팩스:044-202-3906
○신고방법문의/상담 :129(보건복지상담센터)